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6. 6. 9. 선고 2015구합72788 판결 정직처분취소
핵심 쟁점
소방공무원의 비번 중 폭언 및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따른 징계처분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소방공무원의 비번 중 폭언 및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따른 징계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99. 12. 23. 임용되어 2014. 3. 24. 지방소방경으로 승진한 서울특별시 소속 소방공무원
임.
- 2014. 12. 16. 18:08경 근로자의 아들 G(9세)이 상가 2층에서 계단을 통해 1층으로 내려오던 중 굴러 떨어지며 이마 부위에 열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
함.
- 마트 운영자 I의 신고를 받은 119 구급대원 E, F, K이 18:15경 현장에 도착
함.
- 근로자는 구급차 도착이 늦어지자 구급차를 기다리다 도착하자 "여기야, 여기", "빨리, 빨리"라고 외
침.
- 현장에 도착한 구급대원 F가 G의 상태를 검사하였고, 근로자는 흥분하여 E, F에게 언성을 높이며 응급처치를 재촉
함.
- E는 근로자를 진정시키려 했으나, 근로자는 자신이 소방간부임을 내세우며 고압적 태도로 고함을
침.
- G의 상처가 경상이라고 판단한 E, F는 18:16경 G을 구급차로 데려갔고, 근로자는 구급차에 올라타 F에게 "이송이 중요한 게 아니
다. 현장 처치가 중요하다"고 말
함.
- 근로자의 부인 L이 구급차에 도착하자 근로자는 구급차에서 내리며 F에게 "가만두지 않겠
다. 병원에서 기다려라"고 하였고, L에게 구급대원들의 이름을 적어 놓으라고 지시
함.
- 구급차는 18:25경 M병원 응급센터에 도착하여 의료진에게 환자를 인계
함.
- E, F, K은 상급자인 근로자의 말에 따라 병원을 떠나지 않고 기다렸으며, K은 D소방서 감찰주임 N에게 이를 알리고, N의 지시로 J 119안전센터장 O에게 연락을 시도했으나 불발되자 18:36경 112에 "환자 보호자가 행패를 부린다"고 신고
함.
- 자신의 차로 M병원 응급센터에 도착한 근로자는 E, F를 구급차에서 내리게 한 다음 "내가 간부인데 대우를 해야 하지 않느냐"고 고함을 치며 폭언을
함.
- 근로자는 주변 시선을 의식하여 E, F를 데리고 구급차에 승차한 후 계속 폭언을 하였고, E, F, K은 18:55경 소방서로 복귀
함.
- 회사는 근로자의 행위가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무), 제55조(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5. 3. 6. 정직 3월의 처분을 하였으나, 서울특별시 지방소청심사위원회는 2015. 6. 19. 이를 정직 1월로 감경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자의 폭언, 욕설 여부
- 법리: F, E, K의 구체적이고 일치된 진술, 을 제5호증 영상, 현장 목격자 I과 P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F, E에게 폭언, 욕설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며, 근로자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
판정 상세
소방공무원의 비번 중 폭언 및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따른 징계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9. 12. 23. 임용되어 2014. 3. 24. 지방소방경으로 승진한 서울특별시 소속 소방공무원
임.
- 2014. 12. 16. 18:08경 원고의 아들 G(9세)이 상가 2층에서 계단을 통해 1층으로 내려오던 중 굴러 떨어지며 이마 부위에 열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
함.
- 마트 운영자 I의 신고를 받은 119 구급대원 E, F, K이 18:15경 현장에 도착
함.
- 원고는 구급차 도착이 늦어지자 구급차를 기다리다 도착하자 "여기야, 여기", "빨리, 빨리"라고 외
침.
- 현장에 도착한 구급대원 F가 G의 상태를 검사하였고, 원고는 흥분하여 E, F에게 언성을 높이며 응급처치를 재촉
함.
- E는 원고를 진정시키려 했으나, 원고는 자신이 소방간부임을 내세우며 고압적 태도로 고함을
침.
- G의 상처가 경상이라고 판단한 E, F는 18:16경 G을 구급차로 데려갔고, 원고는 구급차에 올라타 F에게 "이송이 중요한 게 아니
다. 현장 처치가 중요하다"고 말
함.
- 원고의 부인 L이 구급차에 도착하자 원고는 구급차에서 내리며 F에게 "가만두지 않겠
다. 병원에서 기다려라"고 하였고, L에게 구급대원들의 이름을 적어 놓으라고 지시
함.
- 구급차는 18:25경 M병원 응급센터에 도착하여 의료진에게 환자를 인계
함.
- E, F, K은 상급자인 원고의 말에 따라 병원을 떠나지 않고 기다렸으며, K은 D소방서 감찰주임 N에게 이를 알리고, N의 지시로 J 119안전센터장 O에게 연락을 시도했으나 불발되자 18:36경 112에 "환자 보호자가 행패를 부린다"고 신고
함.
- 자신의 차로 M병원 응급센터에 도착한 원고는 E, F를 구급차에서 내리게 한 다음 "내가 간부인데 대우를 해야 하지 않느냐"고 고함을 치며 폭언을
함.
- 원고는 주변 시선을 의식하여 E, F를 데리고 구급차에 승차한 후 계속 폭언을 하였고, E, F, K은 18:55경 소방서로 복귀
함.
- 피고는 원고의 행위가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무), 제55조(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5. 3. 6. 정직 3월의 처분을 하였으나, 서울특별시 지방소청심사위원회는 2015. 6. 19. 이를 정직 1월로 감경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