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 9. 6. 선고 2017가단53987 판결 손해배상(기)
핵심 쟁점
의사 고용계약 해지 시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 조항의 효력 및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정 요지
의사 고용계약 해지 시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 조항의 효력 및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 병원은 2016. 7. 21. 피고 의사와 2016. 8. 1.부터 2017. 12. 31.까지의 고용계약을 체결
함.
- 해당 사안 고용계약서 제7조 가항은 회사가 개인 사유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 2개월 전 사직서 제출 및 후임자 선정 시까지 근무 의무를 규정
함.
- 해당 사안 고용계약서 제7조 나항은 근로자가 의사의 중도 계약 해지로 손해 발생 시 잔여 계약기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불가항력적 사유 또는 후임자 선정 시까지 성실 근무 시 청구하지 아니할 수 있음을 규정
함.
- 근로자의 취업규칙 제45조는 직원이 퇴직하고자 할 경우 30일 전 퇴직 의사 신고 및 성실한 업무 인수인계를 규정
함.
- 회사는 2016. 12. 8. 근로자에게 2017. 1. 17.까지 근무하겠다는 사직서를 제출하고, 2017. 1. 17.까지 근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서 조항과 취업규칙의 효력 관계
- 쟁점: 해당 사안 고용계약서 제7조 가항(2개월 전 사직서 제출 및 후임자 선정 시까지 근무)이 취업규칙 제45조(30일 전 퇴직 의사 신고)보다 우선하는지 여
부.
- 법리: 취업규칙은 근로계약상의 개별 약정보다 우선하여 적용되며, 취업규칙에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이 무효가 되고, 무효된 부분은 취업규칙에 정한 기준에 의
함.
- 법원의 판단:
- 해당 사안 고용계약서 제7조 가항은 취업규칙에 정한 기준에 미달하므로 무효
임.
- 회사는 근로자의 취업규칙에 따라 사직서를 낸 날로부터 적어도 30일까지는 원고 병원에서 근무하여야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8. 11. 27. 선고 97누14132 판결: 취업규칙은 명칭 불문하고 근로자에 대한 복무규율과 근로조건에 관한 준칙의 내용을 정한 것으로서 노사 간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일정의 법규범
임.
- 근로기준법 제97조: 취업규칙에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함.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취업규칙에 정한 기준에 따
름. 회사의 근무 의무 이행 여부 및 손해배상 책임
- 쟁점: 회사가 고용계약 및 취업규칙상 근무 의무를 다하지 않아 근로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여
부.
- 법리: 해당 사안 고용계약서 제7조 나항의 '잔여 계약기간'은 계약 해지 통지 후 실제 퇴직일 내지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퇴직이 가능한 기간까지로 봄이 상당
함.
- 법원의 판단:
- 해당 사안 사직서의 희망퇴직일(2017. 1. 17.)은 사직서 제출일(2016. 12. 8.)로부터 30일이 경과한 시점
임.
판정 상세
의사 고용계약 해지 시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 조항의 효력 및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 병원은 2016. 7. 21. 피고 의사와 2016. 8. 1.부터 2017. 12. 31.까지의 고용계약을 체결
함.
- 이 사건 고용계약서 제7조 가항은 피고가 개인 사유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 2개월 전 사직서 제출 및 후임자 선정 시까지 근무 의무를 규정
함.
- 이 사건 고용계약서 제7조 나항은 원고가 의사의 중도 계약 해지로 손해 발생 시 잔여 계약기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불가항력적 사유 또는 후임자 선정 시까지 성실 근무 시 청구하지 아니할 수 있음을 규정
함.
- 원고의 취업규칙 제45조는 직원이 퇴직하고자 할 경우 30일 전 퇴직 의사 신고 및 성실한 업무 인수인계를 규정
함.
- 피고는 2016. 12. 8. 원고에게 2017. 1. 17.까지 근무하겠다는 사직서를 제출하고, 2017. 1. 17.까지 근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서 조항과 취업규칙의 효력 관계
- 쟁점: 이 사건 고용계약서 제7조 가항(2개월 전 사직서 제출 및 후임자 선정 시까지 근무)이 취업규칙 제45조(30일 전 퇴직 의사 신고)보다 우선하는지 여
부.
- 법리: 취업규칙은 근로계약상의 개별 약정보다 우선하여 적용되며, 취업규칙에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이 무효가 되고, 무효된 부분은 취업규칙에 정한 기준에 의
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고용계약서 제7조 가항은 취업규칙에 정한 기준에 미달하므로 무효
임.
- 피고는 원고의 취업규칙에 따라 사직서를 낸 날로부터 적어도 30일까지는 원고 병원에서 근무하여야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8. 11. 27. 선고 97누14132 판결: 취업규칙은 명칭 불문하고 근로자에 대한 복무규율과 근로조건에 관한 준칙의 내용을 정한 것으로서 노사 간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일정의 법규범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