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01.11
청주지방법원2021가합54514
청주지방법원 2023. 1. 11. 선고 2021가합54514 판결 징계결정무효확인청구
폭언/폭행
핵심 쟁점
C팀 감독의 선수 폭행, 폭언, 학부모 협박 및 불륜 행위에 따른 제명 처분 정당성 인정
판정 요지
C팀 감독의 선수 폭행, 폭언, 학부모 협박 및 불륜 행위에 따른 제명 처분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제명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회사는 대한민국 C를 대표하는 기관인 사단법인 D의 회원단체로, 충청북도 C를 대표하여 C경기 등을 승인·운영하고 C선수 및 지도자 등을 양성·관리하는 사단법인
임.
- 근로자는 회사에 등록된 C팀인 'E'를 설립하여 그 감독을 맡았던 등록단체의 구성원
임.
- D는 2021. 8. 19. 회사에게 근로자에 대한 민원이 접수되었으므로, 근로자에 대한 징계 절차를 진행해 줄 것을 요청
함.
- 민원 내용은 선수 모친과의 부적절한 관계로 인한 명예실추행위(제1징계사유), 선수 폭행 및 폭언(제2징계사유), 학부모들에 대한 협박(제3징계사유)이었
음.
- 회사는 2021. 8. 24. 근로자에게 스포츠공정위원회 개최를 통보하고 출석을 요청
함.
- 회사는 2021. 9. 2. 제2차 스포츠공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위 징계사유로 근로자에 대한 제명처분을 의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 근로자는 제1징계사유(선수 모친과의 불륜)는 인정하나, 제2징계사유(선수 폭행·폭언)와 제3징계사유(학부모 협박)는 인정하지 않
음.
- 근로자는 훈련용 스틱으로 손바닥을 때리거나 시합 중 욕설을 사용한 것은 필요 최소한의 범위였다고 주장
함.
- 근로자는 학부모들에게 '뒷담화하지 말라'는 취지의 카카오톡을 보낸 것이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 스스로 훈련용 스틱으로 선수들의 손바닥이나 다리 등을 때리거나, 시합 중 욕설이 섞인 표현을 사용한 사실을 인정
함.
- 초·중등교육법 제18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서 학생에 대한 신체적 고통을 가하는 징계, 지도를 금지하는 취지에 비추어, 훈련용 스틱으로 손바닥을 때린 행위는 정당한 훈계 및 지도의 방법을 벗어난 허용되지 않는 폭행행위로 볼 여지가 충분
함.
- 학부모들의 사실확인서 및 탄원서에 따르면, 근로자는 선수들에게 욕설, 폭언을 하고, 발로 정강이와 엉덩이를 걷어차고, 시계로 머리를 때려 피가 나게 하는 등 폭행을 가
함.
- 근로자가 학부모들에게 "오늘 손바닥 등 다리 멍든 아이들이 있을 겁니다."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점에 비추어 폭행이나 욕설의 정도가 경하지 않았
음.
- 근로자가 학부모들에게 "그런 분들 발생 시 총감독(원고)이 조치를 취할 겁니
다. 여기서 잘려도 어딜 가든 C하기는 힘들 겁니다."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것은, 근로자의 C 감독으로서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학부모들의 자녀인 초등학생들의 C 선수로서의 장래에 지장을 초래하겠다는 취지로,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한 협박으로 볼 수 있
음.
- 학부모들이 근로자의 선수들에 대한 폭언·폭행에 쉽게 항의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
임.
판정 상세
C팀 감독의 선수 폭행, 폭언, 학부모 협박 및 불륜 행위에 따른 제명 처분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제명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대한민국 C를 대표하는 기관인 사단법인 D의 회원단체로, 충청북도 C를 대표하여 C경기 등을 승인·운영하고 C선수 및 지도자 등을 양성·관리하는 사단법인
임.
- 원고는 피고에 등록된 C팀인 'E'를 설립하여 그 감독을 맡았던 등록단체의 구성원
임.
- D는 2021. 8. 19.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민원이 접수되었으므로, 원고에 대한 징계 절차를 진행해 줄 것을 요청
함.
- 민원 내용은 **선수 모친과의 부적절한 관계로 인한 명예실추행위(제1징계사유), 선수 폭행 및 폭언(제2징계사유), 학부모들에 대한 협박(제3징계사유)**이었
음.
- 피고는 2021. 8. 24. 원고에게 스포츠공정위원회 개최를 통보하고 출석을 요청
함.
- 피고는 2021. 9. 2. 제2차 스포츠공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위 징계사유로 원고에 대한 제명처분을 의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 원고는 제1징계사유(선수 모친과의 불륜)는 인정하나, 제2징계사유(선수 폭행·폭언)와 제3징계사유(학부모 협박)는 인정하지 않
음.
- 원고는 훈련용 스틱으로 손바닥을 때리거나 시합 중 욕설을 사용한 것은 필요 최소한의 범위였다고 주장
함.
- 원고는 학부모들에게 '뒷담화하지 말라'는 취지의 카카오톡을 보낸 것이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 스스로 훈련용 스틱으로 선수들의 손바닥이나 다리 등을 때리거나, 시합 중 욕설이 섞인 표현을 사용한 사실을 인정
함.
- 초·중등교육법 제18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서 학생에 대한 신체적 고통을 가하는 징계, 지도를 금지하는 취지에 비추어, 훈련용 스틱으로 손바닥을 때린 행위는 정당한 훈계 및 지도의 방법을 벗어난 허용되지 않는 폭행행위로 볼 여지가 충분
함.
- 학부모들의 사실확인서 및 탄원서에 따르면, 원고는 선수들에게 욕설, 폭언을 하고, 발로 정강이와 엉덩이를 걷어차고, 시계로 머리를 때려 피가 나게 하는 등 폭행을 가
함.
- 원고가 학부모들에게 "오늘 손바닥 등 다리 멍든 아이들이 있을 겁니다."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점에 비추어 폭행이나 욕설의 정도가 경하지 않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