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3.11.14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가합30554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 11. 14. 선고 2013가합30554 판결 퇴직금청구의소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 인정 및 퇴직금 지급 의무
판정 요지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 인정 및 퇴직금 지급 의무 결과 요약
- 회사는 원고들에게 별지 퇴직금산정표에 기재된 퇴직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함. 사실관계
- 회사는 신용정보업 허가를 받아 신용조사업, 채권추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
임.
- 원고들은 회사와 채권추심에 관한 업무위임계약을 체결하고 회사가 수임한 채권의 추심 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사
함.
- 원고들은 계약의 형식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회사에게 근로를 제공했으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받을 의무가 있다고 주장
함.
- 회사는 원고들이 수임인이지 근로자가 아니므로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다
툼.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 기준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에 따라 판단
함.
- 종속적인 관계는 업무 내용의 사용자 지정 여부, 취업규칙 적용 여부,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 및 장소 구속 여부, 독립 사업 영위 가능성, 이윤 창출 및 손실 초래 위험 부담 여부, 보수의 근로 대가성, 기본급·고정급 유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 및 전속성, 사회보장제도상 지위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다6998 판결 원고들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
- 해당 사안 업무위임계약은 법률관계를 위임관계로 확인하면서도 취업규칙을 갈음할 만한 사항, 징계해고 또는 정리해고 사유에 상응하는 해지 사유, 신용보증서 제출 의무 등을 포함
함.
- 회사는 원고들에게 사무실, 비품, 전산망 접속 권한, 신용정보업종사원증을 제공
함.
- 원고들은 정해진 시간에 사무실로 출근하여 회사의 전산망을 통해 업무를 수행하고, 외근 시 상관에게 보고하며, 매일 업무 내용을 입력하고 퇴근
함.
- 회사는 원고들의 근태기록부를 작성하고, 팀장 이상 직책자가 확인 날인
함.
- 회사는 원고들에게 일일, 주간, 월간 채권회수 목표를 설정하고, 매일 회수 채권액을 보고받아 업무 실적을 구체적으로 평가하며, 실적에 따라 채권을 차등 배분
함.
- 회사는 주 1회 정기적으로 채권추심 교육을 실시하고, 고액 채권의 경우 구체적인 추심 방법을 지시하며, 불법 채권추심 행위 방지를 위한 법률 내용을 전달
함.
- 회사는 실적 부진 채권추심원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추가 수수료 지급, 채권 추가 배분 등으로 실적 달성을 강제
함.
- 회사는 원고들의 업무수행 관련 전화비용, 우편물 발송비용, 증명서 발급비용 등 제반 추심 관련 비용을 지급
함.
- 원고들은 재계약을 통해 2년 4개월 내지 8년 동안 동종업체 겸직 없이 회사에게 전속되어 계속 근무하며, 추심 활동 결과에 따라 회사가 정한 요율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받
판정 상세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 인정 및 퇴직금 지급 의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퇴직금산정표에 기재된 퇴직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신용정보업 허가를 받아 신용조사업, 채권추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
임.
- 원고들은 피고와 채권추심에 관한 업무위임계약을 체결하고 피고가 수임한 채권의 추심 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사
함.
- 원고들은 계약의 형식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했으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받을 의무가 있다고 주장
함.
- 피고는 원고들이 수임인이지 근로자가 아니므로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다
툼.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 기준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에 따라 판단
함.
- 종속적인 관계는 업무 내용의 사용자 지정 여부, 취업규칙 적용 여부,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 및 장소 구속 여부, 독립 사업 영위 가능성, 이윤 창출 및 손실 초래 위험 부담 여부, 보수의 근로 대가성, 기본급·고정급 유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 및 전속성, 사회보장제도상 지위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다6998 판결 원고들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
- 이 사건 업무위임계약은 법률관계를 위임관계로 확인하면서도 취업규칙을 갈음할 만한 사항, 징계해고 또는 정리해고 사유에 상응하는 해지 사유, 신용보증서 제출 의무 등을 포함
함.
- 피고는 원고들에게 사무실, 비품, 전산망 접속 권한, 신용정보업종사원증을 제공
함.
- 원고들은 정해진 시간에 사무실로 출근하여 피고의 전산망을 통해 업무를 수행하고, 외근 시 상관에게 보고하며, 매일 업무 내용을 입력하고 퇴근
함.
- 피고는 원고들의 근태기록부를 작성하고, 팀장 이상 직책자가 확인 날인
함.
- 피고는 원고들에게 일일, 주간, 월간 채권회수 목표를 설정하고, 매일 회수 채권액을 보고받아 업무 실적을 구체적으로 평가하며, 실적에 따라 채권을 차등 배분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