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11.23
서울고등법원2018나2000693
서울고등법원 2018. 11. 23. 선고 2018나2000693 판결 임금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교원의 부당 해고 및 기간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항소 기각
판정 요지
교원의 부당 해고 및 기간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원고 교원의 해임 처분 무효 주장 및 조교수 지위 확인 청구에 대한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1. 3. 1. C대학교 음악학부 뮤지컬 전공 조교수로 임용되어 2년 단위로 재임용
됨.
- 2016. 9. 1. 징계의결 요구로 직위해제 통보를 받았고, 2016. 10. 31. 교원징계위원회 의결에 따라 해임 처분(해당 사안 해임)을 받
음.
- 해당 사안 해임의 사유는 네 가지로 구성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당 사안 해임의 효력 (절차적 위법 여부)
- 쟁점: 근로자의 기피신청권 침해 및 징계의결서 미교부로 인한 절차적 위법 여
부.
- 법리: 피고 정관 및 교원징계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라 징계대상자에게 기피신청 기회가 보장되어야 하며, 징계의결서는 임용권자에게 통지하고 징계대상자에게는 징계처분사유설명서를 교부
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에게 기피신청 기회가 보장되었으므로 기피신청권 침해 주장은 이유 없
음.
- 징계의결서는 임용권자에게 통지하는 문서이며, 근로자에게 징계처분사유설명서가 교부되었으므로 징계의결서 미교부 주장은 이유 없
음.
- 따라서 해당 사안 해임 절차에 위법이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피고 정관 제60조 제1항: 징계대상자의 기피신청권 규
정.
- 피고 정관 제63조 제3항: 교원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서 통지 규
정.
- 교원징계위원회 운영규정 제8조: 징계의결서 통지 규
정.
- 교원징계위원회 운영규정 제9조: 징계처분사유설명서 교부 규
정.
해당 사안 해임의 효력 (징계 사유의 인정 여부)
- 쟁점: 해당 사안 해임의 네 가지 징계 사유(제1, 2, 3, 4사유)의 인정 여
부.
- 법리:
- 제1사유(동료 교원 학위 논문 표절 문제 제기): 연구부정행위 제보는 학문 발전을 위한 정당한 행위이며, 제보자가 허위인 줄 알면서 제보한 것이 아닌 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함.
- 제2사유(강의평가 관련 학생 색출 시도 및 학과장 모욕): 교원은 학생의 강의평가를 겸허히 수용하여 개선의 기회로 삼아야 하며, 강의평가 익명성 훼손 및 동료 교원 모욕 행위는 교원의 본분에 배치되고 품위를 손상
함.
- 제3사유(학생을 금품으로 회유하여 민원 제기 종용): 교원이 학생을 금품으로 회유하여 동료 교원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도록 하는 행위는 비교육적이며 교원의 본분에 정면으로 배치되고 품위를 심각하게 손상
함.
- 제4사유(국민신문고 등에 부당한 민원 지속 제기): 국민에게 보장된 진정 제기를 징계 사유로 삼는 것은 극도로 신중해야 하며, 진정 내용이 근거 없는 것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경우 징계 사유로 인정하기 어려
판정 상세
교원의 부당 해고 및 기간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원고 교원의 해임 처분 무효 주장 및 조교수 지위 확인 청구에 대한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1. 3. 1. C대학교 음악학부 뮤지컬 전공 조교수로 임용되어 2년 단위로 재임용
됨.
- 2016. 9. 1. 징계의결 요구로 직위해제 통보를 받았고, 2016. 10. 31. 교원징계위원회 의결에 따라 해임 처분(이 사건 해임)을 받
음.
- 이 사건 해임의 사유는 네 가지로 구성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해임의 효력 (절차적 위법 여부)
- 쟁점: 원고의 기피신청권 침해 및 징계의결서 미교부로 인한 절차적 위법 여
부.
- 법리: 피고 정관 및 교원징계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라 징계대상자에게 기피신청 기회가 보장되어야 하며, 징계의결서는 임용권자에게 통지하고 징계대상자에게는 징계처분사유설명서를 교부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에게 기피신청 기회가 보장되었으므로 기피신청권 침해 주장은 이유 없
음.
- 징계의결서는 임용권자에게 통지하는 문서이며, 원고에게 징계처분사유설명서가 교부되었으므로 징계의결서 미교부 주장은 이유 없
음.
- 따라서 이 사건 해임 절차에 위법이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피고 정관 제60조 제1항: 징계대상자의 기피신청권 규
정.
- 피고 정관 제63조 제3항: 교원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서 통지 규
정.
- 교원징계위원회 운영규정 제8조: 징계의결서 통지 규
정.
- 교원징계위원회 운영규정 제9조: 징계처분사유설명서 교부 규
정.
이 사건 해임의 효력 (징계 사유의 인정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