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4.11.13
서울고등법원2012누38888
서울고등법원 2014. 11. 13. 선고 2012누38888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직권면직의 정당성 판단: 대기발령의 적법성과 재량권 남용 여부
판정 요지
직권면직의 정당성 판단: 대기발령의 적법성과 재량권 남용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 해당 사안 대기발령 및 직권면직은 정당한 인사권 행사로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
음.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0. 5.경 해당 사안 영상물 제작 업무 담당 중 믹스미디어와의 갈등 및 상급자와의 마찰로 업무에서 배제
됨.
- 근로자는 2010. 5. 28. 검사역실에 믹스미디어의 금전 매수 및 불법 하도급 시도에 대해 신고
함.
- 근로자는 2010. 5. 31.경 일방적으로 등촌 청사 근무를 통보하고 소속 부서로부터 업무를 부여받지 않
음.
- 검사역실은 2010. 11. 4. 근로자의 비위행위(하도급 알선, 욕설, 감사 거부 등)에 대해 중징계, 상급자 E, F에 대해 엄중경고 감사결과를 발표
함.
- 참가인은 2010. 12. 9. 근로자에게 선행 정직 6개월 처분(2010. 12. 13. ~ 2011. 6. 12.)을
함.
- 근로자는 2009년 하반기, 2010년 상반기 및 하반기 근무성적평정에서 3회 연속 최하위 등급(D)을 받
음. (2008년 하반기, 2009년 상반기 포함 총 5회 연속 최하위 등급)
- 참가인은 2011. 6. 7. 저성과자 Restart 프로그램(재교육 프로그램)을 수립, 종합점수 60점 미만 시 직권면직하는 것으로 구성
함.
- 참가인은 2011. 6. 13. 근로자에게 재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근로자는 서약서를 작성
함.
- 근로자는 재교육 프로그램 기간 중 14일 가량 휴가를 사용하고, 근무지를 무단이탈하기도
함.
- 근로자는 2011. 9. 22. 재교육 프로그램 담당 직원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함.
- 근로자는 재교육 과제물 제출 과정에서 보완 요청을 거부하고, 협의된 주제를 임의 변경하여 제출
함.
- 참가인은 2011. 9. 27.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의 재교육 프로그램 성과를 심의, 현업복귀 기준 이하인 55.4점을 부여
함.
- 참가인은 근로자를 직권면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당 사안 대기발령의 무효로 인한 직권면직의 무효 주장
- 쟁점: 근로자는 2010년 하반기 근무성적평정이 위법하여 이를 근거로 한 대기발령 및 직권면직이 무효라고 주장
함.
- 법리: 인사규정에 의한 대기발령과 직권면직은 실질상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에 의한 제한을 받
음. 대기발령이 정당하게 이루어지고, 대기발령 사유가 소멸되지 않아야 직권면직이 정당
함. 대기발령 자체가 정당성이 없으면 직권면직도 무효
임.
- 법원의 판단:
판정 상세
직권면직의 정당성 판단: 대기발령의 적법성과 재량권 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 이 사건 대기발령 및 직권면직은 정당한 인사권 행사로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음. 사실관계
- 원고는 2010. 5.경 이 사건 영상물 제작 업무 담당 중 믹스미디어와의 갈등 및 상급자와의 마찰로 업무에서 배제
됨.
- 원고는 2010. 5. 28. 검사역실에 믹스미디어의 금전 매수 및 불법 하도급 시도에 대해 신고
함.
- 원고는 2010. 5. 31.경 일방적으로 등촌 청사 근무를 통보하고 소속 부서로부터 업무를 부여받지 않
음.
- 검사역실은 2010. 11. 4. 원고의 비위행위(하도급 알선, 욕설, 감사 거부 등)에 대해 중징계, 상급자 E, F에 대해 엄중경고 감사결과를 발표
함.
- 참가인은 2010. 12. 9. 원고에게 선행 정직 6개월 처분(2010. 12. 13. ~ 2011. 6. 12.)을
함.
- 원고는 2009년 하반기, 2010년 상반기 및 하반기 근무성적평정에서 3회 연속 최하위 등급(D)을 받
음. (2008년 하반기, 2009년 상반기 포함 총 5회 연속 최하위 등급)
- 참가인은 2011. 6. 7. 저성과자 Restart 프로그램(재교육 프로그램)을 수립, 종합점수 60점 미만 시 직권면직하는 것으로 구성
함.
- 참가인은 2011. 6. 13. 원고에게 재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원고는 서약서를 작성
함.
- 원고는 재교육 프로그램 기간 중 14일 가량 휴가를 사용하고, 근무지를 무단이탈하기도
함.
- 원고는 2011. 9. 22. 재교육 프로그램 담당 직원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함.
- 원고는 재교육 과제물 제출 과정에서 보완 요청을 거부하고, 협의된 주제를 임의 변경하여 제출
함.
- 참가인은 2011. 9. 27.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의 재교육 프로그램 성과를 심의, 현업복귀 기준 이하인 55.4점을 부여
함.
- 참가인은 원고를 직권면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대기발령의 무효로 인한 직권면직의 무효 주장
- 쟁점: 원고는 2010년 하반기 근무성적평정이 위법하여 이를 근거로 한 대기발령 및 직권면직이 무효라고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