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3. 13. 선고 2016나35306 판결 부당이득금
핵심 쟁점
보조금 부당 수령액 반환 및 특별상여금, 신의칙, 상계 주장의 타당성 여부
판정 요지
보조금 부당 수령액 반환 및 특별상여금, 신의칙, 상계 주장의 타당성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가 회사에게 지급한 집필비 및 회의비가 보조금 지급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당하게 수령된 보조금에 해당하므로, 회사는 근로자에게 해당 금액 및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여 회사의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태권도 기술 및 연구 개발 법인으로, 회사는 2011. 2. 1.부터 2012. 1. 31.까지 계약직 수석연구원으로 근무
함.
- 근로자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주관한 'B사업'에 간접보조사업자로 참여하며 회사를 공동집필자로 참여시
킴.
- 근로자는 B사업 관련 보조금으로 회사에게 2011. 6. 10.부터 2011. 10. 12.까지 집필비 8,750,190원, 회의비 1,100,000원 등 총 9,850,190원을 지급
함.
- 감사원 감사 및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요청에 따라 근로자는 2014. 4.경 자체 감사를 실시하였고, '국민체육진흥기금 사용 및 정산지침'에 따라 회사가 근로자의 소속 직원임에도 보조금에서 집필비 등을 지급받은 것이 부당하다고 판단
함.
- 근로자는 2014. 6.경 회사에게 9,850,190원의 환수를 요청하였으나, 회사는 이에 응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보조금 지급 요건 미비로 인한 반환 의무
- 법리: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 제1항 제3호는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사업자가 보조금 수령자가 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그 반환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
함. 해당 사안 지침은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지급되는 보조금의 구체적 집행기준을 마련한 것으로, 보조사업자 소속 임직원에게 각종 수당을 지급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
함.
- 판단: 회사가 근로자의 직원으로서 B사업 공동집필 업무를 수행하며 보조금에서 집필비, 회의비를 지급받은 것은 해당 사안 지침 IV-1-7-라.항에 위배되어 '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 해당
함. 따라서 회사는 근로자에게 해당 금액 및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016. 1. 28. 법률 제139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의2 제1항 제3호
- 국민체육진흥공단 '국민체육진흥기금 사용 및 정산지침' IV-1-7-라.항 특별상여금 주장의 타당성
- 법리: 특별상여금은 통상 업무 이외의 특별한 노력에 대한 보상으로, 근로계약서나 보수규정 등 명확한 근거 규정이 있어야
함.
- 판단: 회사의 교재 집필 업무가 일반적 업무 이외의 특별한 보상 대상 업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근로자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서나 보수규정에 특별상여금에 관한 근거 규정이 없
음. 따라서 위 집필비 등을 특별상여금으로 볼 수 없으므로, 회사의 주장은 이유 없
음. 신의칙 위반 주장의 타당성
- 법리: 보조금의 부정 수급 방지를 위한 법률의 취지 및 보조금 반환 청구 경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의칙 위반 여부를 판단
함.
- 판단: 보조금의 적정 집행 및 부정 수급 방지라는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 제1항의 취지와 근로자가 회사에게 반환 청구를 하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할 때, 약 4년이 지난 시점에 청구하였다는 사유만으로 근로자의 청구가 신의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려
움. 따라서 회사의 주장은 이유 없
음. 상계 주장의 타당성 (자녀학비보조금 채권)
판정 상세
보조금 부당 수령액 반환 및 특별상여금, 신의칙, 상계 주장의 타당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집필비 및 회의비가 보조금 지급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당하게 수령된 보조금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해당 금액 및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태권도 기술 및 연구 개발 법인으로, 피고는 2011. 2. 1.부터 2012. 1. 31.까지 계약직 수석연구원으로 근무
함.
- 원고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주관한 'B사업'에 간접보조사업자로 참여하며 피고를 공동집필자로 참여시
킴.
- 원고는 B사업 관련 보조금으로 피고에게 2011. 6. 10.부터 2011. 10. 12.까지 집필비 8,750,190원, 회의비 1,100,000원 등 총 9,850,190원을 지급
함.
- 감사원 감사 및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요청에 따라 원고는 2014. 4.경 자체 감사를 실시하였고, '국민체육진흥기금 사용 및 정산지침'에 따라 피고가 원고의 소속 직원임에도 보조금에서 집필비 등을 지급받은 것이 부당하다고 판단
함.
- 원고는 2014. 6.경 피고에게 9,850,190원의 환수를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이에 응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보조금 지급 요건 미비로 인한 반환 의무
- 법리: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 제1항 제3호는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사업자가 보조금 수령자가 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그 반환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
함. 이 사건 지침은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지급되는 보조금의 구체적 집행기준을 마련한 것으로, 보조사업자 소속 임직원에게 각종 수당을 지급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
함.
- 판단: 피고가 원고의 직원으로서 B사업 공동집필 업무를 수행하며 보조금에서 집필비, 회의비를 지급받은 것은 이 사건 지침 IV-1-7-라.항에 위배되어 '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 해당
함.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해당 금액 및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016. 1. 28. 법률 제139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의2 제1항 제3호
- 국민체육진흥공단 '국민체육진흥기금 사용 및 정산지침' IV-1-7-라.항 특별상여금 주장의 타당성
- 법리: 특별상여금은 통상 업무 이외의 특별한 노력에 대한 보상으로, 근로계약서나 보수규정 등 명확한 근거 규정이 있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