노동위원회dismissed2015.01.21
대전지방법원2014구합1620
대전지방법원 2015. 1. 21. 선고 2014구합1620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고철 무단반출 사고 관련 경비원 징계면직 처분의 부당성 판단
판정 요지
고철 무단반출 사고 관련 경비원 징계면직 처분의 부당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보조참가인들에 대한 징계면직 처분은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F의 시설경비 및 출입관리 용역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임.
- 참가인 B, C, D, E은 F에서 경비업무를 수행하다가 2005. 5. 1. 원고 소속으로 전직하여 F의 경비업무를 수행하던 중, 2013. 8. 6. 징계면직 처분
됨.
- 2013. 6.경 F 내 J 개축공사 현장에서 고철 무단반출 사고가 발생
함.
- 참가인들은 고철 무단반출 차량의 초소 통과를 고의로 묵인하거나 검문·검색을 소홀히 한 혐의로 징계면직 처분
됨.
- 참가인들은 해당 징계면직 처분이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구제를 신청하였고, 경북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참가인들의 구제 신청을 인용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면직 처분의 정당성 여부
- 징계권자의 징계처분은 재량에 맡겨지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 위법
함.
-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
됨.
- 법원은 참가인들이 고의적으로 무단반출에 가담하였다는 증거가 없으며, 검문·검색 소홀이 중대한 과실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 원료7문은 단독초소이고 보안상 덜 중요하게 취급되어 온 점, 참가인들의 행위가 '비위의 도가 극심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
함.
- 참가인들의 징계전력이 있지만,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중대한 비위행위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
임.
- 따라서 해당 징계면직 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한 경우에 해당하여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 60906 판결
-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4두10852 판결
-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다100760 판결 참고사실
- 근로자는 F로부터 '제철소 고철 차량 무단반출 확인소홀에 대한 엄중경고'를 받았고, 계약해지 가능성 통보 및 KPI 평가 최하등급을 받
음.
- 참가인들을 포함한 근로자 8명은 F로부터 무기한 출입정지 조치를 받
음.
- 참가인 B은 2009. 8.경 미숙한 근무로 본부장 경고처분 전력, 참가인 C은 2013. 5.경 야간 근무 중 인터넷 사용으로 경고처분 전력, 참가인 D은 2012. 12. 25.경 초소 근무 중 취침으로 정직 2개월 처분 전력, 참가인 E은 2005. 9.경부터 2012. 5.경까지 출입증 대여로 사장 경고처분 전력이 있
음.
- 참가인들은 짧게는 24년에서 길게는 32년 동안 F 및 원고 회사에서 경비업무에 종사해
판정 상세
고철 무단반출 사고 관련 경비원 징계면직 처분의 부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보조참가인들에 대한 징계면직 처분은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원고는 F의 시설경비 및 출입관리 용역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임.
- 참가인 B, C, D, E은 F에서 경비업무를 수행하다가 2005. 5. 1. 원고 소속으로 전직하여 F의 경비업무를 수행하던 중, 2013. 8. 6. 징계면직 처분
됨.
- 2013. 6.경 F 내 J 개축공사 현장에서 고철 무단반출 사고가 발생
함.
- 참가인들은 고철 무단반출 차량의 초소 통과를 고의로 묵인하거나 검문·검색을 소홀히 한 혐의로 징계면직 처분
됨.
- 참가인들은 이 사건 징계면직 처분이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구제를 신청하였고, 경북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참가인들의 구제 신청을 인용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면직 처분의 정당성 여부
- 징계권자의 징계처분은 재량에 맡겨지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 위법
함.
-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
됨.
- 법원은 참가인들이 고의적으로 무단반출에 가담하였다는 증거가 없으며, 검문·검색 소홀이 중대한 과실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 원료7문은 단독초소이고 보안상 덜 중요하게 취급되어 온 점, 참가인들의 행위가 '비위의 도가 극심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
함.
- 참가인들의 징계전력이 있지만,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중대한 비위행위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
임.
- 따라서 이 사건 징계면직 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한 경우에 해당하여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 60906 판결
-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4두10852 판결
-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다100760 판결 참고사실
- 원고는 F로부터 '제철소 고철 차량 무단반출 확인소홀에 대한 엄중경고'를 받았고, 계약해지 가능성 통보 및 KPI 평가 최하등급을 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