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overturned1972.01.31
대법원71다205
대법원 1972. 1. 31. 선고 71다205 판결 면직처분무효확인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사립학교 교원의 면직 처분 시 교원징계위원회 동의 절차상 진술권 보장 여부
판정 요지
사립학교 교원의 면직 처분 시 교원징계위원회 동의 절차상 진술권 보장 여부 결과 요약
- 사립학교법상 면직은 징계처분에 속하지 않으므로, 면직 동의 시 교원징계위원회가 본인의 진술을 듣지 않았더라도 그 동의나 면직 처분이 무효가 아
님.
-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함. 사실관계
- 피고 법인이 경영하는 동명여자 중고등학교 교사인 근로자를 사립학교법 제58조 제1항 제2호(근무성적 극히 불량)에 따라 교원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면직시
킴.
- 근로자는 교원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 전 본인의 진술을 들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면직 처분이 무효라고 주장
함.
- 원심은 사립학교법 제65조 제1항을 강행규정으로 보아, 교원징계위원회가 근로자의 진술을 듣지 않은 채 이루어진 동의는 무효이며, 이에 따른 면직 처분도 무효라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청구를 인용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립학교법상 면직 처분과 징계 처분의 절차상 차이 및 진술권 보장 여부
- 법리: 사립학교법은 면직(제58조)과 징계(제61조 내지 제69조)를 별개의 절차로 규정
함.
- 면직은 제58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5호의 사유에 해당할 경우 제62조에 따른 교원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도록
함.
- 징계는 제61조에 별도의 사유를 규정하고, 제65조 제1항에서 징계의결 전 본인의 진술을 듣도록 규정
함.
- 대법원의 판단: 사립학교법 제58조에 의한 면직은 제61조의 징계처분에 속하지 않
음.
- 면직 사유와 징계 사유가 다르며, 절차 또한 다
름.
- 제58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5호의 사유에 의한 면직 시 교원징계위원회의 동의는 제66조의 징계의결이 아
님.
- 따라서 면직 동의에 관하여는 제65조 제1항을 적용하거나 준용할 법적 근거가 없
음.
- 교원징계위원회가 근로자의 면직에 동의하기 전에 원고 본인의 진술을 듣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 동의가 무효라고 할 수 없으며, 면직 처분도 무효라고 할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사립학교법 제58조 (면직)
- 제1항: 교원의 면직 사유 규정 (제2호: 근무성적 극히 불량)
- 제2항: 제1항 제2호 내지 제5호의 사유로 면직 시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징계위원회 동의 필요
- 사립학교법 제61조 (징계의 종류 및 사유)
- 징계의 종류 및 면직 사유와는 다른 징계 사유 규정
- 사립학교법 제62조 (교원징계위원회의 설치)
- 사립학교법 제65조 (징계의결)
- 제1항: "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리함에 있어서 진상을 조사하여야 하며 징계의결을 행하기 전에 본인의 진술을 들어야 한
다. 다만 2회 이상 서면으로 소환하여도 불응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 사립학교법 제66조 (징계의결의 통고) 검토
- 본 판결은 사립학교법상 '면직'과 '징계'를 명확히 구분하고, 각 절차에 적용되는 법규를 엄격하게 해석함으로써, 면직 처분 시 징계 절차상의 진술권 보장 규정(사립학교법 제65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음을 명시
판정 상세
사립학교 교원의 면직 처분 시 교원징계위원회 동의 절차상 진술권 보장 여부 결과 요약
- 사립학교법상 면직은 징계처분에 속하지 않으므로, 면직 동의 시 교원징계위원회가 본인의 진술을 듣지 않았더라도 그 동의나 면직 처분이 무효가 아
님.
-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함. 사실관계
- 피고 법인이 경영하는 동명여자 중고등학교 교사인 원고를 사립학교법 제58조 제1항 제2호(근무성적 극히 불량)에 따라 교원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면직시
킴.
- 원고는 교원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 전 본인의 진술을 들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면직 처분이 무효라고 주장
함.
- 원심은 사립학교법 제65조 제1항을 강행규정으로 보아, 교원징계위원회가 원고의 진술을 듣지 않은 채 이루어진 동의는 무효이며, 이에 따른 면직 처분도 무효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립학교법상 면직 처분과 징계 처분의 절차상 차이 및 진술권 보장 여부
- 법리: 사립학교법은 면직(제58조)과 징계(제61조 내지 제69조)를 별개의 절차로 규정
함.
- 면직은 제58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5호의 사유에 해당할 경우 제62조에 따른 교원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도록
함.
- 징계는 제61조에 별도의 사유를 규정하고, 제65조 제1항에서 징계의결 전 본인의 진술을 듣도록 규정
함.
- 대법원의 판단: 사립학교법 제58조에 의한 면직은 제61조의 징계처분에 속하지 않
음.
- 면직 사유와 징계 사유가 다르며, 절차 또한 다
름.
- 제58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5호의 사유에 의한 면직 시 교원징계위원회의 동의는 제66조의 징계의결이 아
님.
- 따라서 면직 동의에 관하여는 제65조 제1항을 적용하거나 준용할 법적 근거가 없
음.
- 교원징계위원회가 원고의 면직에 동의하기 전에 원고 본인의 진술을 듣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 동의가 무효라고 할 수 없으며, 면직 처분도 무효라고 할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