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6. 9. 1. 선고 2015가합33434,2015가합35409(병합) 판결 파면처분무효확인,해임처분무효확인청구의소
핵심 쟁점
학교법인 총장 파면 및 해임 처분 무효 확인 및 임금, 위자료, 퇴직금 청구 소송
판정 요지
학교법인 총장 파면 및 해임 처분 무효 확인 및 임금, 위자료, 퇴직금 청구 소송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회사에 대한 임금, 위자료, 퇴직금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회사는 학교법인으로 C대학교, D전문대학 등을 운영
함.
- 근로자는 2012. 3. 1.부터 2016. 2. 29.까지 D전문대학 총장으로 임용
됨.
- 회사는 2015. 2. 24. 근로자에게 총장 직위해제 처분을, 2015. 3. 24. 파면 처분을
함.
- 근로자는 위 처분들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여 인용 결정을 받
음.
- 근로자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직위해제 및 파면 처분 취소 청구를 하였다가 취하
함.
- 근로자는 2015. 6. 18. 총장 직위에 복귀
함.
- 회사는 2015. 7. 23. 근로자에게 해임 처분을
함.
- 근로자는 해임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여 인용 결정을 받
음.
-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5. 10. 14. 해임 처분이 절차적 하자로 위법하다는 이유로 취소 결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위해제 및 파면 처분의 위법성 및 무효 여부
- 쟁점: 근로자의 징계사유(성추행 의혹, 음란물 유포, M 교수 강의 배정 방해)가 인정되는지, 파면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 교직원에 대한 징계 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지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 위법
함.
- 징계 양정의 적정성 판단 시 비위 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징계 양정 기준, 피징계자의 평소 소행, 근무 성적, 징계 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2다51555 판결 등 참
조.
- 법원의 판단:
- 징계사유 인정:
- 제1, 3 징계사유 (성추행 의혹): 근로자가 초빙교수 E을 사적 공간인 오피스텔에서 야간에 만나 술을 마시고 성적 농담을 한 행위는 회사의 설립정신을 훼손하고 총장으로서 품위를 손상한 행위로 인정
됨. 이는 구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제2호, 제3호 및 피고 인사규정 제32조 제1항 제1, 2, 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
함. 제3 징계사유는 제1 징계사유의 결과로 발생한 것으로 독립된 징계사유로 보기 어려
움.
- 제2 징계사유 (음란물 유포): 근로자가 같은 대학 교수 H에게 음란한 사진들을 학교 메일로 보낸 행위는 총장으로서 품위유지 의무를 망각한 행위로 인정
됨. 이는 구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제3호, 피고 인사규정 제32조 제1항 제2, 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
함.
- 제4 징계사유 (M 교수 강의 배정 방해): 근로자가 교무처장을 통해 M 교수에게 강의가 배정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관여하여 회사에게 간접강제 배상금 지급 손해를 입힌 행위는 총장으로서 직무상 의무에 위배하여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 인정
판정 상세
학교법인 총장 파면 및 해임 처분 무효 확인 및 임금, 위자료, 퇴직금 청구 소송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임금, 위자료, 퇴직금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학교법인으로 C대학교, D전문대학 등을 운영
함.
- 원고는 2012. 3. 1.부터 2016. 2. 29.까지 D전문대학 총장으로 임용
됨.
- 피고는 2015. 2. 24. 원고에게 총장 직위해제 처분을, 2015. 3. 24. 파면 처분을
함.
- 원고는 위 처분들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여 인용 결정을 받
음.
- 원고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직위해제 및 파면 처분 취소 청구를 하였다가 취하
함.
- 원고는 2015. 6. 18. 총장 직위에 복귀
함.
- 피고는 2015. 7. 23. 원고에게 해임 처분을
함.
- 원고는 해임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여 인용 결정을 받
음.
-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5. 10. 14. 해임 처분이 절차적 하자로 위법하다는 이유로 취소 결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위해제 및 파면 처분의 위법성 및 무효 여부
- 쟁점: 원고의 징계사유(성추행 의혹, 음란물 유포, M 교수 강의 배정 방해)가 인정되는지, 파면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 교직원에 대한 징계 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지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 위법
함.
- 징계 양정의 적정성 판단 시 비위 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징계 양정 기준, 피징계자의 평소 소행, 근무 성적, 징계 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2다51555 판결 등 참
조.
- 법원의 판단:
- 징계사유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