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3. 12. 21. 선고 2023가합201182 판결 해고무효확인
핵심 쟁점
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 소송에서 해고의 절차적, 실체적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판정 요지
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 소송에서 해고의 절차적, 실체적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 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 소송에서 해고의 절차적, 실체적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 무효 확인 청구 및 임금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7. 1. 1.부터 피고의 C 핸드볼팀 지도자(감독)로 근로계약을 체결
함.
- 2019. 9. 16. 피고는 C 관리운영 규정 제8조 제2항을 개정하여 지도자 계약 기간을 4년으로 정하고, 기존 계약자
판정 상세
대구지방법원 제11민사부 판결
[사건] 2023가합201182 해고무효확인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마음과마음 담당변호사 이석화
[피고] B단체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정호
[변론종결] 2023. 11. 30.
[판결선고] 2023. 12. 21.
[주 문]
-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
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20. 8. 27.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
다. 피고는 원고에게 121,800,000원을 지급하
라.
[이 유]
-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근로계약 체결 및 연장
- 원고는 2017.경 피고와 C 핸드볼팀 선수단(이하 '이 사건 선수단'이라 한다)의 지도자(감독)로 2017. 1. 1.부터 2019. 12. 31.까지 근로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 사건 선수단에서 근로를 시작하였
다. 2) 피고는 2019. 9. 16. C 관리운영 규정(이하 '이 사건 관리운영 규정'이라 한다)중 임용기간에 관련한 제8조 제2항을 '지도자의 계약은 최초 계약을 4년으로 한다'는 취지로 개정하였고, 부칙 제2조에서 '이 규정의 시행 당시 제8조 제2항의 규정 개정에도 불구하고 최초 계약자의 임용기간은 기존 계약 기간을 소급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였
다. 3) 원고는 2019. 12. 24. 이 사건 관리운영 규정의 개정에 따라 피고와 최초계약은 2017. 1. 1.부터로 하되, 보수지급 기간을 2020. 12. 31.까지로 연장하고, 보수총액을 63,060,000원(= 급여 52,200,000원 + 훈련보조금 6,000,000원 + 퇴직금 4,860,000원)으로 정하는 내용으로 이 사건 근로계약을 연장하였
다. 나. 원고에 대한 언론보도 및 피고의 조치
- D언론는 2020. 7 28. 원고가 이 사건 선수단 소속 선수들에게 술자리를 강요하거나 성추행을 하였다는 취지의 보도를 하였
다. 2) 피고는 2020. 7. 29. 원고에게 성추행 민원 등을 이유로 이 사건 관리운영 규정제10조 제2항에 따라 직무정지를 통보하였
다. 다. 원고에 대한 해임 결정 및 통지
- 피고는 2020. 8. 20. 원고에게 성희롱 및 인권침해와 관련하여 2020. 8. 27.자로 경기력향상위원회가 개최될 예정이므로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라는 내용의 통지서를 송부하였
다. 2) 피고는 2020. 8. 27. 경기력향상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한 해임 안건을 심의하였고, 전원 동의로 위 안건을 가결하였으며, 2020. 8. 28. 원고에게 해임 통보서를 송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고통보'라 한다). 라. 피고의 이 사건 관리운영 규정 이 사건 관리운영 규정(갑 제3호증) 중 이 사건과 관련한 내용은 아래와 같
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이하 같다), 을 제1, 2, 7, 8,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피고는 정당한 해고 사유 없이 위원회나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원고를 해고하였으므로 이 사건 해고통보는 무효이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20. 9.경부터 2022. 12.까지의 미지급 임금 121,800,000원(= 4,350,000원 X 28개월)을 지급할 의무가 있
다. 나. 피고
- 피고는 2020. 7.30. 원고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았고, 이를 받아들임으로써 이 사건 근로계약은 합의해지로 종료되었
다. 2) 원고는 이 사건 선수단 소속 선수들에게 강제추행을 하는 등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고, 이에 피고는 경기력향상위원회를 개최하여 절차에 따라 해임을 통보하였으므로 이 사건 해고통보에 절차적 · 실체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
다. 3) 설령 이 사건 해고통보에 하자가 인정되더라도, 원고는 2020. 9. 15. 아무런 이의를 하지 않고 피고로부터 퇴직금을 지급받았으므로 이 사건 해고통보를 추인하였다고 볼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