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12.03.29
서울행정법원2011구합31284
서울행정법원 2012. 3. 29. 선고 2011구합31284 판결 단체협약시정명령취소
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공무원노조 단체협약 시정명령 취소소송: 단체협약의 효력 및 교섭 대상 범위
판정 요지
공무원노조 단체협약 시정명령 취소소송: 단체협약의 효력 및 교섭 대상 범위 결과 요약
- 피고(고용노동부장관)가 원고(공무원노동조합)에 대해 내린 시정명령 중 일부(노조법 제81조 제4호 위반 관련 조항 및 공무원노조법 제8조 제1항 위반 중 일부 조항)를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07. 11. 8. 공무원노조법에 따라 설립신고를 마친 공무원노동조합
임.
- 원고 산하 지부들은 2008. 9. ~ 12.경 안양시장, 달성군수, 무안군수, 전주시장과 별지 목록 기재 조항을 포함한 단체협약을 체결
함.
- 회사는 각 지방노동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해당 사안 각 단체협약 중 일부 조항이 위법하다고 판단, 노조법 제31조 제3항에 따라 근로자에게 시정명령을 내
림.
- 회사는 근로자가 해직 공무원을 간부로 유지하여 '법상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함'을 통보하였으므로, 해당 소를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당 소의 적법 여부 (법률상 이익)
- 법리: 노조법에 의해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은 노동조합이 회사의 통보에 따라 곧바로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리를 상실한다고 단정하기 어려
움.
- 법원의 판단:
- 공무원 자격을 상실한 자들이 근로자의 임원으로 활동하여 회사가 '법상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함'을 통보한 사실은 인정
됨.
- 그러나 근로자가 규약 개정을 통해 현재는 6급 이하의 '공무원'만이 조합원이 될 수 있도록 하여 해당 해직 공무원들이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였
음.
- 따라서 근로자의 단체협약이 더 이상 효력을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자는 해당 사안 각 시정명령에 대하여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
음. 해당 사안 각 시정명령의 적법 여부
- 법리: 노조법 제31조 제3항에 의한 시정명령은 그 내용이 법령에 위반되는 단체협약에 대하여 할 수 있으며, 여기서 '위법'이란 노동관계 법령뿐만 아니라 단체협약의 성질상 또는 내용상 관련이 있는 모든 법령이 그 기준이
됨.
- 공무원노조법 제10조 제1항 위반 여부 (법령·조례 우선 원칙)
- 법리:
-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규칙은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지정된 사항들과 위임된 사항들을 처리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으로서 그 규정의 성질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공무원, 일반국민을 기속
함.
- 따라서 법령 또는 조례의 위임을 받아 제정된 자치단체규칙이나 규정은 당연히 단체협약에 우선하며, 단체협약이 시·군이 정한 규칙·규정에 우선한다고 하는 것은 공무원노조법 제10조 제1항과 지방자치법령 등에 위배됨이 명백
함.
- 공무원노조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취지는 공무원의 근무조건이 법률, 예산 또는 조례의 형태로 결정되는 것으로서, 노사 간 합의로 체결된 단체협약이라 하더라도 법률·예산 또는 조례 및 그의 위임에 따르거나 그 집행을 위한 명령·규칙에 규정되는 내용보다 우선하는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데 있
음.
- 관련 판례: 헌법재판소 2008. 12. 26. 선고 2005헌마971, 1193, 2006헌마198(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판정 상세
공무원노조 단체협약 시정명령 취소소송: 단체협약의 효력 및 교섭 대상 범위 결과 요약
- 피고(고용노동부장관)가 원고(공무원노동조합)에 대해 내린 시정명령 중 일부(노조법 제81조 제4호 위반 관련 조항 및 공무원노조법 제8조 제1항 위반 중 일부 조항)를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7. 11. 8. 공무원노조법에 따라 설립신고를 마친 공무원노동조합
임.
- 원고 산하 지부들은 2008. 9. ~ 12.경 안양시장, 달성군수, 무안군수, 전주시장과 별지 목록 기재 조항을 포함한 단체협약을 체결
함.
- 피고는 각 지방노동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이 사건 각 단체협약 중 일부 조항이 위법하다고 판단, 노조법 제31조 제3항에 따라 원고에게 시정명령을 내
림.
- 피고는 원고가 해직 공무원을 간부로 유지하여 '법상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함'을 통보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법률상 이익)
- 법리: 노조법에 의해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은 노동조합이 피고의 통보에 따라 곧바로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리를 상실한다고 단정하기 어려
움.
- 법원의 판단:
- 공무원 자격을 상실한 자들이 원고의 임원으로 활동하여 피고가 '법상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함'을 통보한 사실은 인정
됨.
- 그러나 원고가 규약 개정을 통해 현재는 6급 이하의 '공무원'만이 조합원이 될 수 있도록 하여 해당 해직 공무원들이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였
음.
- 따라서 원고의 단체협약이 더 이상 효력을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각 시정명령에 대하여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
음. 이 사건 각 시정명령의 적법 여부
- 법리: 노조법 제31조 제3항에 의한 시정명령은 그 내용이 법령에 위반되는 단체협약에 대하여 할 수 있으며, 여기서 '위법'이란 노동관계 법령뿐만 아니라 단체협약의 성질상 또는 내용상 관련이 있는 모든 법령이 그 기준이
됨. 1) 공무원노조법 제10조 제1항 위반 여부 (법령·조례 우선 원칙)
- 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