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6.10.19
인천지방법원2016나54087
인천지방법원 2016. 10. 19. 선고 2016나54087 판결 임금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버스 준공영제 시행에 따른 사직서 제출의 유효성 판단 및 연차수당 산정 기준
판정 요지
버스 준공영제 시행에 따른 사직서 제출의 유효성 판단 및 연차수당 산정 기준 결과 요약
-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
함.
-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사직 의사표시가 유효하며, 이에 따라 연차수당 산정 기준이 정당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은 2009. 7. 31. 회사에게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지급받
음.
- 사직서는 피고 측이 미리 만들어 놓은 양식으로, '상기 본인은 퇴직금 정리로 인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오니 재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기재
됨.
- 인천광역시는 2009. 8. 1. 시내버스 수입금공동관리 준공영제를 시행
함.
- 준공영제는 운송수입금 공동관리, 표준운송원가 적용, 부족분 재원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함.
- 특히, 운전직 인건비는 정규직 및 비정규직 기준급여를 한도로 인정하며, 퇴직금은 별도 적립하여 인정
함.
- 사직서를 제출한 근로자들은 2009. 8. 1.자로 회사와 근로계약기간을 새로 정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위 계약서에는 '기존의 근로기간은 자동으로 종료되고 소멸된다'고 명시
됨.
- 준공영제 실시 이후 원고(선정당사자) 등은 회사로부터 월 2,741,240원의 급여를 지급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직 의사표시의 유효성 및 연차수당 산정 기준
- 쟁점: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 준공영제 실시에 맞춰 퇴직금 중간정산을 위해 제출한 사직서가 비진의의사표시 내지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인지 여
부.
- 법리: 의사표시의 유효성은 그 의사표시가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
함. 통정허위표시 또는 비진의표시로 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그러한 사정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준공영제 실시는 근로자들의 근무 여건과 급여 수준을 향상시키는 유리한 제도
임. (근무 시간 단축, 급여 인상, 정규직 비율 증가, 고용 안정 및 퇴직금 보장 등)
- 준공영제는 회사를 비롯한 버스운송사업자와 인천광역시,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인천지역노동조합이 협의 내지 교섭에 참여하여 이루어진 제도
임.
- 사직 후 재입사 형태를 취하지 않을 경우, 종전 근속연수 산정으로 인한 월 급여나 퇴직금 액수가 인천광역시 인정 한도를 초과하여 회사의 부담이 커지므로, 회사로서는 준공영제 참여 실익이 줄어
듦.
- 회사가 개별 근로자들에게 사직서 제출이나 퇴직금 중간 정산을 강요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고, 준공영제 관련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보
임.
-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인천지역노동조합이나 개별 근로자들이 사직서 제출이나 퇴직금 중간 정산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자료가 없
음.
- 2009. 8. 1.자 근로계약서에 '기존의 근로기간은 자동으로 종료되고 소멸된다'고 명시되어 있
판정 상세
버스 준공영제 시행에 따른 사직서 제출의 유효성 판단 및 연차수당 산정 기준 결과 요약
-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
함.
-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사직 의사표시가 유효하며, 이에 따라 연차수당 산정 기준이 정당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은 2009. 7. 31. 피고에게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지급받
음.
- 사직서는 피고 측이 미리 만들어 놓은 양식으로, '상기 본인은 퇴직금 정리로 인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오니 재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기재
됨.
- 인천광역시는 2009. 8. 1. 시내버스 수입금공동관리 준공영제를 시행
함.
- 준공영제는 운송수입금 공동관리, 표준운송원가 적용, 부족분 재원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함.
- 특히, 운전직 인건비는 정규직 및 비정규직 기준급여를 한도로 인정하며, 퇴직금은 별도 적립하여 인정
함.
- 사직서를 제출한 근로자들은 2009. 8. 1.자로 피고와 근로계약기간을 새로 정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위 계약서에는 '기존의 근로기간은 자동으로 종료되고 소멸된다'고 명시
됨.
- 준공영제 실시 이후 원고(선정당사자) 등은 피고로부터 월 2,741,240원의 급여를 지급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직 의사표시의 유효성 및 연차수당 산정 기준
- 쟁점: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 준공영제 실시에 맞춰 퇴직금 중간정산을 위해 제출한 사직서가 비진의의사표시 내지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인지 여
부.
- 법리: 의사표시의 유효성은 그 의사표시가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
함. 통정허위표시 또는 비진의표시로 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그러한 사정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준공영제 실시는 근로자들의 근무 여건과 급여 수준을 향상시키는 유리한 제도
임. (근무 시간 단축, 급여 인상, 정규직 비율 증가, 고용 안정 및 퇴직금 보장 등)
- 준공영제는 피고를 비롯한 버스운송사업자와 인천광역시,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인천지역노동조합이 협의 내지 교섭에 참여하여 이루어진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