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7.11.09
대구지방법원2017나3848
대구지방법원 2017. 11. 9. 선고 2017나3848 판결 미지급임금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근로계약상 미지급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 청구 기각
판정 요지
근로계약상 미지급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 청구에 대한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4. 4. 4.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
함.
- 근로자는 2014. 5.부터 2015. 10.까지 월 120만 원에서 160만 원의 급여를 수령
함.
- 근로자는 2015. 10. 19. 회사의 부당 대기발령을 주장하며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함.
- 2015. 11. 24. 근로자와 회사는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서 근로계약 관계 종료에 대한 화해조서를 작성
함.
- 근로자는 회사가 당초 채용조건 불이행으로 미지급 임금 24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해고예고수당 2,079,987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제소 합의의 존재 여부
- 쟁점: 해당 사안 화해조서에 근로자와 피고 간의 부제소 합의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
부.
- 법리: 부제소 합의는 명시적으로 기재되어야 하며, 그 내용이 근로계약 관계 종료에 대한 이의 제기 여부와 관련이 있어야
함.
- 판단:
- 해당 사안 화해조서의 내용은 근로계약 관계 종료에 대한 이의 제기 여부에 관한 것이며, 근로자는 미지급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 지급 여부를 다투고 있
음.
- 화해조서에 부제소 합의라고 볼 만한 내용이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
음.
- 회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부제소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
함.
- 따라서 회사의 부제소 합의 주장은 이유 없
음. 당초 채용조건 불이행에 따른 미지급 임금 청구의 타당성
- 쟁점: 근로자와 회사가 근로계약 체결 시 월 급여를 150만 원으로 정하였는지 여
부.
- 법리: 근로계약상 월 급여는 구체적인 근로계약 체결 시 확정되며, 채용 공고문의 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
음.
- 판단:
- 근로자와 회사는 2014. 4. 2. '인턴약정 기간 2014. 4. 3.부터 2014. 7. 2., 월 급여 120만 원'으로 기재된 인턴약정서를 작성
함.
- 최초 3개월간은 수습 기간으로 월 급여 120만 원이 타당
함.
-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 진정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행정종결 처리
함.
- 회사는 미지급 임금으로 기소되지 않았
음.
- 근로자는 1년 넘게 지급받은 월 급여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며, 이는 묵시적인 합의로 보
임.
판정 상세
근로계약상 미지급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미지급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 청구에 대한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4. 4. 4.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
함.
- 원고는 2014. 5.부터 2015. 10.까지 월 120만 원에서 160만 원의 급여를 수령
함.
- 원고는 2015. 10. 19. 피고의 부당 대기발령을 주장하며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함.
- 2015. 11. 24. 원고와 피고는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서 근로계약 관계 종료에 대한 화해조서를 작성
함.
- 원고는 피고가 당초 채용조건 불이행으로 미지급 임금 24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해고예고수당 2,079,987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제소 합의의 존재 여부
- 쟁점: 이 사건 화해조서에 원고와 피고 간의 부제소 합의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
부.
- 법리: 부제소 합의는 명시적으로 기재되어야 하며, 그 내용이 근로계약 관계 종료에 대한 이의 제기 여부와 관련이 있어야
함.
- 판단:
- 이 사건 화해조서의 내용은 근로계약 관계 종료에 대한 이의 제기 여부에 관한 것이며, 원고는 미지급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 지급 여부를 다투고 있
음.
- 화해조서에 부제소 합의라고 볼 만한 내용이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
음.
-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부제소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
함.
- 따라서 피고의 부제소 합의 주장은 이유 없
음. 당초 채용조건 불이행에 따른 미지급 임금 청구의 타당성
- 쟁점: 원고와 피고가 근로계약 체결 시 월 급여를 150만 원으로 정하였는지 여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