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9. 10. 17. 선고 2018구합90367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 업무 저성과를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 업무 저성과를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전자제품 설계·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며, 참가인은 2012. 6. 12. 근로자에 입사하여 프로젝트 매니저로 근무
함.
- 근로자는 2017. 11. 17. 참가인에게 '업무 저성과, 개선되지 않는 유관부서와의 분쟁'을 사유로 해고를 통지함(해당 해고).
- 참가인은 해당 해고가 부당하다며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8. 6. 27.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받아들
임.
- 근로자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8. 11. 19.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재심판정(해당 재심판정)을
함.
- 근로자는 참가인의 징계 전력, 업무역량, 업무실적, 직장동료 간 관계 등을 검토하여 참가인을 업무 저성과자로 판단, 취업규칙 제23조 제17호에 따라 별도의 징계절차 없이 해당 해고를 하였다고 주장
함.
- 참가인은 2012년 인사평가에서 4점 만점 중 3점을 받았으나, 2013년 감급 3월 처분 및 2013년, 2014년 인사평가에서 1점을 받
음.
- 2015. 1. 16.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2개월 무급) 처분을 받았고, 2015. 4.경 TRAD PM으로 보직 변경
됨.
- 2015년, 2016년 인사평가에서 4점 만점 중 3점을 받았으며, 이 평가에는 다면평가 절차가 포함되지 않고 E 상무 1인에 의해 평가
됨.
- 2017. 9. 11. 중간평가 및 2017. 9. 8., 2017. 9. 11., 2017. 9. 12. 3회에 걸쳐 특별다면평가가 진행되었고, 참가인은 8명의 다면평가자 중 5명으로부터 PIP(Performance Improvement Program) 표기를 받
음.
- 위 중간평가 이후 근로자가 참가인에게 교육훈련 기회를 제공하거나, 업무배치 전환을 위한 노력을 한 것은 없
음.
- 근로자는 2017. 10. 17. 참가인에게 대기발령을 명하였고, 2017. 11. 17. 해고통지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 저성과를 이유로 한 통상해고의 정당성
- 법리: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하다고 인정
됨.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는지 여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21962 판결
- 법원의 판단:
- 취업규칙의 추상성: 근로자가 통상해고의 근거로 내세운 취업규칙 제23조 제17호는 '기타 각호에 준하는 업무상 형편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라는 추상적인 내용으로, 업무 저성과자에 대한 통상해고 규정을 명문화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
움.
- 인사평가의 신뢰성:
판정 상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 업무 저성과를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전자제품 설계·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며, 참가인은 2012. 6. 12. 원고에 입사하여 프로젝트 매니저로 근무
함.
- 원고는 2017. 11. 17. 참가인에게 '업무 저성과, 개선되지 않는 유관부서와의 분쟁'을 사유로 해고를 통지함(이 사건 해고).
- 참가인은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하다며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8. 6. 27.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받아들
임.
-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8. 11. 19.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재심판정(이 사건 재심판정)을
함.
- 원고는 참가인의 징계 전력, 업무역량, 업무실적, 직장동료 간 관계 등을 검토하여 참가인을 업무 저성과자로 판단, 취업규칙 제23조 제17호에 따라 별도의 징계절차 없이 이 사건 해고를 하였다고 주장
함.
- 참가인은 2012년 인사평가에서 4점 만점 중 3점을 받았으나, 2013년 감급 3월 처분 및 2013년, 2014년 인사평가에서 1점을 받
음.
- 2015. 1. 16.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2개월 무급) 처분을 받았고, 2015. 4.경 TRAD PM으로 보직 변경
됨.
- 2015년, 2016년 인사평가에서 4점 만점 중 3점을 받았으며, 이 평가에는 다면평가 절차가 포함되지 않고 E 상무 1인에 의해 평가
됨.
- 2017. 9. 11. 중간평가 및 2017. 9. 8., 2017. 9. 11., 2017. 9. 12. 3회에 걸쳐 특별다면평가가 진행되었고, 참가인은 8명의 다면평가자 중 5명으로부터 PIP(Performance Improvement Program) 표기를 받
음.
- 위 중간평가 이후 원고가 참가인에게 교육훈련 기회를 제공하거나, 업무배치 전환을 위한 노력을 한 것은 없
음.
- 원고는 2017. 10. 17. 참가인에게 대기발령을 명하였고, 2017. 11. 17. 해고통지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 저성과를 이유로 한 통상해고의 정당성
- 법리: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하다고 인정
됨.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는지 여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