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인천) 2022. 6. 17. 선고 2021나11266 판결 해고무효확인
핵심 쟁점
사용자 아닌 자의 징계권 행사 및 해고의 효력
판정 요지
사용자 아닌 자의 징계권 행사 및 해고의 효력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주위적 청구 중 피고 사단법인 B(피고 협회)에 대한 해고 무효 확인 청구 부분의 소를 각하
함.
- 피고 사단법인 C는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 88,118,000원 및 2022. 5. 1.부터 근로자가 복직하는 날까지 월 1,728,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
림.
- 근로자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 협회는 D에 대한 재활 등 지원사업을 목적으로 보건복지부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이며, 피고 C는 피고 협회 산하 13개 지역협회 중 하나
임.
- 근로자는 2016. 10. 1. 피고 C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C의 간사로 근무하였으며, 임금은 2018년 월 1,728,000원으로 증액
됨.
- 피고 협회는 2017. 12. 18. 피고 C 회장을 제명 및 해임하고 직무대행을 임명하는 등 피고 C 운영에 개입
함.
- 피고 협회는 2018. 2. 8. 피고 C에 근로자의 직무정지를 통보하고, 2018. 2. 26. 피고 C 직무대행자 J은 피고 협회에 근로자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
함.
- 피고 협회는 2018. 2. 27. 인사규정을 개정하면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 대한 파면을 의결하고, 2018. 2. 28. 피고 협회 명의로 근로자에게 파면 처분(해당 해고)을 통지
함.
- 근로자는 해당 해고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청문에 불참
함.
- 근로자는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하였으나 각하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 역시 피고 C가 사용자이며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재심 신청을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자의 사용자 판단
- 쟁점: 근로자의 사용자가 피고 협회인지 피고 C인지 여
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 및 사용자 판단은 계약 형식보다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업무 내용,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장소 지정, 독립 사업 영위 여부, 보수의 성격,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 전속성, 사회보장제도상 지위 등 여러 경제적·사회적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사용자 아닌 자가 징계권을 행사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사용자에 해당하게 된다고 보기는 어려
움.
- 판단:
- 피고 C는 피고 협회와 별도로 운영규정을 가지고 집행기관을 두며 총회와 임원회의 의결에 따라 운영
됨.
- 근로자는 피고 C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C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무
함.
- 피고 C 운영규정은 직원의 임면사항을 피고 C 임원회의에서 심의·의결하도록 규정
함.
- 피고 협회가 원고나 피고 C 직원에 대해 실질적으로 업무지휘 및 징계권을 행사한 것은 해당 해고와 관련된 것이 유일
함.
- 근로자가 피고 C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 협회에 노무 제공을 할 수 있다거나 피고 협회로부터 지휘·감독을 받을 수 있다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
판정 상세
사용자 아닌 자의 징계권 행사 및 해고의 효력 결과 요약
- 원고의 주위적 청구 중 피고 사단법인 B(피고 협회)에 대한 해고 무효 확인 청구 부분의 소를 각하
함.
- 피고 사단법인 C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88,118,000원 및 2022. 5. 1.부터 원고가 복직하는 날까지 월 1,728,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
림.
-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 협회는 D에 대한 재활 등 지원사업을 목적으로 보건복지부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이며, 피고 C는 피고 협회 산하 13개 지역협회 중 하나
임.
- 원고는 2016. 10. 1. 피고 C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C의 간사로 근무하였으며, 임금은 2018년 월 1,728,000원으로 증액
됨.
- 피고 협회는 2017. 12. 18. 피고 C 회장을 제명 및 해임하고 직무대행을 임명하는 등 피고 C 운영에 개입
함.
- 피고 협회는 2018. 2. 8. 피고 C에 원고의 직무정지를 통보하고, 2018. 2. 26. 피고 C 직무대행자 J은 피고 협회에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
함.
- 피고 협회는 2018. 2. 27. 인사규정을 개정하면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한 파면을 의결하고, 2018. 2. 28. 피고 협회 명의로 원고에게 파면 처분(이 사건 해고)을 통지
함.
- 원고는 이 사건 해고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청문에 불참
함.
- 원고는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하였으나 각하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 역시 피고 C가 사용자이며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재심 신청을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의 사용자 판단
- 쟁점: 원고의 사용자가 피고 협회인지 피고 C인지 여
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 및 사용자 판단은 계약 형식보다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업무 내용,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장소 지정, 독립 사업 영위 여부, 보수의 성격,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 전속성, 사회보장제도상 지위 등 여러 경제적·사회적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사용자 아닌 자가 징계권을 행사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사용자에 해당하게 된다고 보기는 어려
움.
-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