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07.11
의정부지방법원2018구합17206
의정부지방법원 2019. 7. 11. 선고 2018구합17206 판결 견책처분취소
폭언/폭행
핵심 쟁점
군인에 대한 견책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판정 요지
군인에 대한 견책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견책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제56보병사단 220연대 B대대 본부중대 행정보급관으로 근무
함.
- 제56보병사단 220연대 징계위원회는 2018. 6. 25. 근로자에 대해 4가지 징계사유를 인정하여 견책 징계를 의결
함.
- 회사는 위 징계위원회 결정에 따라 2018. 6. 26. 근로자에게 견책 징계처분을
함.
- 근로자는 이에 불복하여 항고하였으나, 2018. 10. 4. 항고가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 사유의 추가 변경 허용 여부
-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처분청은 당초 징계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 징계처분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
음.
-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유무는 처분사유를 법률적으로 평가하기 이전의 구체적인 사실에 착안하여 그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지 여부에 따라 결정
됨.
- 회사가 주장하는 제3 징계사유 중 라면 절취 부분과 제1, 2 징계사유는 동일한 사실관계를 토대로 법률적인 평가만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처분사유 추가가 허용
됨.
- 그러나 회사가 제3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아무런 절차를 지키지 않고 내무검사를 하였고, 개인수납공간을 마음대로 열어보았으며, 개인 물건을 바닥에 던졌다."고 주장하는 것은 해당 처분사유 중 제3 징계사유의 "내무검사를 위한 청소를 지시한 것이나 쓰레기들을 바닥으로 꺼내서 정리하도록 지시한 것"과는 그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보기 어려워 처분사유의 추가가 허용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두12514 판결 제1, 2 징계사유(직권남용, 성실의무위반 또는 품위유지의무위반)의 인정 여부
- 근로자가 병사들에게 라면이나 토스트 조리를 지시한 행위는 인정
됨.
- 형사처벌과 징계처분은 그 목적, 절차, 내용, 효과 등이 서로 다르므로, 징계사유인 성실의무위반으로서의 직권남용에 해당하기 위하여 반드시 형법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필요는 없
음.
- 육군규정 180 징계규정 [별표 2]는 '직권남용'을 "공무원이 '권한'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행위"로 정하여 형법 제123조와는 다르게 그 권한의 범위를 '직무상의 권한'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
음.
- 근로자는 중대 행정보급관으로서 간부식당에 근무하는 병사들의 상관이므로 병사들에게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지위에 있고, 군인복무기본법 제25조에 의하면 군인은 직무를 수행할 때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게 되어있으므로, 근로자가 간부식당의 병사들에게 음식 조리를 시키는 것이 반드시 직무와 관련 없는 명령이라고 단정할 수 없
음.
- 근로자의 행위가 육군규정이 정한 직권남용에 해당하여 성실의무위반이 된다고 볼 수 있
음.
- 설령 육군규정이 정한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군인복무기본법 제36조 제4항은 "상관은 직무와 관계가 없거나 법규 및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반하는 사항 또는 자신의 권한 밖의 사항 등을 명령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있고, 부대관리훈령 제17조의2 제1항은 "사적인 목적을 위해 장병 등을 운용하거나, 지시하는 행위는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
판정 상세
군인에 대한 견책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견책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제56보병사단 220연대 B대대 본부중대 행정보급관으로 근무
함.
- 제56보병사단 220연대 징계위원회는 2018. 6. 25. 원고에 대해 4가지 징계사유를 인정하여 견책 징계를 의결
함.
- 피고는 위 징계위원회 결정에 따라 2018. 6. 26. 원고에게 견책 징계처분을
함.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고하였으나, 2018. 10. 4. 항고가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 사유의 추가 변경 허용 여부
-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처분청은 당초 징계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 징계처분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
음.
-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유무는 처분사유를 법률적으로 평가하기 이전의 구체적인 사실에 착안하여 그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지 여부에 따라 결정됨.
- 피고가 주장하는 제3 징계사유 중 라면 절취 부분과 제1, 2 징계사유는 동일한 사실관계를 토대로 법률적인 평가만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처분사유 추가가 허용
됨.
- 그러나 피고가 제3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아무런 절차를 지키지 않고 내무검사를 하였고, 개인수납공간을 마음대로 열어보았으며, 개인 물건을 바닥에 던졌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 사건 처분사유 중 제3 징계사유의 "내무검사를 위한 청소를 지시한 것이나 쓰레기들을 바닥으로 꺼내서 정리하도록 지시한 것"과는 그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보기 어려워 처분사유의 추가가 허용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두12514 판결 제1, 2 징계사유(직권남용, 성실의무위반 또는 품위유지의무위반)의 인정 여부
- 원고가 병사들에게 라면이나 토스트 조리를 지시한 행위는 인정
됨.
- 형사처벌과 징계처분은 그 목적, 절차, 내용, 효과 등이 서로 다르므로, 징계사유인 성실의무위반으로서의 직권남용에 해당하기 위하여 반드시 형법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필요는 없음.
- 육군규정 180 징계규정 [별표 2]는 '직권남용'을 "공무원이 '권한'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행위"로 정하여 형법 제123조와는 다르게 그 권한의 범위를 '직무상의 권한'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