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1.11.02
서울고등법원2020나2048254
서울고등법원 2021. 11. 2. 선고 2020나2048254 판결 퇴직금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채권추심인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 및 퇴직금 지급 의무
판정 요지
채권추심인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 및 퇴직금 지급 의무 결과 요약
- 2015. 7. 1. 이전에 회사와 위임계약을 체결한 원고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어 퇴직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받
음.
- 2015. 7. 1. 이후에 회사와 위임계약을 체결한 원고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아 청구가 기각
됨. 사실관계
- 회사는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채권추심업 및 신용조사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회사
임.
- 원고들은 회사에 입사하여 위임직 채권추심인으로 업무를 수행하다 퇴사
함.
- 회사는 2015. 7. 1. 채권추심인과의 위임계약서를 개정
함.
- 원고들은 위임계약서 개정 전후로 나뉘어 회사와 위임계약을 체결하였
음.
- 회사는 신용지원1본부 소속 채권추심인에게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고정급여 및 4대 보험을 제공하였으나, 신용지원2본부와 신용지원3본부 소속 위임직 채권추심인인 원고들에게는 취업규칙, 복무규정, 인사규정의 적용을 하지 않았고,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며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 기준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함.
- 종속적인 관계 여부는 업무 내용의 사용자 지정 여부, 취업규칙·복무규정 적용 여부, 사용자의 지휘·감독 정도, 근무시간·장소 지정 여부, 독립적인 사업 영위 가능성, 이윤 창출 및 손실 초래 위험 부담 여부, 보수의 대상적 성격, 기본급·고정급 유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사회보장제도상 근로자 인정 여부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
함.
- 다만, 기본급·고정급,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사회보장제도 인정 여부는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됨.
- 채권추심인의 근로자성은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증명의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9396 판결
- 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5다25289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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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전에 최초로 위임계약을 체결한 원고들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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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정 사실:
- 원고들은 피고 사무실로 출근하여 회사가 관리하는 통합전산시스템에 로그인 후 업무를 수행하고 퇴근
함.
- 외근이나 출장 시 피고 직원에게 보고
함.
- 회사는 원고들에게 사무실, 책상, 컴퓨터 등 사무집기를 제공하고 고정된 자리를 배정
함.
판정 상세
채권추심인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 및 퇴직금 지급 의무 결과 요약
- 2015. 7. 1. 이전에 피고와 위임계약을 체결한 원고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어 퇴직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받
음.
- 2015. 7. 1. 이후에 피고와 위임계약을 체결한 원고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아 청구가 기각
됨. 사실관계
- 피고는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채권추심업 및 신용조사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회사
임.
- 원고들은 피고에 입사하여 위임직 채권추심인으로 업무를 수행하다 퇴사
함.
- 피고는 2015. 7. 1. 채권추심인과의 위임계약서를 개정
함.
- 원고들은 위임계약서 개정 전후로 나뉘어 피고와 위임계약을 체결하였
음.
- 피고는 신용지원1본부 소속 채권추심인에게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고정급여 및 4대 보험을 제공하였으나, 신용지원2본부와 신용지원3본부 소속 위임직 채권추심인인 원고들에게는 취업규칙, 복무규정, 인사규정의 적용을 하지 않았고,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며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 기준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함.
- 종속적인 관계 여부는 업무 내용의 사용자 지정 여부, 취업규칙·복무규정 적용 여부, 사용자의 지휘·감독 정도, 근무시간·장소 지정 여부, 독립적인 사업 영위 가능성, 이윤 창출 및 손실 초래 위험 부담 여부, 보수의 대상적 성격, 기본급·고정급 유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사회보장제도상 근로자 인정 여부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
함.
- 다만, 기본급·고정급,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사회보장제도 인정 여부는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됨.
- 채권추심인의 근로자성은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증명의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9396 판결
- 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5다252891 판결 2015. 7. 1. 이전에 최초로 위임계약을 체결한 원고들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
- 인정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