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23. 4. 6. 선고 2021가합54760,2022가합43(병합),2022가합52037(병합) 판결 회원해임처분무효확인등,회원해임처분무효확인등,해임처분무효확인
핵심 쟁점
D단체 지부의 회원 제명 및 지회장 해임 처분 무효 확인 소송
판정 요지
D단체 지부의 회원 제명 및 지회장 해임 처분 무효 확인 소송 결과 요약
- 회사가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각 회원 제명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
함.
- 원고 A은 피고 산하 F지회 지회장의, 원고 B은 피고 산하 G지회 지회장의, 원고 C는 피고 산하 H지회 지회장의 각 지위에 있음을 확인
함.
- 소송비용은 회사가 부담
함. 사실관계
- 회사는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D단체의 정관에 따라 E 지역에 설치된 D단체의 지부
임.
- 원고들은 D단체 및 회사의 회원이자, 원고 A은 F지회 지회장, 원고 B은 G지회 지회장, 원고 C는 H지회 지회장이었
음.
- 피고 지부장 I은 2020. 7. 6. 사무국장 인사추천위원회를 소집하여 J을 사무국장으로 선출 및 임명하였고, 원고들은 인사추천위원회 위원 증원 및 J의 K단체 회원 자격 문제를 제기하며 위원회 개최를 방해
함.
- 회사는 2020. 7. 10. J을 사무국장으로 임명
함.
- 회사는 2020. 7. 15. '사실무근한 내용을 정당화시키기 위한 단체 중앙회 방문 금지' 공문을 발신
함.
- 원고들은 2020. 7. 17. D단체 중앙회 회장 L에게 사무국장 선출 과정 및 I과 J의 자격 문제를 제기하기 위해 지부 회원들을 모아 중앙회를 방문
함.
- 회사는 2020. 7. 20. 원고들에 대한 징계의결청구를 하였고, 2020. 7. 28. 개최된 상벌위원회에서 원고들에 대한 제명을 의결하여 회사는 원고들을 제명함(해당 사안 각 제명처분).
- 원고들은 해당 사안 각 제명처분의 무효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법원은 2021. 5. 24. 해당 사안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제명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
림.
- 회사는 위 가처분 결정에 따라 원고 B을 2021. 12. 22.자로, 원고 C를 2021. 12. 29.자로 각 회원 및 지회장 직위를 복직시
킴.
- 원고들은 2020. 9. 8. D단체의 신임 임원 10명을 상대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및 직무대행자 선임을 신청하였으나 각하 및 기각됨(관련 가처분신청).
- 회사는 관련 가처분신청 제기를 이유로 2021. 12. 28. 원고 B을 G지회 지회장에서 해임하고, 2022. 1. 5. 원고 C를 H지회 지회장에서 해임하는 처분을 함(해당 사안 각 해임처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당 사안 각 제명처분의 절차적 위법 여부
- 징계심의 건의 여부: 해당 사안 상벌규정 제8조 제3항은 사무국장이 지부장에게 징계심의를 건의하도록 규정하나, 구체적인 방법이나 절차, 양식은 규정하지 않
음. 사무국장 J이 징계의결청구 이전에 지부장 I과 상벌위원회 개최 절차 및 징계 사유에 대해 상의하였으므로, 사무국장의 명시적 건의가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징계절차를 무효로 볼 수 없
음.
- 통지절차 위반 여부: 출석통지서에 징계 사유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지 않았으나, 해당 사안 상벌규정 제11조 제3항은 징계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할 것을 요구하지 않
음. 원고들은 출석통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상벌위원회 개최일까지 소명을 준비할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고, 상벌위원회에서 소명 기회를 부여받았으므로 통지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
음. 해당 사안 각 제명처분의 징계 사유 부존재 및 징계권 남용 여부
판정 상세
D단체 지부의 회원 제명 및 지회장 해임 처분 무효 확인 소송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각 회원 제명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
함.
- 원고 A은 피고 산하 F지회 지회장의, 원고 B은 피고 산하 G지회 지회장의, 원고 C는 피고 산하 H지회 지회장의 각 지위에 있음을 확인
함.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D단체의 정관에 따라 E 지역에 설치된 D단체의 지부
임.
- 원고들은 D단체 및 피고의 회원이자, 원고 A은 F지회 지회장, 원고 B은 G지회 지회장, 원고 C는 H지회 지회장이었
음.
- 피고 지부장 I은 2020. 7. 6. 사무국장 인사추천위원회를 소집하여 J을 사무국장으로 선출 및 임명하였고, 원고들은 인사추천위원회 위원 증원 및 J의 K단체 회원 자격 문제를 제기하며 위원회 개최를 방해
함.
- 피고는 2020. 7. 10. J을 사무국장으로 임명
함.
- 피고는 2020. 7. 15. '사실무근한 내용을 정당화시키기 위한 단체 중앙회 방문 금지' 공문을 발신
함.
- 원고들은 2020. 7. 17. D단체 중앙회 회장 L에게 사무국장 선출 과정 및 I과 J의 자격 문제를 제기하기 위해 지부 회원들을 모아 중앙회를 방문
함.
- 피고는 2020. 7. 20. 원고들에 대한 징계의결청구를 하였고, 2020. 7. 28. 개최된 상벌위원회에서 원고들에 대한 제명을 의결하여 피고는 원고들을 제명함(이 사건 각 제명처분).
-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제명처분의 무효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법원은 2021. 5. 24. 이 사건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제명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
림.
- 피고는 위 가처분 결정에 따라 원고 B을 2021. 12. 22.자로, 원고 C를 2021. 12. 29.자로 각 회원 및 지회장 직위를 복직시
킴.
- 원고들은 2020. 9. 8. D단체의 신임 임원 10명을 상대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및 직무대행자 선임을 신청하였으나 각하 및 기각됨(관련 가처분신청).
- 피고는 관련 가처분신청 제기를 이유로 2021. 12. 28. 원고 B을 G지회 지회장에서 해임하고, 2022. 1. 5. 원고 C를 H지회 지회장에서 해임하는 처분을 함(이 사건 각 해임처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각 제명처분의 절차적 위법 여부
- 징계심의 건의 여부: 이 사건 상벌규정 제8조 제3항은 사무국장이 지부장에게 징계심의를 건의하도록 규정하나, 구체적인 방법이나 절차, 양식은 규정하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