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6.06.17
서울행정법원2016구합52583
서울행정법원 2016. 6. 17. 선고 2016구합52583 판결 기타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부당해고 구제명령 불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 사건
판정 요지
부당해고 구제명령 불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2. 10. 10. 설립된 온라인 및 모바일 게임 개발, 판매, 서비스업 영위 업체
임.
- 해당 사안 근로자 23명은 2015. 5. 14. 근로자로부터 해고당
함.
- 해당 사안 근로자들은 2014. 6. 22. 피고(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함.
- 회사는 2015. 9. 7. 해당 해고가 부당해고임을 인정하고, 근로자에게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각 금전보상금을 지급하라는 구제명령을 내
림.
- 근로자는 2015. 10. 12.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
함.
- 근로자는 2015. 11. 12. 회사에 '대법원의 현명한 최종판단 전까지는 부당해고가 아니며 노동위원회의 1차 편파적인 판단은 따를 수 없어서 재심 신청 상태임.'이라는 내용의 구제명령 이행결과 통보서를 제출하며 구제명령 이행을 사실상 거부
함.
- 회사는 2016. 1. 13. 근로자에 총 115,000,000원(근로자 1인당 각 5,000,000원 × 23명)의 1차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함.
-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 2. 24.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의 적법성
- 근로자는 해당 사안 근로자들의 업무 미흡, 인수인계 지연, 회비 등으로 사업 계속이 불가능하거나 고의로 막대한 지장,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에 해당하여 해고 예고 통지가 필요 없는 경우이므로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주장
함.
- 또한, T, W에 대해서는 수습계약 및 복무규정에 따라 수습기간 중 근로 부적당으로 채용하지 않은 결정이므로 해고로 볼 수 없다고 주장
함.
- 해당 사안 각 금전보상금이 해당 사안 근로자들의 중간수입이 공제되지 아니한 채 산정되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해당 사안 구제명령의 위법성을 전제로 해당 사안 이행강제금 처분의 취소를 구
함.
- 법원은 해당 사안 구제명령이 행정행위로서 처분청 또는 법원 등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되기 전까지는 효력을 가지고, 중앙노동위원회에 대한 재심신청이나 행정소송의 제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한다고 판단
함.
- 해당 사안 이행강제금 처분은 유효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데 따른 제재처분으로서, 구제명령의 하자가 당연히 승계된다고 할 수 없으며, 구제명령의 위법사유에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
함.
- 해당 사안 구제명령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존재하여 당연무효라고 볼 근거도 없다고 판단
함.
- 근로자가 금전보상금을 지급하라는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이 인정되고, 해당 사안 이행강제금 처분은 근거법령에 따라 발하여진 것이어서 그 자체에 달리 위법사유가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32조: 행정심판의 제기나 행정소송의 제기에 의하여 구제명령의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
판정 상세
부당해고 구제명령 불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2. 10. 10. 설립된 온라인 및 모바일 게임 개발, 판매, 서비스업 영위 업체
임.
- 이 사건 근로자 23명은 2015. 5. 14. 원고로부터 해고당
함.
- 이 사건 근로자들은 2014. 6. 22. 피고(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함.
- 피고는 2015. 9. 7.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임을 인정하고, 원고에게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각 금전보상금을 지급하라는 구제명령을 내
림.
- 원고는 2015. 10. 12.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
함.
- 원고는 2015. 11. 12. 피고에 '대법원의 현명한 최종판단 전까지는 부당해고가 아니며 노동위원회의 1차 편파적인 판단은 따를 수 없어서 재심 신청 상태임.'이라는 내용의 구제명령 이행결과 통보서를 제출하며 구제명령 이행을 사실상 거부
함.
- 피고는 2016. 1. 13. 원고에 총 115,000,000원(근로자 1인당 각 5,000,000원 × 23명)의 1차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함.
-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 2. 24.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의 적법성
- 원고는 이 사건 근로자들의 업무 미흡, 인수인계 지연, 회비 등으로 사업 계속이 불가능하거나 고의로 막대한 지장,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에 해당하여 해고 예고 통지가 필요 없는 경우이므로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주장
함.
- 또한, T, W에 대해서는 수습계약 및 복무규정에 따라 수습기간 중 근로 부적당으로 채용하지 않은 결정이므로 해고로 볼 수 없다고 주장
함.
- 이 사건 각 금전보상금이 이 사건 근로자들의 중간수입이 공제되지 아니한 채 산정되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구제명령의 위법성을 전제로 이 사건 이행강제금 처분의 취소를 구
함.
- 법원은 이 사건 구제명령이 행정행위로서 처분청 또는 법원 등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되기 전까지는 효력을 가지고, 중앙노동위원회에 대한 재심신청이나 행정소송의 제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한다고 판단
함.
- 이 사건 이행강제금 처분은 유효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데 따른 제재처분으로서, 구제명령의 하자가 당연히 승계된다고 할 수 없으며, 구제명령의 위법사유에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