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5.04.09
청주지방법원2015구합30
청주지방법원 2015. 4. 9. 선고 2015구합30 판결 이행강제금부과결정취소
경영상해고
핵심 쟁점
부당전보 구제명령 이행 여부 판단 기준 및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
판정 요지
부당전보 구제명령 이행 여부 판단 기준 및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 결과 요약
- 회사가 근로자에게 부과한 이행강제금 2,000,000원의 부과결정을 취소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2. 1. 1. 청주시로부터 'B병원' 운영을 위탁받아 운영
함.
- D는 2012. 1. 1. 고용승계되어 약제과에서 약제보조업무를 담당
함.
- 근로자는 2014. 5. 8. D를 약제과 상근근무에서 간호과 5병동 교대근무로 전보하는 인사명령(해당 사안 원전보명령)을
함.
- D는 2014. 6. 24. 해당 사안 원전보명령이 부당전보라며 회사에게 구제신청을
함.
- 회사는 2014. 9. 15. 해당 사안 원전보명령이 부당전보임을 확인하며, 30일 이내에 D에 대한 전보발령을 취소하고 원직에 복직시키라는 구제명령(해당 사안 구제명령)을 결정
함.
- 근로자는 2014. 10. 17. 해당 사안 구제명령을 송달받고, 2014. 11. 13. D를 간호과 5병동 미드데이근무로 전보하는 인사명령을 한 후, 이를 'D를 2014. 11. 13.자로 약제과 보조원으로 복직함과 동시에 간호과 5병동 미드데이근무로 전보한다'는 내용으로 정정함(해당 사안 정정전보명령).
- 근로자는 2014. 12. 9. 회사에게 해당 사안 구제명령에 따른 해당 사안 정정전보명령을 통보
함.
- 회사는 해당 사안 정정전보명령이 실질적으로 원직복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근로자가 해당 사안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2015. 1. 2. 근로자에게 이행강제금 2,000,000원을 부과함(해당 처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전보 구제명령에 따른 '원직복직'의 범위 및 이행 여부
- 법리: 원직복직은 해고 등 당시와 같은 종류의 직무를 부여할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
님. 사용주가 해고된 근로자를 복직시키면서 해고 이후 복직시까지 유효함을 전제로 이미 이루어진 인사질서, 사용주의 경영상의 필요, 작업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종전의 일과 다소 다르더라도 포괄적으로 해고 전에 근로자가 담당하였던 직무와 유사한 직무를 부여하였다면 이는 사용자의 고유권한인 경영권의 범위에 속하는 것이므로, 원직복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
음. 이는 해고가 아니라 전보명령의 경우에도 마찬가지
임.
- 법원의 판단:
- 회사가 해당 사안 구제명령 당시 고려한 사정이라 할지라도, 해당 사안 정정전보명령이 해당 사안 구제명령에 대한 실질적인 이행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근로자가 주장하는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
- 약사 E의 상근근무 및 자동약포장기 도입 등으로 약제과에 보조원이 필요 없게 된 작업환경 변화가 발생
함.
- 구제명령의 형식적인 내용에 따라 해당 근로자를 약제과 보조원으로 배치하여 근로자에게 불필요한 경영상·운영상 불이익을 강요하기보다는, 해당 근로자의 근로조건이나 생활에 큰 변화나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유사한 업무에 배치하는 것이 합리적
임.
- 약제과 보조원 업무와 간호과 미드데이 업무는 구체적인 내용과 성격은 다르지만, 근무시간 및 임금이 동일하며, 업무 변경으로 인한 근로조건상 및 생활상 불이익이 발생할 만한 자료가 없
음.
- D는 약제과 보조원으로 근무하기 전 간호조무사로서 간호과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으며, 근로계약서에 업무필요성에 따른 담당 업무 및 근무장소의 변경이 가능함을 정하고 있
판정 상세
부당전보 구제명령 이행 여부 판단 기준 및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부과한 이행강제금 2,000,000원의 부과결정을 취소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2. 1. 1. 청주시로부터 'B병원' 운영을 위탁받아 운영
함.
- D는 2012. 1. 1. 고용승계되어 약제과에서 약제보조업무를 담당
함.
- 원고는 2014. 5. 8. D를 약제과 상근근무에서 간호과 5병동 교대근무로 전보하는 인사명령(이 사건 원전보명령)을
함.
- D는 2014. 6. 24. 이 사건 원전보명령이 부당전보라며 피고에게 구제신청을
함.
- 피고는 2014. 9. 15. 이 사건 원전보명령이 부당전보임을 확인하며, 30일 이내에 D에 대한 전보발령을 취소하고 원직에 복직시키라는 구제명령(이 사건 구제명령)을 결정
함.
- 원고는 2014. 10. 17. 이 사건 구제명령을 송달받고, 2014. 11. 13. D를 간호과 5병동 미드데이근무로 전보하는 인사명령을 한 후, 이를 'D를 2014. 11. 13.자로 약제과 보조원으로 복직함과 동시에 간호과 5병동 미드데이근무로 전보한다'는 내용으로 정정함(이 사건 정정전보명령).
- 원고는 2014. 12. 9. 피고에게 이 사건 구제명령에 따른 이 사건 정정전보명령을 통보
함.
- 피고는 이 사건 정정전보명령이 실질적으로 원직복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가 이 사건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2015. 1. 2. 원고에게 이행강제금 2,000,000원을 부과함(이 사건 처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전보 구제명령에 따른 '원직복직'의 범위 및 이행 여부
- 법리: 원직복직은 해고 등 당시와 같은 종류의 직무를 부여할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
님. 사용주가 해고된 근로자를 복직시키면서 해고 이후 복직시까지 유효함을 전제로 이미 이루어진 인사질서, 사용주의 경영상의 필요, 작업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종전의 일과 다소 다르더라도 포괄적으로 해고 전에 근로자가 담당하였던 직무와 유사한 직무를 부여하였다면 이는 사용자의 고유권한인 경영권의 범위에 속하는 것이므로, 원직복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
음. 이는 해고가 아니라 전보명령의 경우에도 마찬가지
임.
- 법원의 판단:
- 피고가 이 사건 구제명령 당시 고려한 사정이라 할지라도, 이 사건 정정전보명령이 이 사건 구제명령에 대한 실질적인 이행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
- 약사 E의 상근근무 및 자동약포장기 도입 등으로 약제과에 보조원이 필요 없게 된 작업환경 변화가 발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