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1.12.01
부산고등법원2021나54722
부산고등법원 2021. 12. 1. 선고 2021나54722 판결 해고무효확인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인터뷰 조작행위 및 근무성적 불량을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
판정 요지
인터뷰 조작행위 및 근무성적 불량을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인터뷰 조작행위 및 근무성적 불량을 이유로 한 해고처분은 정당하며,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인터뷰 조작행위로 인해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진행 중
임.
- 근로자는 인터뷰 조작행위로 인해 2019. 1. 21. 정직처분을 받았
음.
- 근로자는 2016년부터 2019년까지 4년 연속 근무성적 미흡 평가를 받았
음.
- 회사는 근로자에게 2019. 8. 12.부터 2020. 4. 12.까지 대기발령을 내렸으나, 대기기간 만료시까지 직무를 부여받지 못
함.
- 회사는 2020. 4. 13.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근로자를 해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중징계금지 규정 위반 여부
- 법리: 이중징계에 해당하려면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모두 법적 성질상 징계처분이어야 하고, 선행 징계처분이 취소됨이 없이 유효하게 확정되어야 하며, 그 선행 징계처분과 후행 징계처분의 징계혐의사실이 동일해야
함.
- 법리: 비위행위 자체에 대한 징계시효가 만료된 경우, 나중에 수사나 언론보도 등이 있더라도 이를 새로운 징계사유로 보거나 새로운 징계시효의 기산점으로 볼 수 없
음.
- 판단:
- 해당 해고처분의 징계사유 중 '뉴스 관련 인터뷰 조작행위로 인한 회사의 명예훼손', '과징금 부과로 인한 회사재산 손실'은 해당 사안 정직처분의 징계사유와 사실상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이를 해당 해고처분의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
음.
- 해당 해고처분의 징계사유 중 '근무성적 불량'은 해당 사안 인터뷰 조작행위와 별개로 2016년부터 2019년까지의 근무평정을 근거로 한 것으로, 해당 사안 정직처분의 징계사유와 동일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0. 9. 29. 선고 1999두10902 판결
- 대법원 2019. 10. 18. 선고 2019두40338 판결
- 회사의 인사규정 제90조: "한번 징계한 사항에 대해서는 중복하여 징계할 수 없
다. 단 새로운 징계사유가 발견된 경우에는 그 부분에 한해 추가로 징계할 수 있다." 징계시효 도과 여부
- 판단:
- '근무성적 불량'으로 인한 징계사유의 징계시효는 최종적인 근무성적 평가시(2020. 1.경)로부터 진행하며, 2020. 4. 13. 징계가 이루어졌으므로 징계시효를 도과하지 않
음.
- '뉴스 관련 인터뷰 조작행위로 인한 회사의 명예훼손', '과징금 부과로 인한 회사재산 손실' 징계사유는 해당 사안 정직처분일인 2019. 1. 21.로부터 징계시효 1년을 도과하였으므로 이를 해고처분의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회사의 인사규정 제83조: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 또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사실이 확인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징계를 요청할 수 없다."
- 회사의 인사규정 제49조: 근무성적 평정결과 3년 연속 미흡 평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징계를 할 수 있
음.
판정 상세
인터뷰 조작행위 및 근무성적 불량을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인터뷰 조작행위 및 근무성적 불량을 이유로 한 해고처분은 정당하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인터뷰 조작행위로 인해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진행 중
임.
- 원고는 인터뷰 조작행위로 인해 2019. 1. 21. 정직처분을 받았
음.
- 원고는 2016년부터 2019년까지 4년 연속 근무성적 미흡 평가를 받았
음.
- 피고는 원고에게 2019. 8. 12.부터 2020. 4. 12.까지 대기발령을 내렸으나, 대기기간 만료시까지 직무를 부여받지 못
함.
- 피고는 2020. 4. 13.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원고를 해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중징계금지 규정 위반 여부
- 법리: 이중징계에 해당하려면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모두 법적 성질상 징계처분이어야 하고, 선행 징계처분이 취소됨이 없이 유효하게 확정되어야 하며, 그 선행 징계처분과 후행 징계처분의 징계혐의사실이 동일해야
함.
- 법리: 비위행위 자체에 대한 징계시효가 만료된 경우, 나중에 수사나 언론보도 등이 있더라도 이를 새로운 징계사유로 보거나 새로운 징계시효의 기산점으로 볼 수 없
음.
- 판단:
- 이 사건 해고처분의 징계사유 중 '뉴스 관련 인터뷰 조작행위로 인한 회사의 명예훼손', '과징금 부과로 인한 회사재산 손실'은 이 사건 정직처분의 징계사유와 사실상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이를 이 사건 해고처분의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
음.
- 이 사건 해고처분의 징계사유 중 '근무성적 불량'은 이 사건 인터뷰 조작행위와 별개로 2016년부터 2019년까지의 근무평정을 근거로 한 것으로, 이 사건 정직처분의 징계사유와 동일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0. 9. 29. 선고 1999두10902 판결
- 대법원 2019. 10. 18. 선고 2019두40338 판결
- 피고의 인사규정 제90조: "한번 징계한 사항에 대해서는 중복하여 징계할 수 없
다. 단 새로운 징계사유가 발견된 경우에는 그 부분에 한해 추가로 징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