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3. 1. 31. 선고 2022노3341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핵심 쟁점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 불응에 대한 양형 부당 항소심 판결
판정 상세
대전지방법원 제2형사부 판결
[사건] 2022노334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정우준(기소), 손성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현순(국선)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22. 11. 10. 선고 2022고단2091 판결
[판결선고] 2023. 1. 31.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
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
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
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
다.
[이 유]
-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
다. 2. 판단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신체·재산 등에 심각한 위해를 야기하는 범죄로서 엄한 처벌이 필요하
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기까지 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
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거듭 다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고, 비록 여러 차례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지만 모두 벌금형이고 대부분은 15년 이상 이전의 범행인바 곧바로 실형을 선고하기보다는 마지막으로 피고인에게 성행을 개선할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는 점 등도 참작하기로 한
다. 위와 같은 각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
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
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
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
다. 법령의 적용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앞서 제2항에서 살펴본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