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02.21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2016가단11771(본소),2016가단11788(반소)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8. 2. 21. 선고 2016가단11771(본소),2016가단11788(반소) 판결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
폭언/폭행
핵심 쟁점
쌍방 폭행 및 상해 사건에서의 손해배상 책임 및 과실상계
판정 요지
쌍방 폭행 및 상해 사건에서의 손해배상 책임 및 과실상계 결과 요약
- 회사는 근로자에게 2,112,794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근로자는 회사에게 291,012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근로자의 나머지 본소청구와 회사의 나머지 반소청구는 기각
됨.
-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원고 40%, 피고 60% 부담
함. 사실관계
- 2016. 4. 8. 회사는 근로자의 흉을 보았다는 이유로 근로자와 다투다가 근로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발로 가슴을 걷어차 흉골골절 등 상해를 가
함.
- 같은 시각, 근로자는 회사가 삿대질을 하자 회사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폭행
함.
- 근로자는 폭행죄, 회사는 상해죄로 약식명령을 받았고, 정식재판에서 근로자에게 벌금 30만원, 회사에게 벌금 400만원이 선고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성립 여부
- 법리: 타인에게 상해를 가한 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
함.
- 판단:
- 회사가 근로자에게 상해를 가한 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회사는 근로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
음.
- 근로자가 회사를 폭행한 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근로자는 회사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
음. 2. 손해배상 책임의 제한 (과실상계)
- 법리: 쌍방 폭행 또는 상해의 경우, 피해자에게도 손해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한 과실이 있다면 이를 참작하여 손해액을 제한할 수 있
음.
- 판단:
- 해당 사안 사고는 근로자와 피고 사이의 쌍방 상해 내지 폭행으로 인한 것
임.
- 상해 및 폭행의 정도, 피해의 범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근로자의 과실 비율을 40%, 회사의 과실 비율을 60%로 보아 책임 범위를 제한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65. 8. 24. 선고 65다1096 판결: 싸움으로 서로 부상을 입은 경우 피해자에게도 일부 과실이 있으며, 가해자의 도발이 있었다고 하여 피해자의 반격 행위가 과실상계의 원인이 될 수 없다고 해석할 수 없
음. 3.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
- 법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는 일실수입, 치료비, 위자료 등으로 구성되며, 책임 제한 비율을 적용하여 최종 손해배상액을 산정
함.
- 판단:
- 근로자의 손해:
- 일실수입: 1,031,130원 (입원 치료 기간 동안의 소득 상실분)
- 치료비: 1,656,860원
- 책임 제한 적용 (60%): (1,031,130원 + 1,656,860원) × 60% = 1,612,794원
- 위자료: 500,000원 (사고 발생 경위, 상해 부위 및 정도 고려)
판정 상세
쌍방 폭행 및 상해 사건에서의 손해배상 책임 및 과실상계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2,112,794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는 피고에게 291,012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나머지 본소청구와 피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는 기각
됨.
-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원고 40%, 피고 60% 부담
함. 사실관계
- 2016. 4. 8. 피고는 원고의 흉을 보았다는 이유로 원고와 다투다가 원고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발로 가슴을 걷어차 흉골골절 등 상해를 가
함.
- 같은 시각, 원고는 피고가 삿대질을 하자 피고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폭행
함.
- 원고는 폭행죄, 피고는 상해죄로 약식명령을 받았고, 정식재판에서 원고에게 벌금 30만원, 피고에게 벌금 400만원이 선고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성립 여부
- 법리: 타인에게 상해를 가한 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
함.
- 판단:
- 피고가 원고에게 상해를 가한 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피고는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
음.
- 원고가 피고를 폭행한 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원고는 피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
음. 2. 손해배상 책임의 제한 (과실상계)
- 법리: 쌍방 폭행 또는 상해의 경우, 피해자에게도 손해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한 과실이 있다면 이를 참작하여 손해액을 제한할 수 있
음.
- 판단:
- 이 사건 사고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쌍방 상해 내지 폭행으로 인한 것
임.
- 상해 및 폭행의 정도, 피해의 범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원고의 과실 비율을 40%, 피고의 과실 비율을 60%로 보아 책임 범위를 제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