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07.17
대구지방법원2019구합20671
대구지방법원 2019. 7. 17. 선고 2019구합20671 판결 교원견책처분취소청구의소
폭언/폭행
핵심 쟁점
교감의 특수협박죄에 따른 견책 처분 취소 청구 기각
판정 요지
교감의 특수협박죄에 따른 견책 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견책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89. 9. 1. B초등학교 교사로 신규 임용되었고, 2018. 3. 1. D초등학교 교감으로 승진 임용되어 근무 중
임.
- 2017. 12. 20. 22:20경 근로자는 C초등학교 교사 재직 중 자신의 주거지 아파트 경비실에서 층간소음 문제로 경비원(71세)에게 욕설을 하고 빵칼(길이 25cm, 칼날 길이 13cm)을 들고 흔들며 찌를 듯이 협박하는 비위행위를 저지
름.
- 근로자는 해당 사안 비위행위로 2018. 2. 26. 특수협박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2018. 10. 1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판결이 확정
됨.
- 회사는 2018. 4. 5. 경상북도교육청 일반징계위원회에 근로자에 대한 경징계의결을 요구하였고, 징계위원회는 2018. 11. 2. 해당 사안 비위행위가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항 별표 징계기준 상 '감봉'에 해당하나 근로자의 교육부장관 표창 공적을 감안하여 '견책 처분'을 의결
함.
- 회사는 2018. 11. 9. 근로자에게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견책 처분을
함.
- 근로자는 해당 처분에 불복하여 2018. 12. 5.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9. 2. 13.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
함.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거나, 비례의 원칙 또는 평등의 원칙에 위반한 경우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
임.
- 판단:
- 교원은 항상 사표가 될 품성과 자질 향상에 힘쓰며 학생 교육에 전심전력해야 하므로 일반 직업인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며, 교원의 품위손상행위는 본인은 물론 교원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
음. 따라서 교원의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양정에서는 이러한 특수성을 엄중히 고려할 필요가 있
음.
- 해당 사안 비위행위는 근로자가 야간에 주취상태에서 고령의 아파트 경비원에게 욕설을 하고 빵칼로 협박한 것으로, 그 정도 및 고의·과실 여부를 감안할 때 해당 처분이 근로자에게 지나치게 중하다고 볼 수 없
음.
- 경상북도교육청 일반징계위원회는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별표] 징계기준과 유사한 종전 징계사례를 감안하여 견책처분을 의결하였으므로, 해당 처분이 자의적이거나 비합리적이라고 보이지 않고 다른 징계사례와의 형평성을 잃었다고도 보이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6951 판결
- 대법원 2000. 6. 9. 선고 98두16613 판결
-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의무)
-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3호
-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항 별표 징계기준 검토
- 본 판결은 교원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대한 징계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함에 있어, 교원에게 요구되는 높은 도덕성과 비위행위의 구체적인 내용, 징계양정 기준 및 다른 징계사례와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권자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하였
판정 상세
교감의 특수협박죄에 따른 견책 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견책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9. 9. 1. B초등학교 교사로 신규 임용되었고, 2018. 3. 1. D초등학교 교감으로 승진 임용되어 근무 중
임.
- 2017. 12. 20. 22:20경 원고는 C초등학교 교사 재직 중 자신의 주거지 아파트 경비실에서 층간소음 문제로 경비원(71세)에게 욕설을 하고 빵칼(길이 25cm, 칼날 길이 13cm)을 들고 흔들며 찌를 듯이 협박하는 비위행위를 저지
름.
- 원고는 이 사건 비위행위로 2018. 2. 26. 특수협박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2018. 10. 1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판결이 확정
됨.
- 피고는 2018. 4. 5. 경상북도교육청 일반징계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경징계의결을 요구하였고, 징계위원회는 2018. 11. 2. 이 사건 비위행위가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항 별표 징계기준 상 '감봉'에 해당하나 원고의 교육부장관 표창 공적을 감안하여 '견책 처분'을 의결
함.
- 피고는 2018. 11. 9. 원고에게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견책 처분을
함.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8. 12. 5.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9. 2. 13.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
함.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거나, 비례의 원칙 또는 평등의 원칙에 위반한 경우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
임.
- 판단:
- 교원은 항상 사표가 될 품성과 자질 향상에 힘쓰며 학생 교육에 전심전력해야 하므로 일반 직업인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며, 교원의 품위손상행위는 본인은 물론 교원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
음. 따라서 교원의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양정에서는 이러한 특수성을 엄중히 고려할 필요가 있
음.
- 이 사건 비위행위는 원고가 야간에 주취상태에서 고령의 아파트 경비원에게 욕설을 하고 빵칼로 협박한 것으로, 그 정도 및 고의·과실 여부를 감안할 때 이 사건 처분이 원고에게 지나치게 중하다고 볼 수 없
음.
- 경상북도교육청 일반징계위원회는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별표] 징계기준과 유사한 종전 징계사례를 감안하여 견책처분을 의결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자의적이거나 비합리적이라고 보이지 않고 다른 징계사례와의 형평성을 잃었다고도 보이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