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0. 5. 28. 선고 2019구합3780 판결 부당정직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부당정직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판정 요지
부당정직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 회사의 정직 처분은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인정된 징계사유만으로는 징계양정이 과중하여 위법하다고 판단
됨.
-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적법하므로,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 회사는 유기 농산물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참가인은 구례지점 김치공방 생산직 직원
임.
- 원고 회사는 2018. 10. 5.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에게 취업규칙 위반 및 회사 명예 훼손을 이유로 정직 2주의 징계(해당 사안 정직처분)를 의결하고 2018. 10. 11. 통지
함.
- 참가인은 해당 사안 정직처분이 부당정직이라고 주장하며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으나, 원고 회사가 2018. 12. 7. 참가인을 징계 해고함에 따라 구제이익 소멸을 이유로 각하
됨.
- 참가인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9. 4. 1. 해당 해고에도 불구하고 정직처분에 대한 구제이익이 인정되며, 해당 징계사유는 모두 정당한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초심 판정을 취소하고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하는 재심판정(해당 재심판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제1 징계사유(허위사실 유포로 회사 명예 훼손)의 정당성 여부
- 법리: 근로자가 직장의 내부 사실을 외부에 공표하여 사용자의 비밀, 명예, 신용 등을 훼손하는 것은 징계사유가 되나, 공표된 내용의 진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목적, 공표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문서의 내용이 전체적으로 보아 진실하고, 목적이 근로조건 개선 및 근로자 복지 증진을 위한 것이라면 정당한 활동 범위에 속
함.
- 법원의 판단:
- 개정 취업규칙은 근로자에게 불리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른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절차가 필요
함.
- 원고 회사의 취업규칙 변경 절차는 사전에 근로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거나 논의할 기회가 부족했
음.
- 참가인의 게시글은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으나, 근로자의 입장에서 취업규칙 변경 절차의 미흡함을 지적하는 정당한 의사표현의 범위로 보
임.
- 게시글이 원고 회사의 상호를 직접 언급하지 않았고, 조회수나 댓글 수 등을 고려할 때 원고 회사에 구체적인 악영향을 초래했다고 보기 어려
움.
- 따라서 제1 징계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할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9. 9. 3. 선고 97누2528, 2535(병합) 판결
- 대법원 2017. 11. 14. 선고 2017두52924 판결
- 대법원 1993. 12. 28. 선고 93다13544 판결
- 대법원 1997. 12. 23. 선고 96누11778 판결
- 대법원 1997. 8. 26. 선고 96다1726 판결
- 근로기준법 제94조 (취업규칙의 작성, 변경)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
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2 징계사유(여성 직원에 대한 성차별적 언어폭력 및 직장 내 질서 문란)의 정당성 여부
판정 상세
부당정직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 회사의 정직 처분은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인정된 징계사유만으로는 징계양정이 과중하여 위법하다고 판단
됨.
-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 회사는 유기 농산물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참가인은 구례지점 김치공방 생산직 직원
임.
- 원고 회사는 2018. 10. 5.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에게 취업규칙 위반 및 회사 명예 훼손을 이유로 정직 2주의 징계(이 사건 정직처분)를 의결하고 2018. 10. 11. 통지
함.
- 참가인은 이 사건 정직처분이 부당정직이라고 주장하며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으나, 원고 회사가 2018. 12. 7. 참가인을 징계 해고함에 따라 구제이익 소멸을 이유로 각하
됨.
- 참가인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9. 4. 1. 이 사건 해고에도 불구하고 정직처분에 대한 구제이익이 인정되며, 이 사건 징계사유는 모두 정당한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초심 판정을 취소하고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하는 재심판정(이 사건 재심판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제1 징계사유(허위사실 유포로 회사 명예 훼손)의 정당성 여부
- 법리: 근로자가 직장의 내부 사실을 외부에 공표하여 사용자의 비밀, 명예, 신용 등을 훼손하는 것은 징계사유가 되나, 공표된 내용의 진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목적, 공표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문서의 내용이 전체적으로 보아 진실하고, 목적이 근로조건 개선 및 근로자 복지 증진을 위한 것이라면 정당한 활동 범위에 속
함.
- 법원의 판단:
- 개정 취업규칙은 근로자에게 불리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른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절차가 필요
함.
- 원고 회사의 취업규칙 변경 절차는 사전에 근로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거나 논의할 기회가 부족했
음.
- 참가인의 게시글은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으나, 근로자의 입장에서 취업규칙 변경 절차의 미흡함을 지적하는 정당한 의사표현의 범위로 보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