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10.11
서울행정법원2017구합68172
서울행정법원 2018. 10. 11. 선고 2017구합68172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불법 리베이트 제공을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불법 리베이트 제공을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하고, 해당 징계해고가 부당하여 무효라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적법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의약품 수입·판매업을 하는 법인으로,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근로자의 E 사업부 서울 본부장으로 근무
함.
- 근로자는 2016. 10. 13. 참가인이 2013년과 2014년에 걸쳐 팀원들의 거래처 병원 의사들과 골프를 치고 그 비용을 하급직원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등 부적절하게 처리하여 취업규칙 및 뇌물수수방지정책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참가인을 해고함(해당 징계해고).
- 참가인은 해당 징계해고가 부당하다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다하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인용
함.
- 근로자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7. 5. 24. 재심신청을 기각함(해당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내용과 존부
- 해당 징계해고의 사유는 참가인이 하급직원을 통해 개인적인 부적절한 비용을 부당하게 처리하여 취업규칙 및 뇌물수수방지정책을 위반하였다는 것
임.
- 이는 불법 리베이트 제공을 금지하는 취지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참가인 또한 거래처 병원 의사들과 영업 목적으로 골프를 치고 그들 비용을 부담함으로써 근로자의 리베이트 제공 금지 방침을 위반하였다는 점을 인정
함.
- 법원은 해당 징계해고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
함.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하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 위법
함.
-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하다고 인정되며, 그 판단은 직무 특성, 비위 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기업 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 근무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함.
- 법원은 해당 사안 비위행위만으로는 사회통념상 근로자와 참가인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당 징계해고는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0다99279 판결: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사회통념상 해당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는지 여부는 해당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해당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 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
다.
-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21962 판결: (위와 동일한 취지) 참고사실
- 참가인은 E 사업부의 차상위급 책임자이며, 2011년 우수 실적으로 사장 표창을 받았으나 2014년 주의 소홀로 견책을 받은 바 있
음.
- 근로자는 2011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부당한 고객유인행위로 23억 5,3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고,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불법 리베이트 관련 직원들에게 징계처분을 하였으며,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준법교육을 15회 실시하였고 참가인도 참석
함.
판정 상세
불법 리베이트 제공을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이 사건 징계해고가 부당하여 무효라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적법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의약품 수입·판매업을 하는 법인으로,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원고의 E 사업부 서울 본부장으로 근무
함.
- 원고는 2016. 10. 13. 참가인이 2013년과 2014년에 걸쳐 팀원들의 거래처 병원 의사들과 골프를 치고 그 비용을 하급직원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등 부적절하게 처리하여 취업규칙 및 뇌물수수방지정책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참가인을 해고함(이 사건 징계해고).
- 참가인은 이 사건 징계해고가 부당하다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다하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인용
함.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7. 5. 24. 재심신청을 기각함(이 사건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내용과 존부
- 이 사건 징계해고의 사유는 참가인이 하급직원을 통해 개인적인 부적절한 비용을 부당하게 처리하여 취업규칙 및 뇌물수수방지정책을 위반하였다는 것
임.
- 이는 불법 리베이트 제공을 금지하는 취지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참가인 또한 거래처 병원 의사들과 영업 목적으로 골프를 치고 그들 비용을 부담함으로써 원고의 리베이트 제공 금지 방침을 위반하였다는 점을 인정
함.
- 법원은 이 사건 징계해고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함.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하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 위법
함.
-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하다고 인정되며, 그 판단은 직무 특성, 비위 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기업 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 근무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함.
- 법원은 이 사건 비위행위만으로는 사회통념상 원고와 참가인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징계해고는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0다99279 판결: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사회통념상 해당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는지 여부는 해당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해당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 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