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제주) 2023. 5. 3. 선고 2022나11045 판결 해고무효확인
핵심 쟁점
보육교사의 부적절한 보육행위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판정 요지
보육교사의 부적절한 보육행위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결과 요약
- 보육교사의 원아에 대한 부적절한 행동 및 이로 인한 어린이집 명예 실추를 징계사유로 보아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근무
함.
- 회사는 근로자의 보육행위에 대한 학부모들의 불만 제기 및 CCTV 영상 확인 후 인사위원회를 개최
함.
- 인사위원회는 근로자의 급식 지도 시 부적절한 행동, 원아에 대한 신체적 유형력 행사, 간식 유용, 원아 방치 등 여러 비위행위를 확인하고 해고를 통보
함.
- 근로자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기중처벌)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아 확정
됨.
-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일부 징계사유(휴대폰 사용, 낮잠 시간 취침, 원아 머리 부근에 발 위치)는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 법리: 징계사유는 구체적인 자료를 통해 징계위원회에서 삼았는지 여부로 결정되며, 징계처분서에 기재된 사유로 한정되지 않
음. 원래 징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 징계사유를 추가할 수 있
음.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유무는 징계사유를 법률적으로 평가하기 이전의 구체적인 사실에 착안하여 그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지 여부에 따라 결정
됨.
- 법원의 판단:
- 회사가 해고통보서에 명시한 징계사유는 '급간식 지도 시 원아에게 부적절한 행동' 및 '어린이집 명예 실추'
임.
- '원아에 대한 부적절한 행동'은 규범적·불확정 개념이므로, 회사의 면담 및 인사위원회에서 다루어진 CCTV 영상 속 구체적 행위로 징계사유가 한정된다고
봄.
- 근로자의 구체적 행위(원아 팔 강하게 쥐고 끌어당기기, 원아에게 소리 지르며 밥 먹이기, 원아 모자 벗기기, 간식 유용, 원아 방치 등)는 아동복지법상 형사처벌 대상인 학대행위까지는 아니더라도, 보육교사로서의 책무를 저버린 부적절한 행동에 해당하여 징계사유 제1사유가 인정
됨.
- 근로자의 행위로 학부모들의 신뢰가 훼손되고 어린이집 명예가 실추되었으므로 징계사유 제2사유 또한 인정
됨.
- 따라서 해당 징계사유는 어린이집 취업규칙 제79조 제2항, 제11항, 제13항, 제80조 제10항에서 정한 징계 또는 해고사유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6. 9. 20. 선고 95누15742 판결
-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3다99300 판결
-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두12514 판결
- 대법원 2020. 1. 16. 선고 2017도12742 판결
- 대법원 2020. 3. 12. 선고 2017도5769 판결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 법리: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므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
함.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 정당
함. 징계양정 판단 시 피징계자의 평소 소행, 근무성적, 징계처분 전력 외에 징계사유로 되지 아니한 비위사실도 참고자료가 될 수 있
판정 상세
보육교사의 부적절한 보육행위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결과 요약
- 보육교사의 원아에 대한 부적절한 행동 및 이로 인한 어린이집 명예 실추를 징계사유로 보아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 원고의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근무
함.
- 피고는 원고의 보육행위에 대한 학부모들의 불만 제기 및 CCTV 영상 확인 후 인사위원회를 개최
함.
- 인사위원회는 원고의 급식 지도 시 부적절한 행동, 원아에 대한 신체적 유형력 행사, 간식 유용, 원아 방치 등 여러 비위행위를 확인하고 해고를 통보
함.
- 원고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기중처벌)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아 확정
됨.
-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일부 징계사유(휴대폰 사용, 낮잠 시간 취침, 원아 머리 부근에 발 위치)는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 법리: 징계사유는 구체적인 자료를 통해 징계위원회에서 삼았는지 여부로 결정되며, 징계처분서에 기재된 사유로 한정되지 않
음. 원래 징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 징계사유를 추가할 수 있
음.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유무는 징계사유를 법률적으로 평가하기 이전의 구체적인 사실에 착안하여 그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지 여부에 따라 결정
됨.
- 법원의 판단:
- 피고가 해고통보서에 명시한 징계사유는 '급간식 지도 시 원아에게 부적절한 행동' 및 '어린이집 명예 실추'
임.
- '원아에 대한 부적절한 행동'은 규범적·불확정 개념이므로, 피고의 면담 및 인사위원회에서 다루어진 CCTV 영상 속 구체적 행위로 징계사유가 한정된다고
봄.
- 원고의 구체적 행위(원아 팔 강하게 쥐고 끌어당기기, 원아에게 소리 지르며 밥 먹이기, 원아 모자 벗기기, 간식 유용, 원아 방치 등)는 아동복지법상 형사처벌 대상인 학대행위까지는 아니더라도, 보육교사로서의 책무를 저버린 부적절한 행동에 해당하여 징계사유 제1사유가 인정
됨.
- 원고의 행위로 학부모들의 신뢰가 훼손되고 어린이집 명예가 실추되었으므로 징계사유 제2사유 또한 인정
됨.
- 따라서 이 사건 징계사유는 어린이집 취업규칙 제79조 제2항, 제11항, 제13항, 제80조 제10항에서 정한 징계 또는 해고사유에 해당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