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7.08.24
광주지방법원2016가합58319
광주지방법원 2017. 8. 24. 선고 2016가합58319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파견근로자의 자발적 퇴사가 직접고용간주된 근로관계의 종료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정 요지
파견근로자의 자발적 퇴사가 직접고용간주된 근로관계의 종료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 근로자가 한백에서 퇴사한 행위는 회사와의 직접고용간주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사직의 의사표시로 보아, 근로자와 피고 사이의 근로관계는 종료되었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05. 1. 17.부터 2016. 7. 1.까지 주식회사 한백 소속 직원으로 회사의 B출장소에서 근무
함.
- 근로자는 회사의 지휘·감독 하에 피고 직원들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한백은 근로자의 근무상황을 직접 관리하지 않
음.
- 근로자는 2016. 7. 1. 다른 업체로 이직하기 위해 한백에서 퇴사하였고, 한백은 2016. 6. 28.경 회사에게 근로자의 퇴사 사실을 통보
함.
- 근로자는 2016. 7. 1. 이후 회사의 B출장소에서 근무하지 않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접고용간주 여부 및 근로관계 종료 여부
- 파견법의 목적과 내용에 비추어 근로자파견 해당 여부는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
함.
- 구 파견법 제6조 제3항 본문의 직접고용간주 규정은 적법하지 아니한 근로자파견의 경우에도 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할 때 적용
됨.
- 근로자는 회사의 B출장소에서 피고 직원들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회사로부터 직접 지휘·감독을 받았으므로,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판단
함.
- 따라서 구 파견법 제6조 제3항 본문에 따라 근로자는 2007. 1. 17.경 회사에게 직접고용이 간주되어 근로관계가 형성되었
음.
- 구 파견법 제6조 제3항 단서에 의하면, 파견근로자가 명시적인 반대의사를 표시하는 경우 직접고용간주 규정이 적용되지 않
음.
-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사용자의 수락으로 합의해지가 성립되거나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 기간 경과 후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
됨.
- 근로자가 다른 업체로 이직하기 위해 한백에서 퇴사하고 이를 회사에게 통보한 것은 회사에 대한 직접고용간주에 대한 명시적인 반대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
음.
- 또한, 근로자의 퇴사 통보는 회사와의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사직의 의사표시에 해당하며, 민법 제660조 제2항에 따라 2016. 7. 28.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거나, 2016. 7. 1.경 회사가 근로자의 퇴사를 수락하여 합의해지로 종료되었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60247 판결
-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0다106436 판결
- 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누7765 판결
- 대법원 2000. 9. 5. 선고 99두8657 판결
- 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6. 12. 21. 법률 제80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3항
- 민법 제660조 제2항 참고사실
- 근로자의 퇴사 이전에 조영일렉컴퍼니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등 청구소송에서 2016. 6. 27.경 피고 패소 판결이 확정되었
판정 상세
파견근로자의 자발적 퇴사가 직접고용간주된 근로관계의 종료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 원고가 한백에서 퇴사한 행위는 피고와의 직접고용간주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사직의 의사표시로 보아,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관계는 종료되었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5. 1. 17.부터 2016. 7. 1.까지 주식회사 한백 소속 직원으로 피고의 B출장소에서 근무
함.
- 원고는 피고의 지휘·감독 하에 피고 직원들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한백은 원고의 근무상황을 직접 관리하지 않
음.
- 원고는 2016. 7. 1. 다른 업체로 이직하기 위해 한백에서 퇴사하였고, 한백은 2016. 6. 28.경 피고에게 원고의 퇴사 사실을 통보
함.
- 원고는 2016. 7. 1. 이후 피고의 B출장소에서 근무하지 않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접고용간주 여부 및 근로관계 종료 여부
- 파견법의 목적과 내용에 비추어 근로자파견 해당 여부는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
함.
- 구 파견법 제6조 제3항 본문의 직접고용간주 규정은 적법하지 아니한 근로자파견의 경우에도 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할 때 적용
됨.
- 원고는 피고의 B출장소에서 피고 직원들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피고로부터 직접 지휘·감독을 받았으므로,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판단
함.
- 따라서 구 파견법 제6조 제3항 본문에 따라 원고는 2007. 1. 17.경 피고에게 직접고용이 간주되어 근로관계가 형성되었
음.
- 구 파견법 제6조 제3항 단서에 의하면, 파견근로자가 명시적인 반대의사를 표시하는 경우 직접고용간주 규정이 적용되지 않
음.
-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사용자의 수락으로 합의해지가 성립되거나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 기간 경과 후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
됨.
- 원고가 다른 업체로 이직하기 위해 한백에서 퇴사하고 이를 피고에게 통보한 것은 피고에 대한 직접고용간주에 대한 명시적인 반대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
음.
- 또한, 원고의 퇴사 통보는 피고와의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사직의 의사표시에 해당하며, 민법 제660조 제2항에 따라 2016. 7. 28.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거나, 2016. 7. 1.경 피고가 원고의 퇴사를 수락하여 합의해지로 종료되었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