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2024. 5. 30. 선고 2023나26270 판결 직권면직무효확인등청구의소
핵심 쟁점
폐과로 인한 교원 직권면직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및 손해배상 책임
판정 요지
폐과로 인한 교원 직권면직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및 손해배상 책임 결과 요약
- 폐과로 인한 교원 직권면직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무효임을 확인하고, 회사는 근로자에게 직권면직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사실관계
- 회사는 C대학교를 설립·운영하는 법인이고, 근로자는 2000. 3. 1.부터 2022. 2. 28.까지 C대 교원으로 근무
함.
- C대는 2019. 2. 27. H과를 폐과하는 처분을 하였고, 2019. 3. 1. H과의 폐과를 공포
함.
- C대 소속학과 변경심의위원회는 2020. 6. 30. 근로자를 기준점수 미충족에 따른 직권면직 대상자로 심의
함.
- C대는 2021. 7. 1. 근로자에게 2022. 2. 28. 직권면직 예정임을 통보
함.
- C대 소속학과 변경심의위원회는 2022. 2. 8. 근로자의 점수를 60.8점으로 산정하였고, C대 교원인사위원회는 2022. 2. 14. 근로자를 직권면직 대상자로 의결
함.
- C대는 2022. 2. 15. 근로자에게 2022. 2. 28. 직권면직 예정임을 통보
함.
- Q은 2022. 2. 18. C대에 급여 20% 감축 및 자기계발 계획 이행을 조건으로 소속학과 변경을 요청하였고, C대 소속학과 변경심의위원회는 2022. 2. 21. Q에 대한 점수를 74점으로 산정하여 소속변경 대상자로 심의하였으나, 근로자는 재심의 대상에서 제외
됨.
- 회사는 2022. 2. 24. 근로자에게 직권면직을 통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권면직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교원의 신분보장은 헌법, 사립학교법, 교육공무원법 등에서 두텁게 보장하고 있으며, 학급·학과의 폐지에 의한 폐직이나 과원이 된 때를 사립학교 교원의 직권면직 사유로 규정하고 있
음.
- 사립학교에서 폐과 등에 의한 폐직, 과원이 발생하여 교원을 직권면직함에 있어서도 교원의 신분보장이라는 관점에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과 근거에 따라 면직 여부를 결정함이 필요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한 채 자의적으로 면직처분을 하는 것은 교원 임면에 관한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 봄이 상당
함.
-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회사의 직권면직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무효라고 판단
함.
- C대 소속학과 변경심의위원회에서 기준점수 미달로 직권면직 대상자가 된 교원 중 최종 직권면직된 교원은 근로자가 유일
함. 다른 교원들은 급여 감축 및 자기계발 계획 이행 제안서를 제출하여 재심사를 거쳐 소속변경 대상자로 변경되었
음.
- 근로자가 제안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재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과 근거에 따른 것이라고 보기 어려
움. 급여 감축은 교원의 신분보장 관점에서 합리성이 없
음.
- 근로자는 경영학과 석사,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고, U과로의 소속변경을 희망하였는데, U과 졸업생에게 경영 학사 학위가 부여되고, U과 교원 중 경영학 전공자가 상당수 존재하며, 심지어 L과 교원이었다가 U과로 소속변경 후 경영학과 박사를 취득한 사례도 있
판정 상세
폐과로 인한 교원 직권면직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및 손해배상 책임 결과 요약
- 폐과로 인한 교원 직권면직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직권면직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사실관계
- 피고는 C대학교를 설립·운영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2000. 3. 1.부터 2022. 2. 28.까지 C대 교원으로 근무
함.
- C대는 2019. 2. 27. H과를 폐과하는 처분을 하였고, 2019. 3. 1. H과의 폐과를 공포
함.
- C대 소속학과 변경심의위원회는 2020. 6. 30. 원고를 기준점수 미충족에 따른 직권면직 대상자로 심의
함.
- C대는 2021. 7. 1. 원고에게 2022. 2. 28. 직권면직 예정임을 통보
함.
- C대 소속학과 변경심의위원회는 2022. 2. 8. 원고의 점수를 60.8점으로 산정하였고, C대 교원인사위원회는 2022. 2. 14. 원고를 직권면직 대상자로 의결
함.
- C대는 2022. 2. 15. 원고에게 2022. 2. 28. 직권면직 예정임을 통보
함.
- Q은 2022. 2. 18. C대에 급여 20% 감축 및 자기계발 계획 이행을 조건으로 소속학과 변경을 요청하였고, C대 소속학과 변경심의위원회는 2022. 2. 21. Q에 대한 점수를 74점으로 산정하여 소속변경 대상자로 심의하였으나, 원고는 재심의 대상에서 제외
됨.
- 피고는 2022. 2. 24. 원고에게 직권면직을 통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권면직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교원의 신분보장은 헌법, 사립학교법, 교육공무원법 등에서 두텁게 보장하고 있으며, 학급·학과의 폐지에 의한 폐직이나 과원이 된 때를 사립학교 교원의 직권면직 사유로 규정하고 있
음.
- 사립학교에서 폐과 등에 의한 폐직, 과원이 발생하여 교원을 직권면직함에 있어서도 교원의 신분보장이라는 관점에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과 근거에 따라 면직 여부를 결정함이 필요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한 채 자의적으로 면직처분을 하는 것은 교원 임면에 관한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 봄이 상당
함.
-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의 직권면직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무효라고 판단
함.
- C대 소속학과 변경심의위원회에서 기준점수 미달로 직권면직 대상자가 된 교원 중 최종 직권면직된 교원은 원고가 유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