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 9. 21. 선고 2017가합16177 판결 해고무효확인
핵심 쟁점
정년퇴직 후 재고용 거절의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정년퇴직 후 재고용 거절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재고용 기대권은 인정되나, 회사의 재고용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84. 3. 22.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14. 1. 1.부터 품질기술팀 소속 주임급으로 일반기술업무 분야에서 근무
함.
- 회사는 2015. 10.경 C 국제기구(이하 '해당 사안 국제기구')가 발주하는 D 용역 사업(이하 '해당 사안 사업') 입찰에 필요한 제안서 작성을 위해 사업 참여 인력을 모집
함.
- 근로자는 품질 관리 전문가 직책으로 지원하여 2016. 2.경 파견 예정자로 선정되었고, 회사와 다른 2개 회사가 합작 설립한 E사는 해당 사안 사업을 수주하여 2016. 6. 27. 국제기구와 계약 체결
함.
- 회사는 2016. 8. 9. 근로자를 포함한 파견 대상 직원들을 해당 사안 사업에 파견시키기 위한 국외파견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근로자는 2016. 8. 22. 프랑스로 파견되어 품질 관리 전문가 직책을 수행
함.
- 근로자는 2016. 10. 말경부터 피고 현장소장 F에게서 업무 담당자 교체 통보를 받았고, 2016. 12. 30.경 품질 관리 업무를 중단
함.
- 근로자의 정년퇴직일은 2017. 1. 1.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의 절차상 하자 주장
- 법리: 정년퇴직일 경과로 근로자 신분 관계는 당연히 종료되며, 재고용 거절은 원칙적으로 새로운 근로계약 체결 거부 행위일 뿐 존속하는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시키는 '해고'의 개념에 포섭되지 않
음. 근로자에게 갱신 기대권이 인정되더라도, 사용자의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 부당해고가 아
님.
- 판단: 회사가 근로자의 정년퇴직일 경과 이후 재고용을 거부한 것은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절차적 하자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
음. 해고의 실체적 하자 주장 (갱신 기대권 및 갱신 거절의 정당성)
- 법리: 근로자가 정년에 도달하면 근로관계는 당연히 종료되며, 재고용 여부는 사용자의 권한에 속
함. 다만,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재고용 규정을 두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 내용, 동기, 경위, 재고용 기준, 업무 내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재고용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여 부당하게 재고용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
음. 이 경우 정년 도래 후의 근로관계는 종전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과 동일
함.
- 판단:
- 근로자의 갱신 기대권 인정 여부:
- 회사가 작성한 국외파견 기본계획안에 해당 사안 사업 파견 주요 간부(원고 포함)의 업무 수행 기간을 4년으로 정하고, '업무수행 기간 중 정년퇴직일이 임박한 대상자는 계약직으로 전환하여 업무 연속성 유지' 내용이 포함
됨.
- 회사의 사업 참여인력 공개모집 응모요청서에 응모대상자를 '재직 직원과 퇴직일에서 2년 이내인 퇴직자'로 정
함.
- 원고 등 파견 대상자들은 '부득이한 사정이 아닌 한 4년간의 사업 참여 요건을 만족해야 한다'는 통지를 받
음.
판정 상세
정년퇴직 후 재고용 거절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재고용 기대권은 인정되나, 피고의 재고용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4. 3. 22. 피고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14. 1. 1.부터 품질기술팀 소속 주임급으로 일반기술업무 분야에서 근무
함.
- 피고는 2015. 10.경 C 국제기구(이하 '이 사건 국제기구')가 발주하는 D 용역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 입찰에 필요한 제안서 작성을 위해 사업 참여 인력을 모집
함.
- 원고는 품질 관리 전문가 직책으로 지원하여 2016. 2.경 파견 예정자로 선정되었고, 피고와 다른 2개 회사가 합작 설립한 E사는 이 사건 사업을 수주하여 2016. 6. 27. 국제기구와 계약 체결
함.
- 피고는 2016. 8. 9. 원고를 포함한 파견 대상 직원들을 이 사건 사업에 파견시키기 위한 국외파견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원고는 2016. 8. 22. 프랑스로 파견되어 품질 관리 전문가 직책을 수행
함.
- 원고는 2016. 10. 말경부터 피고 현장소장 F에게서 업무 담당자 교체 통보를 받았고, 2016. 12. 30.경 품질 관리 업무를 중단
함.
- 원고의 정년퇴직일은 2017. 1. 1.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의 절차상 하자 주장
- 법리: 정년퇴직일 경과로 근로자 신분 관계는 당연히 종료되며, 재고용 거절은 원칙적으로 새로운 근로계약 체결 거부 행위일 뿐 존속하는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시키는 '해고'의 개념에 포섭되지 않
음. 근로자에게 갱신 기대권이 인정되더라도, 사용자의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 부당해고가 아
님.
- 판단: 피고가 원고의 정년퇴직일 경과 이후 재고용을 거부한 것은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절차적 하자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
음. 해고의 실체적 하자 주장 (갱신 기대권 및 갱신 거절의 정당성)
- 법리: 근로자가 정년에 도달하면 근로관계는 당연히 종료되며, 재고용 여부는 사용자의 권한에 속
함. 다만,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재고용 규정을 두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 내용, 동기, 경위, 재고용 기준, 업무 내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재고용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여 부당하게 재고용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