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01.11
서울고등법원2023누45097
서울고등법원 2024. 1. 11. 선고 2023누45097 판결 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고용유지지원금 환수 처분의 적법성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정 요지
고용유지지원금 환수 처분의 적법성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고용유지지원금 환수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 제1심판결의 결론이 정당하므로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회사는 고용유지지원금 수급 사업장에 대한 사후 감독 과정에서 해당 사안 근로자가 '경영상 필요 및 회사 불황으로 인원 감축 등에 의한 퇴사'를 한 사실을 확인하였
음.
- 회사는 근로자로부터 이에 관한 의견을 제출받은 뒤 해당 처분을 하였
음.
- 근로자는 2020. 4. 27.부터 2020. 6. 29.까지 해당 사안 각 지원금을 수령하였
음.
- 근로자는 2020. 5. 12. 해당 사안 근로자를 경영상 필요에 의하여 이직시켰
음.
- 근로자는 2020. 4. 22.과 2020. 6. 17.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신청을 하면서 사업주 확인서의 '고용유지조치기간과 이후 1개월간 고용조정(해고, 권고사직 등)을 하지 않았습니다'라는 부분에 '예'라고 표시하였
음.
- 근로자는 2020. 5. 12. 이후인 2020. 5. 14.과 2020. 6. 17.에도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았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법률유보의 원칙 위반 내지 부당이득금 환수 요건의 충족 여부
- 법리: 행정행위를 한 처분청은 그 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스스로 이를 취소할 수 있으며, 수익적 행정처분의 하자가 당사자의 사실은폐나 사위의 방법에 의한 신청행위에 기인한 것이라면 당사자는 신뢰이익을 원용할 수 없
음.
- 법리: 구 고용보험법 제2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은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 요건과 대상에 관하여 정하고 있으며, 고용유지지원금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고용조정으로 피보험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한 경우'에서 말하는 '피보험자'는 고용유지조치의 대상이 아닌 피보험자를 포함한 '당해 사업장'의 전체 피보험자를 의미
함.
- 법리: 고용보험법 제35조 제3항은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과오납 지원금에 대한 반환명령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잘못 지급된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해당 사안 각 지원금을 부당이득금으로 환수하는 내용의 해당 처분은 법률상 근거가 있거나, 설령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근로자가 해당 사안 각 지원금의 수급 요건을 갖추지 못한 이상 그 지원 행위에 하자가 있어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로서 적법하다고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해당 사안 각 지원금의 고용유지조치 기간과 그로부터 1개월 이내인 2020. 5. 12. 해당 사안 근로자를 경영상 필요에 의하여 이직시킨 사실이 있으므로, 근로자가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 대상이 아님에도 해당 사안 각 지원금을 지급받은 이상 회사는 잘못 지급된 지원금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고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고용보험법 제35조 제3항은 '잘못 지급된 지원금'이라는 일반적·추상적인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고용보험법령 등의 관련 규정들을 통해 그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므로,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 대상이 아닌 자에게 잘못 지급된 지원금이 있을 경우 회사는 위 조항을 근거로 그 지급금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고 판단
판정 상세
고용유지지원금 환수 처분의 적법성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고용유지지원금 환수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 제1심판결의 결론이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고용유지지원금 수급 사업장에 대한 사후 감독 과정에서 이 사건 근로자가 '경영상 필요 및 회사 불황으로 인원 감축 등에 의한 퇴사'를 한 사실을 확인하였
음.
-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에 관한 의견을 제출받은 뒤 이 사건 처분을 하였
음.
- 원고는 2020. 4. 27.부터 2020. 6. 29.까지 이 사건 각 지원금을 수령하였
음.
- 원고는 2020. 5. 12. 이 사건 근로자를 경영상 필요에 의하여 이직시켰
음.
- 원고는 2020. 4. 22.과 2020. 6. 17.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신청을 하면서 사업주 확인서의 '고용유지조치기간과 이후 1개월간 고용조정(해고, 권고사직 등)을 하지 않았습니다'라는 부분에 '예'라고 표시하였
음.
- 원고는 2020. 5. 12. 이후인 2020. 5. 14.과 2020. 6. 17.에도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았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법률유보의 원칙 위반 내지 부당이득금 환수 요건의 충족 여부
- 법리: 행정행위를 한 처분청은 그 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스스로 이를 취소할 수 있으며, 수익적 행정처분의 하자가 당사자의 사실은폐나 사위의 방법에 의한 신청행위에 기인한 것이라면 당사자는 신뢰이익을 원용할 수 없
음.
- 법리: 구 고용보험법 제2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은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 요건과 대상에 관하여 정하고 있으며, 고용유지지원금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고용조정으로 피보험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한 경우'에서 말하는 '피보험자'는 고용유지조치의 대상이 아닌 피보험자를 포함한 '당해 사업장'의 전체 피보험자를 의미
함.
- 법리: 고용보험법 제35조 제3항은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과오납 지원금에 대한 반환명령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잘못 지급된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이 사건 각 지원금을 부당이득금으로 환수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은 법률상 근거가 있거나, 설령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각 지원금의 수급 요건을 갖추지 못한 이상 그 지원 행위에 하자가 있어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로서 적법하다고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