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10.24
광주지방법원2019구합11941
광주지방법원 2019. 10. 24. 선고 2019구합11941 판결 의원면직무효확인의소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교사의 의원면직 처분 무효확인 청구 기각
판정 요지
교사의 의원면직 처분 무효확인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의원면직 처분 무효확인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04. 3. 1. B초등학교 교사로 신규 임용되었
음.
- 근로자는 2015. 7. 15. 회사에게 사직원을 제출하였
음.
- 회사는 2015. 8. 6. 근로자에 대하여 2015. 9. 1.자 의원면직을 발령 통보
함.
- 근로자는 2018. 12. 24.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해당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
음.
-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9. 2. 27. 근로자의 청구가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각하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의원면직 처분의 무효 여부 (조건부 사직원 제출 및 진정한 의사 확인 불이행)
- 법리: 사직원 제출자의 내심의 의사가 사직할 뜻이 아니었더라도 그 의사가 외부에 객관적으로 표시된 이상 표시된 대로 효력이 있
음. 민법 제107조 제1항 단서의 비진의 의사표시 무효 규정은 사인의 공법행위에 적용되지 않
음.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무효 사유 주장·입증 책임이 있
음.
- 판단:
- 근로자가 특별한 조건 없이 건강상의 이유로 2015. 9. 1.자로 사직하려는 의사로 사직원을 제출한 사실이 인정
됨.
- 행정청의 공무원에 대한 의원면직 처분은 사직 의사를 수리하는 소극적 행정행위이자 확인적 행정행위의 성격이 강하며 재량의 여지가 거의 없
음.
- 회사가 근로자의 진정한 의사를 거듭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해당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1. 8. 24. 선고 99두9971 판결
- 대법원 2000. 3. 23. 99두11851 판결
-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두3460 판결
-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5두15748 판결
- 민법 제107조 제1항 단서 (비진의 의사표시)
- 의원면직 처분 전 사직 의사 철회 여부
- 법리: 공무원이 한 사직 의사표시의 철회나 취소는 의원면직 처분이 있을 때까지 할 수 있으므로, 일단 면직 처분이 있고 난 이후에는 철회나 취소 여지가 없
음.
- 판단:
- 해당 처분(사직원 수리)이 2015. 8. 6. 있었
음.
- 근로자는 해당 처분이 있은 이후인 2015. 8. 25. 사직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
됨.
- 따라서 사직 의사의 철회가 적법하다고 볼 수 없
음. 검토
- 본 판결은 공무원의 의원면직 처분과 관련하여 사직 의사표시의 효력 및 철회 가능 시점에 대한 기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
판정 상세
교사의 의원면직 처분 무효확인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의원면직 처분 무효확인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4. 3. 1. B초등학교 교사로 신규 임용되었
음.
- 원고는 2015. 7. 15. 피고에게 사직원을 제출하였
음.
- 피고는 2015. 8. 6. 원고에 대하여 2015. 9. 1.자 의원면직을 발령 통보
함.
- 원고는 2018. 12. 24.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
음.
-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9. 2. 27. 원고의 청구가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각하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의원면직 처분의 무효 여부 (조건부 사직원 제출 및 진정한 의사 확인 불이행)
- 법리: 사직원 제출자의 내심의 의사가 사직할 뜻이 아니었더라도 그 의사가 외부에 객관적으로 표시된 이상 표시된 대로 효력이 있
음. 민법 제107조 제1항 단서의 비진의 의사표시 무효 규정은 사인의 공법행위에 적용되지 않
음.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는 경우 원고에게 무효 사유 주장·입증 책임이 있
음.
- 판단:
- 원고가 특별한 조건 없이 건강상의 이유로 2015. 9. 1.자로 사직하려는 의사로 사직원을 제출한 사실이 인정
됨.
- 행정청의 공무원에 대한 의원면직 처분은 사직 의사를 수리하는 소극적 행정행위이자 확인적 행정행위의 성격이 강하며 재량의 여지가 거의 없
음.
- 피고가 원고의 진정한 의사를 거듭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1. 8. 24. 선고 99두9971 판결
- 대법원 2000. 3. 23. 99두11851 판결
-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두3460 판결
-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5두15748 판결
- 민법 제107조 제1항 단서 (비진의 의사표시) 2. 의원면직 처분 전 사직 의사 철회 여부
- 법리: 공무원이 한 사직 의사표시의 철회나 취소는 의원면직 처분이 있을 때까지 할 수 있으므로, 일단 면직 처분이 있고 난 이후에는 철회나 취소 여지가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