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 4. 14. 선고 2016구합53801 판결 직위해제처분취소청구
핵심 쟁점
교수의 비위행위로 인한 직위해제처분의 적법성 판단
판정 요지
교수의 비위행위로 인한 직위해제처분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직위해제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B대학교 과학교육과 정교수로 재직 중
임.
- 회사는 근로자의 비위행위(별지1 목록 기재)가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 2016. 3. 29.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고 직위해제처분을
함.
- 근로자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직위해제처분 취소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6. 6. 29. 기각
됨.
- 이후 근로자에 대한 징계절차가 진행되어 2016. 8. 11. 파면처분 의결, 2016. 8. 18. 파면처분
됨.
- 근로자는 파면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 2017. 1. 4.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일부 비위행위는 인정하나 파면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과중하다고 보아 파면처분을 취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위해제처분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 유무
- 법리: 직위해제처분은 공무원의 신분관계를 존속시키면서 직위만을 부여하지 않는 처분으로, 동일 사유로 징계처분이 이루어지면 직위해제처분은 효력을 상실
함. 그러나 직위해제처분으로 인한 법률상 불이익(승진·승급 제한, 보수 감액 등)이 발생한 경우, 그 불이익을 제거하기 위해 실효된 직위해제처분에 대한 구제를 신청할 이익이 있
음.
- 판단: 해당 사안 직위해제처분은 2016. 8. 18. 파면처분으로 인해 이미 효력을 상실하였으나, 직위해제 기간 동안 근로자가 보수 감액, 승급 및 승진 제한 등의 법률상 불이익을 입었으므로, 이러한 불이익을 제거하기 위해 직위해제처분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79. 6. 26. 선고 79누119 판결
- 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다25590 판결
- 대법원 2010. 7. 29. 선고 2007두18406 판결
- 공무원보수규정 제29조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제10조, 제11조, 제18조, 제18조의3, 제18조의5, 제18조의6, 제19조 제5항
- 공무원임용령 제31조, 제32조 제1항 제1호 직위해제처분 절차상 하자의 존부
- 법리: 국가공무원법상 직위해제처분은 행정절차법 제3조 제2항 제9호 및 구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조 제3호에 따라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불필요한 사항 또는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친 사항에 해당하므로,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등에 관한 행정절차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
음.
- 판단: 국가공무원법상 직위해제처분에 앞서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회사가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고 하여 직위해제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두26180 판결
- 행정절차법 제3조 제2항 제9호
- 구 행정절차법 시행령(2016. 11. 29. 대통령령 제276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호 직위해제처분 사유의 존부
- 법리: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3호에 의한 직위해제는 '파면·해임·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공무원이 직무를 계속 수행할 경우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국민 신뢰를 저해할 구체적 위험이 있을 때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징벌적 징계처분과는 성질이 다
판정 상세
교수의 비위행위로 인한 직위해제처분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직위해제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B대학교 과학교육과 정교수로 재직 중
임.
- 피고는 원고의 비위행위(별지1 목록 기재)가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 2016. 3. 29.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고 직위해제처분을
함.
- 원고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직위해제처분 취소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6. 6. 29. 기각
됨.
- 이후 원고에 대한 징계절차가 진행되어 2016. 8. 11. 파면처분 의결, 2016. 8. 18. 파면처분
됨.
- 원고는 파면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 2017. 1. 4.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일부 비위행위는 인정하나 파면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과중하다고 보아 파면처분을 취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위해제처분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 유무
- 법리: 직위해제처분은 공무원의 신분관계를 존속시키면서 직위만을 부여하지 않는 처분으로, 동일 사유로 징계처분이 이루어지면 직위해제처분은 효력을 상실
함. 그러나 직위해제처분으로 인한 법률상 불이익(승진·승급 제한, 보수 감액 등)이 발생한 경우, 그 불이익을 제거하기 위해 실효된 직위해제처분에 대한 구제를 신청할 이익이 있
음.
- 판단: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은 2016. 8. 18. 파면처분으로 인해 이미 효력을 상실하였으나, 직위해제 기간 동안 원고가 보수 감액, 승급 및 승진 제한 등의 법률상 불이익을 입었으므로, 이러한 불이익을 제거하기 위해 직위해제처분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79. 6. 26. 선고 79누119 판결
- 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다25590 판결
- 대법원 2010. 7. 29. 선고 2007두18406 판결
- 공무원보수규정 제29조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제10조, 제11조, 제18조, 제18조의3, 제18조의5, 제18조의6, 제19조 제5항
- 공무원임용령 제31조, 제32조 제1항 제1호 직위해제처분 절차상 하자의 존부
- 법리: 국가공무원법상 직위해제처분은 행정절차법 제3조 제2항 제9호 및 구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조 제3호에 따라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불필요한 사항 또는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친 사항에 해당하므로,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등에 관한 행정절차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