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8.03.21
서울고등법원 (춘천)2017나1658
서울고등법원 (춘천) 2018. 3. 21. 선고 2017나1658 판결 해고무효확인등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해고무효확인청구의 확인의 이익 소멸 및 부당해고에 따른 임금 지급 의무 인정
판정 요지
해고무효확인청구의 확인의 이익 소멸 및 부당해고에 따른 임금 지급 의무 인정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해고무효확인청구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
함.
-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없어 무효이며, 회사는 근로자에게 임금 상당액 17,777,18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사실관계
- 근로자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 기간은 2016. 1. 5.까지였
음.
- 회사는 2015. 6. 29.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제23조에 의거 입주자대표회의 결의서 교체를 사유로 2015. 6. 30.자로 해고예고를 통보한다'는 내용의 해고예고통보서를 교부
함.
- 근로자는 2015. 8. 20.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함.
- 서울행정법원은 2016. 11. 3.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시 근로자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은 이미 기간만료로 종료하여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한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는 이유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하는 판결을 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
됨.
- 근로자는 회사에게 '입주자대표회의의 관리소장 교체요구(불신임)가 있는 경우 징계해고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교부한 사실이 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무효확인청구의 확인의 이익 유무
- 근로자에 대한 해고무효 확인을 구함과 아울러 근로를 제공할 수 있었던 기간 동안의 임금을 청구하는 경우,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회사와의 사이에 이루어진 근로계약상의 지위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것임이 명백하므로,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이미 정년을 지났다면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회복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해고무효 확인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
음.
- 해당 사안 변론종결일인 2018. 3. 7. 당시 이미 근로계약이 기간만료로 종료되어 근로자가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회복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해당 소 중 해고무효확인청구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다10027 판결 회사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는지 여부 및 근로관계 종료 합의 유무
- 근로자가 회사에게 근로관계 자체를 종료시키고자 하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사직서 등의 자료가 없
음.
- 근로자는 해당 사안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으로서 의욕적으로 근무해 왔으며, 회사와의 근로계약 체결 당시 불공정한 서약서까지 작성하여 현실적으로 해당 사안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으로서 계속 근무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었
음.
- 근로자가 다른 현장이나 본사에서 근무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며 근로관계 유지 의사를 일관되게 밝히고, 후임자에 대한 업무 인수인계에 협조한 것도 배치전환을 통한 근로관계 유지를 기대했기 때문으로 볼 수 있
음.
- 회사는 근로자와 면담하기 전 인터넷 사이트에 해당 사안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의 구인광고를 게시하였는바, 이는 이미 회사에게 근로자를 해고할 의사가 있었음을 보여
줌.
- 근로자가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된 금원을 수령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금원은 해당 사안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지급한 것으로 피고 회사에서의 근무기간 전부를 기준으로 산정된 것이 아니며, 근로자가 퇴직금 수령일로부터 불과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가 이의 유보 없이 위 금원을 수령하였다는 것만으로는 해고의 효력을 인정하였다고 볼 수 없
판정 상세
해고무효확인청구의 확인의 이익 소멸 및 부당해고에 따른 임금 지급 의무 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무효확인청구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
함.
-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없어 무효이며,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 상당액 17,777,18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사실관계
-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 기간은 2016. 1. 5.까지였
음.
- 피고는 2015. 6. 29. 원고에게 '근로기준법 제23조에 의거 입주자대표회의 결의서 교체를 사유로 2015. 6. 30.자로 해고예고를 통보한다'는 내용의 해고예고통보서를 교부
함.
- 원고는 2015. 8. 20.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함.
- 서울행정법원은 2016. 11. 3.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시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은 이미 기간만료로 종료하여 원고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한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는 이유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하는 판결을 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
됨.
- 원고는 피고에게 '입주자대표회의의 관리소장 교체요구(불신임)가 있는 경우 징계해고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교부한 사실이 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무효확인청구의 확인의 이익 유무
- 근로자에 대한 해고무효 확인을 구함과 아울러 근로를 제공할 수 있었던 기간 동안의 임금을 청구하는 경우,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회사와의 사이에 이루어진 근로계약상의 지위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것임이 명백하므로,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이미 정년을 지났다면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회복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해고무효 확인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
음.
-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18. 3. 7. 당시 이미 근로계약이 기간만료로 종료되어 원고가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회복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 중 해고무효확인청구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다10027 판결 피고가 원고를 해고하였는지 여부 및 근로관계 종료 합의 유무
- 원고가 피고에게 근로관계 자체를 종료시키고자 하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사직서 등의 자료가 없
음.
-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으로서 의욕적으로 근무해 왔으며, 피고와의 근로계약 체결 당시 불공정한 서약서까지 작성하여 현실적으로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으로서 계속 근무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었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