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6.05.17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가합54634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5. 17. 선고 2015가합546348 판결 해고무효확인청구등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대기업 임원의 기내 난동으로 인한 해고 및 정보 유출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정 요지
대기업 임원의 기내 난동으로 인한 해고 및 정보 유출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피고 B(회사)에 대한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 청구, 피고 대한항공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피고 B의 비등기 임원(상무)으로, 2013. 4. 15. 피고 대한항공 항공편 비즈니스석에 탑승하여 미국 출장 중 기내에서 승무원에게 불만을 표시하고 질책하는 과정에서 신체 부위가 부딪히는 '해당 사안 기내 사태'를 발생시
킴.
- 해당 사안 기내 사태로 인해 근로자는 미국 입국이 불허되어 귀국하였고, 언론에 '대기업 임원이 기내에서 라면을 주지 않는다고 여승무원을 폭행했다'는 내용으로 보도되어 근로자의 신상정보와 피고 B와의 관계가 널리 유포
됨.
- 피고 B는 해당 사안 기내 사태 보도 후 근로자를 보직해임하고, 근로자는 2013. 4. 23. 자필 사임원을 제출하고 퇴사
함.
- 해당 사안 기내 사태와 관련한 승무원일지가 인터넷과 SNS를 통해 유포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여부
- 법리: 회사의 임원은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나, 형식적·명목적인 지위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받는 경우 근로자에 해당
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는 피고 B의 상무로 승진하면서 '직원'이 아닌 '임원'으로 분류되었고, 기존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중간정산받
음.
- 근로자는 임원 승진 후 일반 직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의 규율을 받지 않았고, 근태관리도 받지 않았으며, 임원보수규정에 따른 보수를 지급받
음.
- 근로자는 신재생에너지사업개발실장으로서 총 68명의 직원을 관리하고, 피고 B가 출자한 별도 법인의 대표이사 및 이사회 의장직을 겸임
함.
- 근로자는 임원회의에 참석하여 회사의 주요 경영사항 결정에 관여하고, 담당 업무에 상당한 재량권과 위임전결 권한을 행사하며 자율성이 보장
됨.
- 근로자를 비롯한 임원들에게는 일반 근로자와 달리 차량 및 기사, 개인 사무실, 비서, 비즈니스클래스 항공권, 골프회원권 등의 복지혜택과 업무활동비가 제공
됨.
- P 그룹 본부의 경영방침을 따르거나 보고하는 등 일부 지휘·감독을 받는 관계가 있었으나, 이는 위임계약 관계에서도 가능하므로 종속적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
음.
- 따라서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 청구는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88. 6. 14. 선고 87다카2268 판결
-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다28228 판결
-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피고 대한항공의 손해배상 책임 여부 (승무원일지 유출)
- 법리: 사용자는 피용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나, 유출 경위, 유출자의 특정, 사용자의 정보보호 조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판정 상세
대기업 임원의 기내 난동으로 인한 해고 및 정보 유출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 B(회사)에 대한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 청구, 피고 대한항공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B의 비등기 임원(상무)으로, 2013. 4. 15. 피고 대한항공 항공편 비즈니스석에 탑승하여 미국 출장 중 기내에서 승무원에게 불만을 표시하고 질책하는 과정에서 신체 부위가 부딪히는 **'이 사건 기내 사태'**를 발생시
킴.
- 이 사건 기내 사태로 인해 원고는 미국 입국이 불허되어 귀국하였고, 언론에 **'대기업 임원이 기내에서 라면을 주지 않는다고 여승무원을 폭행했다'**는 내용으로 보도되어 원고의 신상정보와 피고 B와의 관계가 널리 유포
됨.
- 피고 B는 이 사건 기내 사태 보도 후 원고를 보직해임하고, 원고는 2013. 4. 23. 자필 사임원을 제출하고 퇴사
함.
- 이 사건 기내 사태와 관련한 승무원일지가 인터넷과 SNS를 통해 유포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여부
- 법리: 회사의 임원은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나, 형식적·명목적인 지위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받는 경우 근로자에 해당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피고 B의 상무로 승진하면서 '직원'이 아닌 '임원'으로 분류되었고, 기존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중간정산받
음.
- 원고는 임원 승진 후 일반 직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의 규율을 받지 않았고, 근태관리도 받지 않았으며, 임원보수규정에 따른 보수를 지급받
음.
- 원고는 신재생에너지사업개발실장으로서 총 68명의 직원을 관리하고, 피고 B가 출자한 별도 법인의 대표이사 및 이사회 의장직을 겸임
함.
- 원고는 임원회의에 참석하여 회사의 주요 경영사항 결정에 관여하고, 담당 업무에 상당한 재량권과 위임전결 권한을 행사하며 자율성이 보장
됨.
- 원고를 비롯한 임원들에게는 일반 근로자와 달리 차량 및 기사, 개인 사무실, 비서, 비즈니스클래스 항공권, 골프회원권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