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7.12.06
대전지방법원2017구합1140
대전지방법원 2017. 12. 6. 선고 2017구합1140 판결 해임처분취소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청원경찰의 사기 및 도박 비위로 인한 해임처분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청원경찰의 사기 및 도박 비위로 인한 해임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청원경찰 해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91. 11. 25. 청원경찰로 신규채용되어 서천군에서 근무
함.
- 회사는 2017. 3. 6. 근로자가 2016. 4. 26. 피해자 (주)바로크레디트 대부로부터 변제 의사나 능력 없이 2,000만 원을 편취하고, 2015. 4.경부터 2016. 4. 7. 사이에 여러 차례 도박한 징계사유로 해임처분
함.
- 근로자는 해당 처분에 불복하여 충청남도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7. 5. 22.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
음.
-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행정목적, 징계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한 경우에 인정
됨.
- 법원은 근로자의 사기 및 도박 비위 내용, 과거 징계전력, 그리고 관련 규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해당 사안 해임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두16172 판결: 공무원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기준 제
시.
- 서천군 청원경찰복무 규칙 제10조: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혐의자에 대한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뉘우치는 정도, 그 밖에 사정 등을 참작하여 별표 1의 징계기준에 따라 사건을 의결하여야 한다고 규정
함.
- 구 서천군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2017. 5. 19. 충청남도서천군규칙 제1356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혐의자에 대한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규제개혁 및 국정과제 등 관련 업무 처리의 적극성, 뉘우치는 정도, 그 밖에 사정 등을 참작하여 별표 1의 징계기준에 따라 사건을 의결하여야 한다고 규정
함.
- 구 서천군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제5조: 서로 관련이 없는 둘 이상의 비위가 경합될 경우에는 그 중 책임이 중한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
함. 참고사실
- 사기 범행 관련: 근로자는 2017. 1. 13.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정식재판 청구 후 제1심 공판 진행 중
임. 대출 당시 2억 원이 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조사 시점까지 원금 및 이자 변제가 전혀 없었
음.
- 도박 범행 관련: 근로자는 2017. 5. 12.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2016. 12. 20. 도박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정식재판 청구
함. 이는 해당 처분 사유인 2015. 4.경부터 2016. 4. 7. 사이의 도박과는 별개의 범행이며, 징계절차 진행 중 발생한 것
임.
- 과거 징계전력:
-
판정 상세
청원경찰의 사기 및 도박 비위로 인한 해임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원경찰 해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1. 11. 25. 청원경찰로 신규채용되어 서천군에서 근무
함.
- 피고는 2017. 3. 6. 원고가 2016. 4. 26. 피해자 (주)바로크레디트 대부로부터 변제 의사나 능력 없이 2,000만 원을 편취하고, 2015. 4.경부터 2016. 4. 7. 사이에 여러 차례 도박한 징계사유로 해임처분
함.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충청남도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7. 5. 22.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
음.
-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행정목적, 징계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한 경우에 인정
됨.
- 법원은 원고의 사기 및 도박 비위 내용, 과거 징계전력, 그리고 관련 규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해임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두16172 판결: 공무원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기준 제
시.
- 서천군 청원경찰복무 규칙 제10조: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혐의자에 대한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뉘우치는 정도, 그 밖에 사정 등을 참작하여 별표 1의 징계기준에 따라 사건을 의결하여야 한다고 규정
함.
- 구 서천군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2017. 5. 19. 충청남도서천군규칙 제1356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혐의자에 대한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규제개혁 및 국정과제 등 관련 업무 처리의 적극성, 뉘우치는 정도, 그 밖에 사정 등을 참작하여 별표 1의 징계기준에 따라 사건을 의결하여야 한다고 규정
함.
- 구 서천군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제5조: 서로 관련이 없는 둘 이상의 비위가 경합될 경우에는 그 중 책임이 중한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
함. 참고사실
- 사기 범행 관련: 원고는 2017. 1. 13.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정식재판 청구 후 제1심 공판 진행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