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12.21
서울행정법원2018구합62768
서울행정법원 2018. 12. 21. 선고 2018구합62768 판결 견책처분취소
폭언/폭행
핵심 쟁점
공무원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따른 징계처분 취소소송: 폭행 사실 인정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정 요지
공무원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따른 징계처분 취소소송: 폭행 사실 인정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법원은 근로자의 징계사유 불인정 및 증거법칙 위배 주장과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을 모두 기각하며, 회사의 견책 징계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B기관 및 C기관에서 교수요원으로 근무하던 전문임기제 공무원
임.
- 회사는 근로자가 2017. 6. 29. E호텔에서 F를 폭행하여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아 중앙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
함.
- 중앙징계위원회는 2017. 11. 17. 근로자에 대한 견책 징계처분을 의결하였고, 회사는 2017. 12. 4. 근로자에게 견책 징계처분을
함.
- 근로자는 해당 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8. 1. 18.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불인정 및 증거법칙 위배 여부
- 법리: 징계절차에는 형사소송법의 증거법칙이 적용되지 않
음.
- 법원의 판단:
- 근로자가 경찰 피의자신문에서 F를 폭행한 사실을 진술하였
음.
- 근로자의 진술이 담당 경찰관의 유도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은 객관적 자료가 없고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려
움.
- F가 호텔 직원에게 경찰을 요청한 사실, 경찰 조사에서 폭행당했다고 진술한 사실 등은 폭행 사실을 뒷받침
함.
- F가 법정에서 폭행당하지 않았다고 증언하고 확인서를 제출한 것은 근로자를 보호하려는 허위 증언으로 판단
됨.
- 따라서 근로자가 F를 폭행한 사실이 인정되며, 징계사유 인정에 절차적 위법이 없
음.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
함.
-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는 직무 특성, 비위사실 내용과 성질, 행정목적, 징계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한 경우에 인정
됨.
- 내부 징계양정기준이 합리성이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준에 따른 징계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 없
음.
- 대법원 1997. 11. 25. 선고 97누14637 판결,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등 참
조.
- 법원의 판단:
- 근로자는 공무원 교육훈련을 담당하는 자로서 높은 도덕성과 윤리의식이 요구됨에도 F를 폭행하여 공직사회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였으므로 비위의 정도가 가볍지 않
음.
- 공직기강 확립이라는 공익이 근로자가 입을 불이익보다 작다고 할 수 없
음.
판정 상세
공무원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따른 징계처분 취소소송: 폭행 사실 인정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법원은 원고의 징계사유 불인정 및 증거법칙 위배 주장과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을 모두 기각하며, 피고의 견책 징계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
함. 사실관계
- 원고는 B기관 및 C기관에서 교수요원으로 근무하던 전문임기제 공무원
임.
- 피고는 원고가 2017. 6. 29. E호텔에서 F를 폭행하여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아 중앙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
함.
- 중앙징계위원회는 2017. 11. 17. 원고에 대한 견책 징계처분을 의결하였고, 피고는 2017. 12. 4. 원고에게 견책 징계처분을
함.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8. 1. 18.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불인정 및 증거법칙 위배 여부
- 법리: 징계절차에는 형사소송법의 증거법칙이 적용되지 않
음.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경찰 피의자신문에서 F를 폭행한 사실을 진술하였
음.
- 원고의 진술이 담당 경찰관의 유도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은 객관적 자료가 없고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려
움.
- F가 호텔 직원에게 경찰을 요청한 사실, 경찰 조사에서 폭행당했다고 진술한 사실 등은 폭행 사실을 뒷받침
함.
- F가 법정에서 폭행당하지 않았다고 증언하고 확인서를 제출한 것은 원고를 보호하려는 허위 증언으로 판단
됨.
- 따라서 원고가 F를 폭행한 사실이 인정되며, 징계사유 인정에 절차적 위법이 없
음.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
함.
-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는 직무 특성, 비위사실 내용과 성질, 행정목적, 징계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한 경우에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