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17.07.11
부산지방법원2016가단313515
부산지방법원 2017. 7. 11. 선고 2016가단313515 판결 임금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및 부당해고에 따른 임금 청구 사건
판정 요지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및 부당해고에 따른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회사는 원고 A에게 54,897,791원, 원고 C에게 55,705,952원 및 각 금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회사는 부산광역시 낙동강관리본부를 산하 사업소로 둔 지방자치단체이며, 원고들은 낙동강관리본부가 관리하는 D공원에서 청소 및 제초작업 등을 수행한 기간제 근로자들
임.
- D공원은 사상구가 관리하다가 2011. 4. 1. 회사가 관리주체가 되었고, 회사는 기존 근로자들의 고용을 승계하기로
함.
- 원고 A은 2010. 3. 2.부터, 원고 C은 2011. 1. 10.부터 D공원에서 근무를 시작하였고, 피고 관리 이후에도 근로계약을 승계하여 원고 A은 2013. 12. 20.까지, 원고 C은 2013. 10. 31.까지 근무
함.
- 회사는 원고들에게 각 근로계약기간 종료를 이유로 계약해지를 통보함(해당 사안 해지통보).
- 원고들은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된다며, 회사를 상대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
함.
- 위 소송에서 법원은 원고들의 근로관계 계속성을 인정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 판결은 2016. 2. 12. 확정됨(해당 사안 확정판결).
- 원고들은 해당 사안 확정판결에 따라 2016. 3. 8. 복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시점 및 취업규칙 적용 여부
- 법리: 취업규칙은 근로조건에 관한 준칙으로,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우선하지 못하지만 근로계약상의 개별약정보다는 우선하여 적용되며, 취업규칙에 정한 기준에 미달되는 근로계약은 그 부분이 무효가 되고 취업규칙에 정한 기준에 따라야 함(근로기준법 제97조).
- 판단:
- 원고 A은 2012. 3. 2., 원고 C은 2013. 1. 10. 각 계속근로기간 2년을 경과하여 회사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
됨.
- 따라서 원고들은 회사의 무기계약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회사의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한 취업규칙인 '무기계약직 임금 지급기준'에서 정한 임금을 받아야 하며, 그보다 불리한 내용의 근로계약은 무효가
됨.
- 회사는 원고들이 본래 무기계약근로자로 채용된 사람들과 업무 내용, 강도에 차이가 있어 임금체계를 달리한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하였으나, 회사의 '무기계약직 임금 지급기준'은 직종에 따른 임금 차등만 두고 있을 뿐, 본래 무기계약근로자와 기간제 근로자에서 전환된 사람 사이의 임금을 달리 정하고 있지 않
음.
- 취업규칙에 근거가 없는 이상, 같은 직종으로 분류됨에도 원고들의 지위를 분리하여 임금을 낮게 책정한 근로계약은 취업규칙보다 불리한 부분에 한하여 합리적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효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97조: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한
다.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취업규칙에 정한 기준에 따른다."
-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두11566 판결
판정 상세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및 부당해고에 따른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 A에게 54,897,791원, 원고 C에게 55,705,952원 및 각 금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부산광역시 낙동강관리본부를 산하 사업소로 둔 지방자치단체이며, 원고들은 낙동강관리본부가 관리하는 D공원에서 청소 및 제초작업 등을 수행한 기간제 근로자들
임.
- D공원은 사상구가 관리하다가 2011. 4. 1. 피고가 관리주체가 되었고, 피고는 기존 근로자들의 고용을 승계하기로
함.
- 원고 A은 2010. 3. 2.부터, 원고 C은 2011. 1. 10.부터 D공원에서 근무를 시작하였고, 피고 관리 이후에도 근로계약을 승계하여 원고 A은 2013. 12. 20.까지, 원고 C은 2013. 10. 31.까지 근무
함.
-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근로계약기간 종료를 이유로 계약해지를 통보함(이 사건 해지통보).
- 원고들은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된다며, 피고를 상대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
함.
- 위 소송에서 법원은 원고들의 근로관계 계속성을 인정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 판결은 2016. 2. 12. 확정됨(이 사건 확정판결).
- 원고들은 이 사건 확정판결에 따라 2016. 3. 8. 복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시점 및 취업규칙 적용 여부
- 법리: 취업규칙은 근로조건에 관한 준칙으로,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우선하지 못하지만 근로계약상의 개별약정보다는 우선하여 적용되며, 취업규칙에 정한 기준에 미달되는 근로계약은 그 부분이 무효가 되고 취업규칙에 정한 기준에 따라야 함(근로기준법 제97조).
- 판단:
- 원고 A은 2012. 3. 2., 원고 C은 2013. 1. 10. 각 계속근로기간 2년을 경과하여 피고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
됨.
- 따라서 원고들은 피고의 무기계약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한 취업규칙인 '무기계약직 임금 지급기준'에서 정한 임금을 받아야 하며, 그보다 불리한 내용의 근로계약은 무효가
됨.
- 피고는 원고들이 본래 무기계약근로자로 채용된 사람들과 업무 내용, 강도에 차이가 있어 임금체계를 달리한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하였으나, 피고의 '무기계약직 임금 지급기준'은 직종에 따른 임금 차등만 두고 있을 뿐, 본래 무기계약근로자와 기간제 근로자에서 전환된 사람 사이의 임금을 달리 정하고 있지 않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