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00.06.27
서울행정법원2000구2623
서울행정법원 2000. 6. 27. 선고 2000구2623 판결 면직처분취소
경영상해고
핵심 쟁점
별정직공무원 직권면직처분 취소소송
판정 요지
별정직공무원 직권면직처분 취소소송 결과 요약
- 정부 구조조정으로 인한 별정직공무원의 직권면직처분은 적법하며, 직제 개정의 위법성 및 근로기준법 적용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
음.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95. 11. 15. 별정직공무원(7급 상당)으로 임용되어 산업상담원으로 근무
함.
- 1999. 5. 24. 대통령령 제16359호 '노동부와그소속기관직제' 개정으로 산업상담원 직제가 폐지되고 별정직공무원(7급 상당) 정원이 53명 감축
됨.
- 이에 회사는 1999. 12. 1.자로 근로자에게 직권면직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제 개정의 위법성 여부
- 법리: 노동부 소속 직제 구성 및 별정직공무원 정원 조정은 정책결정의 문제로, 정책적 판단에 따른 정원 조정이 적절한 정책이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정원에 관한 조항 자체가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 산업상담원 직제 폐지가 정책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것에 불과하며, 정원 조항 자체가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
음.
- 산업상담원 전체가 여성근로자였다는 점만으로 여성근로자를 차별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남녀고용평등법 제8조 위반이라고 볼 수도 없
음.
- 따라서 근로자의 직제 개정 위법성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
음.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 및 직권면직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 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 특수경력직공무원은 '효율적인 조직관리와 인사관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임면권자에게 임면과 관련하여 광범위한 재량이 인정되는 공무원'
임.
- 국가공무원법 제3조 본문은 특수경력직공무원에 대한 신분보장을 부인하는 적극적인 의미로 해석되므로, 별정직공무원에게 국가공무원법 제8장의 신분보장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해고나 정리해고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
음.
- 별정직공무원의 면직은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따져볼 수 있으나,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를 토대로 위법성을 가릴 수는 없
음.
- 법원의 판단:
- 해당 처분은 정부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직제 폐지에 따른 것
임.
- 신분 보장되는 경력직공무원도 직제 폐지 시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직권면직 처분을 받
음.
- 노동부가 직권면직되는 산업상담원을 구제하기 위해 근로복지공단 채용, 일반직공무원 특별채용, 계약직 직업상담원 채용 등 구제 방안을 마련하여 상당수 인원이 구제
됨.
- 일부 부당한 점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러한 점만으로 해당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
음.
- 따라서 근로자의 근로기준법 적용 주장 및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판정 상세
별정직공무원 직권면직처분 취소소송 결과 요약
- 정부 구조조정으로 인한 별정직공무원의 직권면직처분은 적법하며, 직제 개정의 위법성 및 근로기준법 적용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
음. 사실관계
- 원고는 1995. 11. 15. 별정직공무원(7급 상당)으로 임용되어 산업상담원으로 근무
함.
- 1999. 5. 24. 대통령령 제16359호 '노동부와그소속기관직제' 개정으로 산업상담원 직제가 폐지되고 별정직공무원(7급 상당) 정원이 53명 감축
됨.
- 이에 피고는 1999. 12. 1.자로 원고에게 직권면직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제 개정의 위법성 여부
- 법리: 노동부 소속 직제 구성 및 별정직공무원 정원 조정은 정책결정의 문제로, 정책적 판단에 따른 정원 조정이 적절한 정책이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정원에 관한 조항 자체가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 산업상담원 직제 폐지가 정책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것에 불과하며, 정원 조항 자체가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
음.
- 산업상담원 전체가 여성근로자였다는 점만으로 여성근로자를 차별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남녀고용평등법 제8조 위반이라고 볼 수도 없
음.
- 따라서 원고의 직제 개정 위법성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
음.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 및 직권면직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 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 특수경력직공무원은 '효율적인 조직관리와 인사관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임면권자에게 임면과 관련하여 광범위한 재량이 인정되는 공무원'
임.
- 국가공무원법 제3조 본문은 특수경력직공무원에 대한 신분보장을 부인하는 적극적인 의미로 해석되므로, 별정직공무원에게 국가공무원법 제8장의 신분보장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해고나 정리해고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
음.
- 별정직공무원의 면직은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따져볼 수 있으나,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를 토대로 위법성을 가릴 수는 없
음.
- 법원의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