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1970.11.30
대법원70누132
대법원 1970. 11. 30. 선고 70누132 판결 행정처분무효,행정처분취소
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직위해제처분에 대한 소청심사 전치주의 및 당연무효 여부
판정 요지
직위해제처분에 대한 소청심사 전치주의 및 당연무효 여부 결과 요약
- 지방공무원 직위해제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소청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야
함.
- 직위해제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닌 한, 소청심사 청구기간 도과 시 처분의 적법 여부 다툴 수 없
음.
- 근로자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66. 6. 8. 직위해제처분을 받
음.
- 근로자는 지방공무원법 제67조 제2항 후단에 따른 심사청구 기간을 도과
함.
- 근로자는 직위해제처분이 재량권 남용 및 당연무효라고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위해제처분에 대한 소청심사 전치주의
- 지방공무원이 직위해제처분에 위법이 있다 하여 행정소송으로 다투려면 먼저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해야
함.
- 이는 구 행정소송법(51.8.24. 법률 제213호) 제2조 제1항 단서로도 구제될 여지가 없
음.
- 판단: 근로자가 1966. 6. 8. 받은 직위해제처분에 대해 지방공무원법 제67조 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지 않은 경우, 해당 소송이 구제될 수 있는 규정이 아
님.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행정소송법(51.8.24. 법률 제213호) 제2조 제1항 단서
- 지방공무원법 제67조 제2항 후단 직위해제처분의 당연무효 여부 및 적법성 판단 기준
- 직위해제처분이 당연무효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심사청구를 하지 않아 위법을 다툴 수 없는 단계에 이른 경우 해당 직위해제처분의 적법 여부를 가지고 직권면직처분의 적부를 판단할 수 없
음.
- 판단:
- 근로자의 불귀책사유로 심사청구기간 도과의 책임을 지울 수 없다는 주장은 이유 없
음.
- 직위해제 사유의 대부분이 사면될 것이라는 주장, 징계사유 조사과정 또는 절차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위배 주장, 처분 당시 직위해제사유 개인별 비위조서 미구비 주장, 근로자가 우량공무원으로서 소정 훈장을 받은 바 있으므로 직위해제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는 주장, 처분 후 2년이 넘은 후에 직권면직처분을 한 것이라는 주장, 비위사실이 직위해제처분 당시 발생한 것이 아니고 6, 7년 전의 것이라는 주장은 모두 이유 없
음.
- 지방공무원법 제67조 제2항 후단 소정의 불이익처분이므로 같은 법조 제1항 소정 설명서 교부의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나, 같은 설명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해당 사안 직위해제 처분이 당연무효의 처분이라고는 할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 2 제1항 제1호 제4호
-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 2 제3항
- 지방공무원법 제67조 제1항
- 지방공무원법 제67조 제2항 후단 검토
- 본 판결은 지방공무원 직위해제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제기 시 소청심사 전치주의를 명확히 하고, 소청심사 기간 도과 시 당연무효가 아닌 한 처분의 적법성을 다툴 수 없음을 재확인
함.
- 이는 공무원 징계 및 인사 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의 엄격성을 강조하는 판례로, 공무원법상 불복 절차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
판정 상세
직위해제처분에 대한 소청심사 전치주의 및 당연무효 여부 결과 요약
- 지방공무원 직위해제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소청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야
함.
- 직위해제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닌 한, 소청심사 청구기간 도과 시 처분의 적법 여부 다툴 수 없
음.
-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66. 6. 8. 직위해제처분을 받
음.
- 원고는 지방공무원법 제67조 제2항 후단에 따른 심사청구 기간을 도과
함.
- 원고는 직위해제처분이 재량권 남용 및 당연무효라고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위해제처분에 대한 소청심사 전치주의
- 지방공무원이 직위해제처분에 위법이 있다 하여 행정소송으로 다투려면 먼저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해야 함.
- 이는 구 행정소송법(51.8.24. 법률 제213호) 제2조 제1항 단서로도 구제될 여지가 없
음.
- 판단: 원고가 1966. 6. 8. 받은 직위해제처분에 대해 지방공무원법 제67조 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지 않은 경우, 이 사건 소송이 구제될 수 있는 규정이 아
님.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행정소송법(51.8.24. 법률 제213호) 제2조 제1항 단서
- 지방공무원법 제67조 제2항 후단 직위해제처분의 당연무효 여부 및 적법성 판단 기준
- 직위해제처분이 당연무효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심사청구를 하지 않아 위법을 다툴 수 없는 단계에 이른 경우 해당 직위해제처분의 적법 여부를 가지고 직권면직처분의 적부를 판단할 수 없음.
- 판단:
- 원고의 불귀책사유로 심사청구기간 도과의 책임을 지울 수 없다는 주장은 이유 없
음.
- 직위해제 사유의 대부분이 사면될 것이라는 주장, 징계사유 조사과정 또는 절차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위배 주장, 처분 당시 직위해제사유 개인별 비위조서 미구비 주장, 원고가 우량공무원으로서 소정 훈장을 받은 바 있으므로 직위해제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는 주장, 처분 후 2년이 넘은 후에 직권면직처분을 한 것이라는 주장, 비위사실이 직위해제처분 당시 발생한 것이 아니고 6, 7년 전의 것이라는 주장은 모두 이유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