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08.29
울산지방법원2019가합179
울산지방법원 2019. 8. 29. 선고 2019가합179 판결 해고무효확인등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사용자의 강요에 의한 해고인지 여부
판정 요지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사용자의 강요에 의한 해고인지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9. 1.경 회사와 월 2,212,750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9. 1. 6.부터 울산 남구 C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근무
함.
- 근로자는 2019. 2. 7. 자필로 퇴사연월일을 "2019. 2. 6.", 퇴직사유를 "수습 기간 만료"로 기재한 사직서를 작성하여 회사에게 제출
함.
- 근로자는 사직서 제출 무렵부터 해당 사안 아파트에서 근무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직서 제출이 사용자의 강요에 의한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 사용자가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제출하게 한 후 이를 수리하는 이른바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어서 해고에 해당
함.
-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락함으로써 사용자와 근로자의 근로계약관계는 합의해지에 의하여 종료되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의원면직처분을 해고라고 볼 수 없
음.
- 의원면직이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는지는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게 된 경위, 사직서의 기재 내용과 회사의 관행, 사용자 측의 퇴직권유 또는 종용의 방법, 강도 및 횟수,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예상되는 불이익의 정도, 사직서 제출에 따른 경제적 이익의 제공 여부, 사직서 제출 전후의 근로자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
- 법원은 근로자가 스스로 퇴직사유를 "수습기간 만료"로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한 점, 회사가 해당 사안 아파트 입주민들로부터 근로자의 근무태도에 대한 불만을 여러 차례 받아온 점 등을 종합하여, 근로자와 회사의 근로관계는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회사가 이를 수락함으로써 쌍방의 합의에 따라 종료되었다고 판단
함.
- 회사가 근로자에게 강요하여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7. 2. 3. 선고 2016다255910 판결 참고사실
- 근로자는 해당 근로계약 체결 이후 한 달 남짓 근무하였
음.
- 회사는 해당 사안 아파트의 입주민들로부터 근로자의 근무태도에 대한 불만을 여러 차례 받아
옴. 검토
- 본 판결은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강요에 의한 해고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사직서 제출의 경위, 내용, 사용자의 권유 방식, 근로자의 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다시 한번 확인
함.
- 특히, 근로자 스스로 사직 사유를 명시하여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이는 합의 해지의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음을 보여
줌.
- 근로자가 부당해고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강요가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명확한 증거가 필요함을 시사함.
판정 상세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사용자의 강요에 의한 해고인지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9. 1.경 피고와 월 2,212,750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9. 1. 6.부터 울산 남구 C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근무
함.
- 원고는 2019. 2. 7. 자필로 퇴사연월일을 "2019. 2. 6.", 퇴직사유를 "수습 기간 만료"로 기재한 사직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
함.
- 원고는 사직서 제출 무렵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서 근무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직서 제출이 사용자의 강요에 의한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 사용자가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제출하게 한 후 이를 수리하는 이른바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어서 해고에 해당함.
-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락함으로써 사용자와 근로자의 근로계약관계는 합의해지에 의하여 종료되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의원면직처분을 해고라고 볼 수 없음.
- 의원면직이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는지는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게 된 경위, 사직서의 기재 내용과 회사의 관행, 사용자 측의 퇴직권유 또는 종용의 방법, 강도 및 횟수,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예상되는 불이익의 정도, 사직서 제출에 따른 경제적 이익의 제공 여부, 사직서 제출 전후의 근로자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
- 법원은 원고가 스스로 퇴직사유를 "수습기간 만료"로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한 점,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 입주민들로부터 원고의 근무태도에 대한 불만을 여러 차례 받아온 점 등을 종합하여, 원고와 피고의 근로관계는 원고가 스스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피고가 이를 수락함으로써 쌍방의 합의에 따라 종료되었다고 판단함.
- 피고가 원고에게 강요하여 원고가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7. 2. 3. 선고 2016다255910 판결 참고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