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07. 11. 16. 선고 2007나6064 판결 해고무효확인등
핵심 쟁점
정년 단축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의 효력 및 해고 무효 확인
판정 요지
정년 단축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의 효력 및 해고 무효 확인 결과 요약
- 회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근로자에 대한 정년퇴직 처리가 무효임을 확인하며, 회사는 근로자에게 퇴직일 다음날부터 복직 시까지 임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사실관계
- 근로자는 국민생명보험 주식회사에서 부장으로 근무하다 해고되었고, 해고무효확인소송 승소 후 2003. 10. 10. 피고(에스케이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복직
함.
- 회사는 2004. 5. 24. 퇴직규정상 정년퇴직 연령을 만 58세에서 만 55세로 단축하고, 같은 날 전체 직원의 과반수로 구성된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
함.
- 근로자는 2006. 2. 28. 정년 55세에 달하였다는 이유로 퇴직 처리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당연퇴직 처분의 해고 해당 여부
- 법리: 사용자가 어떤 사유의 발생을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하고 그 절차를 통상의 해고나 징계해고와 달리 하였더라도, 근로자의 사망이나 근로계약기간 만료 등 근로관계의 자동소멸 사유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른 당연퇴직 처분은 「근로기준법」의 제한을 받는 해고로 보아야
함.
- 판단: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퇴직 조치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당연퇴직으로 규정되었더라도, 이는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사용자 측에서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므로 성질상 해고에 해당하며,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유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5. 3. 24. 선고 94다42082 판결
-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의 효력 (노동조합 비조합원에 대한 적용 여부)
- 법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에 따라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이 인정되려면,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받지 않는 다른 근로자가 "동종의 근로자"에 해당해야
함. 단체협약 등의 규정에 의해 조합원의 자격이 없는 자는 단체협약의 적용이 예상된다고 할 수 없어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이 미치는 동종의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
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으면 그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어야 하지만, 노동조합 가입 자격이 없는 근로자에게 효력을 확장시키기 위해서는 해당 근로자가 포함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함.
- 판단: 근로자는 피고 회사 내에서 부장으로서 노동조합의 조합원 자격이 없으므로, 피고 노동조합의 동의만으로는 근로자에게 변경된 퇴직규정의 효력을 확장시킬 수 없
음. 회사가 근로자가 포함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었다는 주장 및 입증이 없으므로, 정년퇴직 연령을 55세로 개정하여 불리하게 변경된 퇴직규정은 근로자에게 효력을 미칠 수 없으며, 이에 따라 근로자를 퇴직 처리한 것은 위법하여 무효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4. 2. 12. 선고 2001다63599 판결
- 대법원 2004. 1. 29. 선고 2001다5142 판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
- 「근로기준법」 제97조 신의칙 위반 여부
- 법리: 사용자가 특정 근로자들을 배제하기 위해 해당 근로자들이 가입할 수 없고 적대적인 노동조합과 협의하여 불리하게 취업규칙을 개정한 후 이를 적용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여 무효로 볼 수 있
음.
- 판단: 회사는 원고 등 복직자들을 일찍 정년퇴직시키기 위해 복직자들에게 비우호적인 노동조합과 협의하여 퇴직규정을 불리하게 개정하였고, 복직자들에게만 선별적으로 불리하게 개정된 퇴직규정을 적용하여 정년퇴직 처리
함. 이는 신의칙에 반하여 무효
임. 따라서 근로자를 그 의사에 반하여 정년퇴직 처리한 것은 사실상 해고에 해당하며,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이 규정하는 정당한 이유가 없으므로 부당하여 무효
판정 상세
정년 단축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의 효력 및 해고 무효 확인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에 대한 정년퇴직 처리가 무효임을 확인하며,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일 다음날부터 복직 시까지 임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사실관계
- 원고는 국민생명보험 주식회사에서 부장으로 근무하다 해고되었고, 해고무효확인소송 승소 후 2003. 10. 10. 피고(에스케이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복직
함.
- 피고는 2004. 5. 24. 퇴직규정상 정년퇴직 연령을 만 58세에서 만 55세로 단축하고, 같은 날 전체 직원의 과반수로 구성된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
함.
- 원고는 2006. 2. 28. 정년 55세에 달하였다는 이유로 퇴직 처리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당연퇴직 처분의 해고 해당 여부
- 법리: 사용자가 어떤 사유의 발생을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하고 그 절차를 통상의 해고나 징계해고와 달리 하였더라도, 근로자의 사망이나 근로계약기간 만료 등 근로관계의 자동소멸 사유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른 당연퇴직 처분은 「근로기준법」의 제한을 받는 해고로 보아야
함.
- 판단: 피고의 원고에 대한 퇴직 조치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당연퇴직으로 규정되었더라도, 이는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사용자 측에서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므로 성질상 해고에 해당하며,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유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5. 3. 24. 선고 94다42082 판결
-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의 효력 (노동조합 비조합원에 대한 적용 여부)
- 법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에 따라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이 인정되려면,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받지 않는 다른 근로자가 "동종의 근로자"에 해당해야
함. 단체협약 등의 규정에 의해 조합원의 자격이 없는 자는 단체협약의 적용이 예상된다고 할 수 없어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이 미치는 동종의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
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으면 그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어야 하지만, 노동조합 가입 자격이 없는 근로자에게 효력을 확장시키기 위해서는 해당 근로자가 포함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함.
- 판단: 원고는 피고 회사 내에서 부장으로서 노동조합의 조합원 자격이 없으므로, 피고 노동조합의 동의만으로는 원고에게 변경된 퇴직규정의 효력을 확장시킬 수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