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0.07.07
서울고등법원2019재나456
서울고등법원 2020. 7. 7. 선고 2019재나456 판결 해고무효확인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재심 제소기간 도과 및 재심사유 부존재로 인한 재심의 소 각하
판정 요지
재심 제소기간 도과 및 재심사유 부존재로 인한 재심의 소 각하 결과 요약
- 근로자가 제기한 재심의 소는 재심대상판결 확정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여 제소기간이 도과하였
음.
- 근로자가 주장하는 재심사유(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0호)는 당사자가 다른 판결에 해당하여 인정되지 않
음.
- 따라서 해당 사안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
됨. 사실관계
- 근로자는 회사의 부진인력관리 프로그램에 따른 해고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재심을 청구
함.
- 재심대상판결은 2012. 12. 13. 대법원에서 상고 기각되어 2012. 12. 18. 근로자에게 송달, 확정
됨.
- 근로자는 2019. 11. 25. 해당 사안 재심의 소를 제기
함.
- 근로자는 재심대상판결이 해당 사안 프로그램의 위법성을 충분히 판단하지 않았고, 해당 사안 관련 판결들(P와 피고 사이의 청주지방법원 2013. 1. 8. 선고 2011나3412 판결, Q 등과 피고 사이의 수원지방법원 2013. 1. 29. 선고 2011나3412 판결)과 어긋난다고 주장하며 재심사유(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및 제10호)를 주장
함.
- 특히, 수원지방법원 2011나3412 판결이 2015. 6. 24. 확정되었으므로 재심 제소기간은 이때부터 기산되어야 한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재심 제소기간 도과 여부
- 법리: 판결이 확정된 뒤 5년이 지난 때에는 재심의 소를 제기하지 못하며(민사소송법 제456조 제3항), 재심사유가 판결 확정 후에 생긴 때에는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5년의 재심제기기간을 계산함(민사소송법 제456조 제4항).
- 판단: 재심대상판결은 2012. 12. 18. 확정되었고, 해당 사안 재심의 소는 2019. 11. 25. 제기되어 5년의 제소기간이 도과
함.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0호의 재심사유 해당 여부 및 제소기간 기산점
- 법리: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0호의 재심사유("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에 어긋나는 때")는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의 효력이 재심대상판결 당사자에게 미치는 경우로서 양 판결이 저촉되는 때를 의미
함. 내용이 유사하더라도 당사자가 달라 판결의 기판력이 재심대상판결의 당사자에게 미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
음.
- 판단:
- 해당 사안 관련 판결들은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된 2012. 12. 18.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에 해당하지 않
음.
- 해당 사안 관련 판결들과 재심대상판결은 당사자가 다
름.
- 따라서 해당 사안 관련 판결들이 선고·확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재심대상판결에 재심사유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자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3항: 판결이 확정된 뒤 5년이 지난 때에는 재심의 소를 제기하지 못한
다.
-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4항: 재심의 사유가 판결이 확정된 뒤에 생긴 때에는 위 5년의 재심제기기간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계산하여야 한
다.
판정 상세
재심 제소기간 도과 및 재심사유 부존재로 인한 재심의 소 각하 결과 요약
- 원고가 제기한 재심의 소는 재심대상판결 확정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여 제소기간이 도과하였
음.
- 원고가 주장하는 재심사유(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0호)는 당사자가 다른 판결에 해당하여 인정되지 않
음.
- 따라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
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의 부진인력관리 프로그램에 따른 해고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재심을 청구
함.
- 재심대상판결은 2012. 12. 13. 대법원에서 상고 기각되어 2012. 12. 18. 원고에게 송달, 확정
됨.
- 원고는 2019. 11. 25. 이 사건 재심의 소를 제기
함.
- 원고는 재심대상판결이 이 사건 프로그램의 위법성을 충분히 판단하지 않았고, 이 사건 관련 판결들(P와 피고 사이의 청주지방법원 2013. 1. 8. 선고 2011나3412 판결, Q 등과 피고 사이의 수원지방법원 2013. 1. 29. 선고 2011나3412 판결)과 어긋난다고 주장하며 재심사유(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및 제10호)를 주장
함.
- 특히, 수원지방법원 2011나3412 판결이 2015. 6. 24. 확정되었으므로 재심 제소기간은 이때부터 기산되어야 한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재심 제소기간 도과 여부
- 법리: 판결이 확정된 뒤 5년이 지난 때에는 재심의 소를 제기하지 못하며(민사소송법 제456조 제3항), 재심사유가 판결 확정 후에 생긴 때에는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5년의 재심제기기간을 계산함(민사소송법 제456조 제4항).
- 판단: 재심대상판결은 2012. 12. 18. 확정되었고, 이 사건 재심의 소는 2019. 11. 25. 제기되어 5년의 제소기간이 도과
함.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0호의 재심사유 해당 여부 및 제소기간 기산점
- 법리: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0호의 재심사유("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에 어긋나는 때")는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의 효력이 재심대상판결 당사자에게 미치는 경우로서 양 판결이 저촉되는 때를 의미
함. 내용이 유사하더라도 당사자가 달라 판결의 기판력이 재심대상판결의 당사자에게 미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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