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1. 2. 5. 선고 2020누37958 판결 면직무효및공무원지위확인
핵심 쟁점
면직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정년 도과로 인한 소의 이익 유무
판정 요지
면직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정년 도과로 인한 소의 이익 유무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정년이 도과하여 면직처분 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C기관 소속으로 면직처분을 받았
음.
- 원고들은 면직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
음.
- 원고들은 항소심 진행 중 정년을 도과하였
음.
- 원고 B는 사직서가 위조되었다는 주장을 추가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행정처분 무효확인의 소에서 '확인의 이익'
- 법리: 일반적으로 행정처분 무효확인의 소에서 '확인의 이익'은 그 대상인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있고 그로 인하여 원고들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 위험이 있어 판결로써 그 법률관계의 존부를 확정하는 것이 위 불안을 제거하는 데 필요하고도 적절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
됨. 다만, 과거의 법률관계도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그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확인의 이익이 있
음.
- 판단: 원고들이 정년을 도과하여 면직처분이 무효로 확인되더라도 공무원의 신분을 다시 회복할 수 없
음. 면직처분으로 인한 재산적·신분적 이익 박탈은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에서 무효를 주장하여 구제받을 수 있으므로, 해당 소로써 면직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4다9632 판결
- 대법원 1993. 1. 15. 선고 91누5747 판결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정년 도과 후 면직처분 무효확인 소의 이익 인정 여부
- 법리: 원고들은 대법원 2020. 2. 20. 선고 2019두52386 전원합의체 판결 및 서울행정법원의 판결례를 들어 확인의 이익을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
함.
- 판단: 대법원 2019두52386 전원합의체 판결은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해 소를 제기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정년에 이르거나 다른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한 경우 재심판정을 다툴 소의 이익을 인정한 사안
임. 서울행정법원 판결례는 가혹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 증언, 관련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관계를 감안하여 전역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 사안
임. 해당 사안은 위 판례들과 사안을 달리하여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20. 2. 20. 선고 2019두52386 전원합의체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행정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는 범위를 명확히
함. 특히, 근로자가 이미 정년을 도과하여 면직처분의 무효가 확인되더라도 공무원 신분을 회복할 수 없는 경우,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소송 경제적 측면을 고려한 것으로 보
임.
- 다만, 원고 B의 사직서 위조 주장에 대해서는 소송요건 흠결을 이유로 나아가 판단하지 않아 해당 쟁점에 대한 법원의 입장을 확인할 수 없
음.
- 유사한 상황에서 면직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려는 경우, 정년 도과 여부 및 신분 회복 가능성 등 '확인의 이익' 요건을 면밀히 검토해야 함을 시사함.
판정 상세
면직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정년 도과로 인한 소의 이익 유무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정년이 도과하여 면직처분 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C기관 소속으로 면직처분을 받았
음.
- 원고들은 면직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
음.
- 원고들은 항소심 진행 중 정년을 도과하였
음.
- 원고 B는 사직서가 위조되었다는 주장을 추가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행정처분 무효확인의 소에서 '확인의 이익'
- 법리: 일반적으로 행정처분 무효확인의 소에서 '확인의 이익'은 그 대상인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있고 그로 인하여 원고들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 위험이 있어 판결로써 그 법률관계의 존부를 확정하는 것이 위 불안을 제거하는 데 필요하고도 적절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
됨. 다만, 과거의 법률관계도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그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확인의 이익이 있
음.
- 판단: 원고들이 정년을 도과하여 면직처분이 무효로 확인되더라도 공무원의 신분을 다시 회복할 수 없
음. 면직처분으로 인한 재산적·신분적 이익 박탈은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에서 무효를 주장하여 구제받을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소로써 면직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4다9632 판결
- 대법원 1993. 1. 15. 선고 91누5747 판결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정년 도과 후 면직처분 무효확인 소의 이익 인정 여부
- 법리: 원고들은 대법원 2020. 2. 20. 선고 2019두52386 전원합의체 판결 및 서울행정법원의 판결례를 들어 확인의 이익을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
함.
- 판단: 대법원 2019두52386 전원합의체 판결은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해 소를 제기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정년에 이르거나 다른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한 경우 재심판정을 다툴 소의 이익을 인정한 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