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0. 17. 선고 2017가합500100 판결 조기명예퇴직처분무효확인
핵심 쟁점
조기명예퇴직 신청 철회 후 이루어진 조기명예퇴직 처분의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
판정 요지
조기명예퇴직 신청 철회 후 이루어진 조기명예퇴직 처분의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 결과 요약
-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조기명예퇴직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회사는 근로자에게 2016. 9. 1.부터 복직일까지 매월 7,004,511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금을 지급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C대학교 금융보험학과 전임강사로 임용되어 2016. 8. 31.까지 경영학과 부교수로 근무
함.
- 2016. 3. 18. C대학교 총장이 조기명예퇴직 신청을 공고하였고, 근로자는 2016. 4. 14. 조기명예퇴직 신청서를 제출
함.
- 근로자는 2016. 5. 9. 조기명예퇴직 신청을 철회한다는 의사를 표시
함.
- 회사는 2016. 6. 3. 이사회를 개최하여 근로자를 포함한 조기명예퇴직 제청(안)을 심의·의결하였고, 2016. 6. 9. 근로자에게 2016. 8. 31.자로 조기명예퇴직이 결정되었다고 통보
함.
- 근로자는 2016. 8. 31.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회사는 2016. 9. 23. 근로자의 계좌로 명예퇴직수당을 포함한 퇴직금을 송금
함.
- 근로자는 2016. 11. 2. 회사에게 사직서가 착오, 강요, 협박에 의해 작성되었으므로 복직을 촉구하고 수령한 조기명예퇴직금을 반환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보
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조기명예퇴직 신청 철회 후 이루어진 조기명예퇴직 처분의 효력
- 법리: 조기명예퇴직 신청은 근로계약에 대한 합의해지의 청약에 불과하여, 사용자의 승인이 있기 전에는 근로자가 임의로 그 청약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
음.
- 판단: 근로자가 C대학교 총장의 결정이 있기 전인 2016. 5. 9. 조기명예퇴직 신청을 철회하였으므로, 회사의 조기명예퇴직 처분은 효력이 없
음. 이는 실질적으로 회사의 일방적인 해고에 해당하며, 정당한 사유나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부당해고로서 무효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3다1632 판결
- 대법원 2005. 7. 29. 선고 2003다9254 판결 사직서 제출 및 퇴직금 수령이 조기명예퇴직 처분 무효 주장을 배척하는지 여부
- 법리: 해고된 근로자가 퇴직금 등을 수령하면서 이의 유보나 조건을 제기하지 않았다면 해고의 효력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었다고 볼 객관적인 사정이 있거나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명시적인 이의 유보 없이 퇴직금을 수령했더라도 일률적으로 해고의 효력을 인정했다고 볼 수 없
음.
- 판단:
- 근로자는 조기명예퇴직 신청 철회 의사를 여러 차례 분명히 밝혔
음.
- 근로자는 피고 이사회에서 조기명예퇴직 신청 취하 안건이 부결된 후에야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사직서 문언상 조기명예퇴직 처분이 유효하다고 오해하여 제출한 것으로 보
임.
- 근로자는 사직서 제출 후 4개월도 지나지 않아 해당 소를 제기
함.
- 피고 역시 근로자의 퇴직을 조기명예퇴직 처분에 따른 것으로 여기고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에 명예퇴직을 신고하고 명예퇴직수당을 지급
함.
- 따라서 근로자가 무효인 조기명예퇴직 처분을 추인했거나 단순 사직의 의사를 표시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회사의 주장은 이유 없
판정 상세
조기명예퇴직 신청 철회 후 이루어진 조기명예퇴직 처분의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에 대한 조기명예퇴직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2016. 9. 1.부터 복직일까지 매월 7,004,511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금을 지급
함. 사실관계
- 원고는 C대학교 금융보험학과 전임강사로 임용되어 2016. 8. 31.까지 경영학과 부교수로 근무
함.
- 2016. 3. 18. C대학교 총장이 조기명예퇴직 신청을 공고하였고, 원고는 2016. 4. 14. 조기명예퇴직 신청서를 제출
함.
- 원고는 2016. 5. 9. 조기명예퇴직 신청을 철회한다는 의사를 표시
함.
- 피고는 2016. 6. 3. 이사회를 개최하여 원고를 포함한 조기명예퇴직 제청(안)을 심의·의결하였고, 2016. 6. 9. 원고에게 2016. 8. 31.자로 조기명예퇴직이 결정되었다고 통보
함.
- 원고는 2016. 8. 31.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피고는 2016. 9. 23. 원고의 계좌로 명예퇴직수당을 포함한 퇴직금을 송금
함.
- 원고는 2016. 11. 2. 피고에게 사직서가 착오, 강요, 협박에 의해 작성되었으므로 복직을 촉구하고 수령한 조기명예퇴직금을 반환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보
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조기명예퇴직 신청 철회 후 이루어진 조기명예퇴직 처분의 효력
- 법리: 조기명예퇴직 신청은 근로계약에 대한 합의해지의 청약에 불과하여, 사용자의 승인이 있기 전에는 근로자가 임의로 그 청약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
음.
- 판단: 원고가 C대학교 총장의 결정이 있기 전인 2016. 5. 9. 조기명예퇴직 신청을 철회하였으므로, 피고의 조기명예퇴직 처분은 효력이 없
음. 이는 실질적으로 피고의 일방적인 해고에 해당하며, 정당한 사유나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부당해고로서 무효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3다1632 판결
- 대법원 2005. 7. 29. 선고 2003다9254 판결 사직서 제출 및 퇴직금 수령이 조기명예퇴직 처분 무효 주장을 배척하는지 여부
- 법리: 해고된 근로자가 퇴직금 등을 수령하면서 이의 유보나 조건을 제기하지 않았다면 해고의 효력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었다고 볼 객관적인 사정이 있거나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명시적인 이의 유보 없이 퇴직금을 수령했더라도 일률적으로 해고의 효력을 인정했다고 볼 수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