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02.09
청주지방법원2022나51240
청주지방법원 2023. 2. 9. 선고 2022나51240 판결 손해배상(기)
경영상해고
핵심 쟁점
벌목 작업 중 사고에 대한 사용자의 안전배려의무 위반 및 손해배상책임
판정 요지
벌목 작업 중 사고에 대한 사용자의 안전배려의무 위반 및 손해배상책임 결과 요약
- 회사는 근로자에게 20,251,28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근로자의 청구 중 위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기각
함.
- 소송 총비용 중 70%는 근로자가, 30%는 회사가 부담
함. 사실관계
- 회사는 2017년 숲가꾸기 사업의 시행자이며, 근로자는 2017. 4.경부터 회사에게 고용되어 해당 사안 사업현장에서 솎아베기 등을 담당하는 작업원으로 근무
함.
- 2017. 4. 10. 09:00경 근로자가 기계톱으로 벌목 중 벌목된 나무가 근로자의 머리 쪽으로 쓰러지면서 허리 및 발목 등이 깔리는 사고가 발생
함.
- 근로자는 이 사고로 요추골절, 척추손상 등의 상해를 입고 수술 및 치료를 받았으나, 요추부 통증, 운동범위 제한, 하지근력 저하 등의 장해가 남
음.
-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 43,556,900원, 요양급여 34,193,580원, 장해급여 연금 25,737,750원을 지급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용자의 안전배려의무 위반 여부 및 손해배상책임
- 법리: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근로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는 보호의무를 부담하며, 이를 위반하여 근로자가 손해를 입었다면 배상책임을
짐.
- 법원의 판단:
- 벌목 작업은 중대한 상해를 입힐 위험이 있어 사용자는 대피로 및 대피장소 지정, 수구 제작, 개인보호구 착용 및 안전작업 방법 교육, 작업 전 현장 답사 및 위험원 확인, 순찰을 통한 안전한 벌목 방법 지도 등 안전배려의무를 부담
함.
- 회사는 근로자가 2017. 4. 9.경 처음 근로하였음에도 정기·수시 안전교육이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자료가 없고, 사고 당일 작업 전 교육은 5~10분에 불과하여 안전한 벌목방법, 대피로 지정 등 구체적 주의사항이 포함되지 않았을 것으로 보
임.
- 근로자가 산림경영기술자 기능2급 자격을 가졌더라도 안전한 벌목작업 방법이나 위험에 대한 현장책임자의 안전교육과 지도는 여전히 필요
함.
- 현장대리인 L이 벌목현장을 확인하여 위험요소를 확인하거나 안전한 벌목방법 등을 지도하였음을 확인할 자료가 없
음.
- 결론: 회사와 현장대리인 L은 해당 사안 사고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보호의무를 위반하였고, 이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회사는 근로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18다270876 판결 손해배상책임의 제한(과실상계)
- 법리: 벌목 작업의 위험성, 근로자의 벌목 경험 및 자격 등을 고려하여 근로자에게도 자신의 안전에 유의할 주의의무가 있
음.
- 법원의 판단:
- 벌목 작업은 상당한 위험이 수반되므로 작업자 스스로 자신의 안전에 유의해야
함.
판정 상세
벌목 작업 중 사고에 대한 사용자의 안전배려의무 위반 및 손해배상책임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20,251,28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청구 중 위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기각
함.
- 소송 총비용 중 70%는 원고가, 30%는 피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17년 숲가꾸기 사업의 시행자이며, 원고는 2017. 4.경부터 피고에게 고용되어 이 사건 사업현장에서 솎아베기 등을 담당하는 작업원으로 근무
함.
- 2017. 4. 10. 09:00경 원고가 기계톱으로 벌목 중 벌목된 나무가 원고의 머리 쪽으로 쓰러지면서 허리 및 발목 등이 깔리는 사고가 발생
함.
- 원고는 이 사고로 요추골절, 척추손상 등의 상해를 입고 수술 및 치료를 받았으나, 요추부 통증, 운동범위 제한, 하지근력 저하 등의 장해가 남
음.
-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 43,556,900원, 요양급여 34,193,580원, 장해급여 연금 25,737,750원을 지급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용자의 안전배려의무 위반 여부 및 손해배상책임
- 법리: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근로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는 보호의무를 부담하며, 이를 위반하여 근로자가 손해를 입었다면 배상책임을
짐.
- 법원의 판단:
- 벌목 작업은 중대한 상해를 입힐 위험이 있어 사용자는 대피로 및 대피장소 지정, 수구 제작, 개인보호구 착용 및 안전작업 방법 교육, 작업 전 현장 답사 및 위험원 확인, 순찰을 통한 안전한 벌목 방법 지도 등 안전배려의무를 부담
함.
- 피고는 원고가 2017. 4. 9.경 처음 근로하였음에도 정기·수시 안전교육이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자료가 없고, 사고 당일 작업 전 교육은 5~10분에 불과하여 안전한 벌목방법, 대피로 지정 등 구체적 주의사항이 포함되지 않았을 것으로 보
임.
- 원고가 산림경영기술자 기능2급 자격을 가졌더라도 안전한 벌목작업 방법이나 위험에 대한 현장책임자의 안전교육과 지도는 여전히 필요
함.
- 현장대리인 L이 벌목현장을 확인하여 위험요소를 확인하거나 안전한 벌목방법 등을 지도하였음을 확인할 자료가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