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12.20
창원지방법원2023구단598
창원지방법원 2023. 12. 20. 선고 2023구단598 판결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의 적법성
판정 요지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의 적법성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적법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23. 3. 9. 혈중알코올농도 0.096% 상태로 운전 중 후진하다 신호대기 중인 차량을 충격하여 운전자에게 약 2주간의 상해를 입히는 교통사고를 일으켰
음.
- 회사는 2023. 5. 1.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근로자의 자동차운전면허(제1종 대형, 제1종 보통)를 취소하는 처분을 하였
음.
- 근로자는 해당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23. 7. 18. 근로자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운전면허 취소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는 더욱 중시되어야 하고, 운전면허 취소는 일반 예방적 측면이 강조되어야
함.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 28]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의 상태에서 운전한 때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처분 기준이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아니하거나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
움.
- 근로자에게 음주운전을 해야 할 불가피한 사정이 없었으며,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되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
음.
- 해당 처분은 음주운전금지 위반에 대한 제재처분으로서 일반예방을 통한 음주운전 교통사고 방지라는 뚜렷한 공익 목적이 있으며, 근로자에게 운전면허가 중요한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해당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근로자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가볍다고 할 수 없
음.
- 해당 처분은 근로자의 운전자격을 영구히 박탈하는 것이 아니며, 결격기간 경과 후 재취득이 가능하여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다고 보기 어려
움.
- 따라서 해당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7두59949 판결: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는 더욱 중시되어야 하고 운전면허의 취소는 일반의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와는 달리 그 취소로 인하여 입게 될 당사자의 불이익보다는 이를 방지하여야 하는 일반 예방적 측면이 더욱 강조되어야
함.
-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 운전면허 취소 사유에 해당
함.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 28]: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8퍼센트 이상의 상태에서 운전한 때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
함. 참고사실
- 근로자는 회사에서 모듈팩 설비 기술담당을 하고 있어 국내외 출장이 잦아 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하며, 운전면허 취소 시 권고사직을 당할 수 있어 한 집안이 붕괴될 수 있다고 주장
함.
- 해당 사안 음주사고의 피해는 경미하며, 근로자는 약 22년 동안 법규 위반 없이 운전하였다고 주장
함.
- 근로자는 저녁 회식 후 귀가를 위해 대리운전을 불렀으나 배정되지 않고 집과의 거리도 얼마 되지 않아 직접 운전하였다고 진술
판정 상세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원고의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적법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23. 3. 9. 혈중알코올농도 0.096% 상태로 운전 중 후진하다 신호대기 중인 차량을 충격하여 운전자에게 약 2주간의 상해를 입히는 교통사고를 일으켰
음.
- 피고는 2023. 5. 1.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제1종 대형, 제1종 보통)를 취소하는 처분을 하였
음.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23. 7. 18.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운전면허 취소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는 더욱 중시되어야 하고, 운전면허 취소는 일반 예방적 측면이 강조되어야
함.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 28]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의 상태에서 운전한 때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처분 기준이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아니하거나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
움.
- 원고에게 음주운전을 해야 할 불가피한 사정이 없었으며,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되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
음.
- 이 사건 처분은 음주운전금지 위반에 대한 제재처분으로서 일반예방을 통한 음주운전 교통사고 방지라는 뚜렷한 공익 목적이 있으며, 원고에게 운전면허가 중요한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가볍다고 할 수 없
음.
-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운전자격을 영구히 박탈하는 것이 아니며, 결격기간 경과 후 재취득이 가능하여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다고 보기 어려
움.
-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7두59949 판결: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는 더욱 중시되어야 하고 운전면허의 취소는 일반의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와는 달리 그 취소로 인하여 입게 될 당사자의 불이익보다는 이를 방지하여야 하는 일반 예방적 측면이 더욱 강조되어야
함.
-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 운전면허 취소 사유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