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10.23
서울행정법원2019구합65146
서울행정법원 2019. 10. 23. 선고 2019구합65146 판결 감봉처분취소
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공무원의 직무관련자로부터 향응 수수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
판정 요지
공무원의 직무관련자로부터 향응 수수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직무관련자로부터 향응 수수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92년 임용되어 2018년 고용노동부 부산지방고용노동청 B지청 산재예방지도과장으로 근무
함.
- 2018. 2. 9. 저녁, 근로자는 직장 선배 H의 연락을 받고 'D' 식당 모임에 참석
함.
- 이 모임에는 원고, E(주식회사 F 안전팀장), H 등 총 5명이 참석했으며, E이 모임 비용 366,000원을 계산
함.
- 회사는 2019. 2. 11. 중앙징계위원회 의결에 따라 근로자에게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함.
- 근로자는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2019. 4. 29.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처분사유의 부존재 여부 (향응 수수 여부 및 직무관련성)
- 법리:
- 국가공무원법 제61조 제1항의 취지는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행위를 방지하여 공무원의 순결성과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보호하고 직무집행의 적정성을 보장함에 있
음.
- '직무에 관련하여'는 당해 공무원이 직무의 결정권을 갖고 있지 않더라도 그 직무행위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경우 및 사실상 관리하는 직무행위도 포함
됨.
- '직무'의 범위에는 과거에 담당하였거나 장래 담당할 직무 등도 해당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 향응 수수 여부: 근로자는 E으로부터 음식(고기, 밥, 술 등)을 제공받았고, E이 계산함으로써 향응을 제공받았다고 판단
함.
- 근로자와 E은 업무적으로 만난 후 주기적으로 연락을 주고받는 관계였
음.
- E이 근로자의 인사발령에 대한 인사차 모임을 제안했고, 근로자는 E이 참석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
음.
- 모임의 성격은 E이 근로자와 H에게 저녁식사를 제공하며 친교를 다지는 자리로 봄이 상당
함.
- 근로자가 모임에 늦게 도착하여 음식을 많이 먹지 못했더라도, 남아있던 음식을 먹거나 술을 마셨을 것으로 보이며, '향응'은 대금의 다과를 불문하고 음식물 또는 주류를 제공받는 것을 의미하므로 향응 수수에 해당
함.
- 직무관련성 여부: 근로자와 E이 제공한 향응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고 판단
함.
- 근로자는 산업안전 관련 부서에 근무하며 산재예방 및 감독 업무를 담당했고, E은 주식회사 F의 안전팀장으로서 고용노동부 소속 공무원의 감독을 지속적으로 받는 지위에 있었
음.
- 구 공무원 행동강령은 '수사, 감사, 감독, 검사, 단속, 행정지도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법인·단체'를 직무관련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E과 그 소속 회사는 이에 해당
함.
- E이 근무하던 현장이 근로자의 소속 지청 관할이 아니었으나, 근로자가 부산지역에서 장기간 근무하였으므로 향후 E과 관련된 업무를 직·간접적으로 담당할 개연성이 높
판정 상세
공무원의 직무관련자로부터 향응 수수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직무관련자로부터 향응 수수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2년 임용되어 2018년 고용노동부 부산지방고용노동청 B지청 산재예방지도과장으로 근무
함.
- 2018. 2. 9. 저녁, 원고는 직장 선배 H의 연락을 받고 'D' 식당 모임에 참석
함.
- 이 모임에는 원고, E(주식회사 F 안전팀장), H 등 총 5명이 참석했으며, E이 모임 비용 366,000원을 계산
함.
- 피고는 2019. 2. 11. 중앙징계위원회 의결에 따라 원고에게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함.
- 원고는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2019. 4. 29.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처분사유의 부존재 여부 (향응 수수 여부 및 직무관련성)
- 법리:
- 국가공무원법 제61조 제1항의 취지는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행위를 방지하여 공무원의 순결성과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보호하고 직무집행의 적정성을 보장함에 있
음.
- '직무에 관련하여'는 당해 공무원이 직무의 결정권을 갖고 있지 않더라도 그 직무행위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경우 및 사실상 관리하는 직무행위도 포함
됨.
- '직무'의 범위에는 과거에 담당하였거나 장래 담당할 직무 등도 해당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 향응 수수 여부: 원고는 E으로부터 음식(고기, 밥, 술 등)을 제공받았고, E이 계산함으로써 향응을 제공받았다고 판단
함.
- 원고와 E은 업무적으로 만난 후 주기적으로 연락을 주고받는 관계였
음.
- E이 원고의 인사발령에 대한 인사차 모임을 제안했고, 원고는 E이 참석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
음.
- 모임의 성격은 E이 원고와 H에게 저녁식사를 제공하며 친교를 다지는 자리로 봄이 상당
함.
- 원고가 모임에 늦게 도착하여 음식을 많이 먹지 못했더라도, 남아있던 음식을 먹거나 술을 마셨을 것으로 보이며, '향응'은 대금의 다과를 불문하고 음식물 또는 주류를 제공받는 것을 의미하므로 향응 수수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