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04.09.17
서울행정법원2003구합23769
서울행정법원 2004. 9. 17. 선고 2003구합23769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기각
판정 요지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참가인에 대한 해고가 부당하다고 본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적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1981. 4. 1.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1998. 5. 1. 과장으로 승진하였고, 2001. 2. 5. 상담역으로 전보
됨.
- 참가인은 직무수행능력 부족 및 영업실적 부진을 이유로 2002. 2. 4. 대기발령
됨.
- 근로자는 참가인이 대기발령 이후에도 영업실적을 올리지 못하는 등 업무실적 달성율이 부진하다는 이유로 인사위원회에 회부
함.
- 인사위원회는 2002. 9. 10. 상벌규정 제19조 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고 참가인을 해고하기로 의결하였고, 2002. 9. 12. 참가인을 해고함(해당 징계해고).
- 참가인은 위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 참가인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자, 중앙노동위원회는 2003. 6. 16. 근로자가 참가인을 부당해고하였다고 인정하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하고 참가인의 복직 등을 명하는 재심판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당 사안 관리지침의 유효 여부
- 취업규칙의 작성·변경 권한은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되는 경우가 아닌 한 근로자의 동의나 협의 또는 의견청취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유효
함.
- 해당 사안 관리지침은 기존 인사규정 및 직제규정상 상담역 전보나 대기발령의 기준을 상세히 규정한 것에 불과하여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된 것으로 볼 수 없
음.
- 따라서 근로자가 해당 사안 관리지침을 제정·시행함에 있어 노동조합이나 근로자인 참가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효력이 부정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9. 6. 22. 선고 98두6647 판결 해당 징계해고의 적법 여부
- 근로자의 참가인에 대한 2001. 2. 5.자 상담역 전보 시 개인종합평가 총평점의 배점비율(다면평가 40%, 인사평점 40%, 고객관리 19%)은 근거가 불분명하고, 영업직인 참가인에 대한 평가기준으로 불합리
함.
- 근로자는 참가인을 상담역으로 전보한 이후 영업을 위한 사무기기나 주요 영업관련 자료를 지원하지 않는 등 영업실적 달성 여건을 조성해주지 않아 근무성적 향상이 어려운 상황이었
음.
- 2002. 1. 29. 참가인에 대한 개인종합평가 역시 배점비율의 근거가 없고 평가요소의 적정성을 인정할 자료가 없어 평가결과가 제대로 된 것인지 알 수 없
음.
- 대기발령 이후 참가인은 영업현장으로부터 차단되어 있었고, 근로자는 7개월간 아무런 연락 없이 있다가 징계해고를
함.
- 따라서 참가인에 대한 상담역 전보 전후 및 대기발령 당시 근무성적이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실적에 미치지 못할 정도로 부진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가사 부진했더라도 상담역 전보 이후의 여건으로 인해 참가인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
음.
- 이러한 상황에서 징계사유인 상벌규정 제19조 제2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직무상의 장애 또는 분쟁을 야기하거나 회사에 손실을 초래한 경우'는 인정될 수 없
판정 상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참가인에 대한 해고가 부당하다고 본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적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1981. 4. 1.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1998. 5. 1. 과장으로 승진하였고, 2001. 2. 5. 상담역으로 전보
됨.
- 참가인은 직무수행능력 부족 및 영업실적 부진을 이유로 2002. 2. 4. 대기발령
됨.
- 원고는 참가인이 대기발령 이후에도 영업실적을 올리지 못하는 등 업무실적 달성율이 부진하다는 이유로 인사위원회에 회부
함.
- 인사위원회는 2002. 9. 10. 상벌규정 제19조 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고 참가인을 해고하기로 의결하였고, 2002. 9. 12. 참가인을 해고함(이 사건 징계해고).
- 참가인은 위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 참가인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자, 중앙노동위원회는 2003. 6. 16. 원고가 참가인을 부당해고하였다고 인정하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하고 참가인의 복직 등을 명하는 재심판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관리지침의 유효 여부
- 취업규칙의 작성·변경 권한은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되는 경우가 아닌 한 근로자의 동의나 협의 또는 의견청취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유효
함.
- 이 사건 관리지침은 기존 인사규정 및 직제규정상 상담역 전보나 대기발령의 기준을 상세히 규정한 것에 불과하여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된 것으로 볼 수 없
음.
-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관리지침을 제정·시행함에 있어 노동조합이나 근로자인 참가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효력이 부정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9. 6. 22. 선고 98두6647 판결 이 사건 징계해고의 적법 여부
- 원고의 참가인에 대한 2001. 2. 5.자 상담역 전보 시 개인종합평가 총평점의 배점비율(다면평가 40%, 인사평점 40%, 고객관리 19%)은 근거가 불분명하고, 영업직인 참가인에 대한 평가기준으로 불합리
함.
- 원고는 참가인을 상담역으로 전보한 이후 영업을 위한 사무기기나 주요 영업관련 자료를 지원하지 않는 등 영업실적 달성 여건을 조성해주지 않아 근무성적 향상이 어려운 상황이었
음.
- 2002. 1. 29. 참가인에 대한 개인종합평가 역시 배점비율의 근거가 없고 평가요소의 적정성을 인정할 자료가 없어 평가결과가 제대로 된 것인지 알 수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